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1579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2.1.(171),354]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기계 구입대금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신용보증서 앞면에 '당해시설 설치 즉시 감정실시 여부 등에 불구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한 보증금액 이상의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취득하고 본 보증금액의 50% 이상 해지하실 것'이라고 기재하고, 이에 따라 주채무자가 대출은행에 해당 기계를 포함하여 공장의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보증금액의 50%가 해지된 경우, 위 해지특약의 의미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책임 내용에 관한 사례 [2] 동일 당사자가 동일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 거래관계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