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987. 7. 29. 선고 86나6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3),131] 【판시사항】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의 효력무효 나.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의 증거력 【판결요지】 가. 약관에 의한 약정이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일부로 삼은 이상 그것이 일반인수준 고객의 거래관념에 반하고 그 내용이 불합리하여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증거력이 있다 하겠으므로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