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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 서울시는 2021년 9월 29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지는 7호선과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환승역인 신풍역 더블역세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금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건립(약 1,871세대) 추진가능토록 수정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신풍역세권 내 2종일반주거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하여 사업성 개선은 물론 약 281세대의 공공임대주택도 건립할 예정이다.
□ 대상지 내에는 단지 내 주민 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필요시설인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키움센터), 공영주차장(공원 지하) 및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인근 초등학교 통학동선 및 지역 주민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단지 내 15m 폭원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예정이다.
□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신풍역 일대 주거환경 개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서민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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