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342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의 효력무효-약정이 계약의 일부로 삼은 이상 일반인 수준의 거래관념에 반하고 내용이 불합리하여 형평의 원칙..

대구지법 1987. 7. 29. 선고 86나6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청구사건][하집1987(3),131] 【판시사항】 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의 효력무효 나.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의 증거력 【판결요지】 가. 약관에 의한 약정이라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일부로 삼은 이상 그것이 일반인수준 고객의 거래관념에 반하고 그 내용이 불합리하여 그대로 강요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있어서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 이상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와 그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증거력이 있다 하겠으므로 그 ..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입힌..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6.15.(802),886]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수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 하여 취소된 경우에 매수인이 위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입힌 손해배상채무도 담보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 제36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김태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10.2. 선고 85나802 판결 【주 문】 상..

근저당권설정당시 현존하는 보증채무까지 새로이 설정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기로 하였다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독촉하면서 새로 대출하기로 약정한..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다카115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1.1.(791),18]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제한에 관한 일례 【판결요지】 1983.5.23 신용부금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고서도 위 채무자가 연대보증한 제3자에 대한 신용부금대출금에 대월불입금채무가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연대보증한 채무자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채무이행을 촉구하면서 신규대출금을 지급 않고 있다가 위 채무자로부터 연체된 월부금액을 지급받은 다음에 이르러서야 위 신규대출금을 지급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당시 현존하는 보증채무까지 새로이 설정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기로 하였다면 그 보증채무를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어음거래약정서의 "본지점에 장래 부담하는 채무"라는 기재는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 것-해당 은행지점에서 계약하고 ..

대구고법 1986. 7. 1. 선고 86나3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3),13]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의무자가 은행의 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라는 약관의 해석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어음거래약정서의 "본지점에 장래 부담하는 채무"라는 기재는 부동문자로서 인쇄된 예문에 불과하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제429조 【참조판례】 1982.7.27. 선고 81다카1117 판결(요민Ⅰ 민법 제357조(37) 603면 집30②민237 공689호813) 1982.12.14. 선고 82다카413 판결(요민Ⅰ 민법 제357조(38) 603면 공698호..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추가로 금원을 더 대여한 경우 그 가등기부 동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당사자의사는 추가대여금 역시 기왕의 가등기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1362 판결 [가등기말소][집33(3)민,234;공1986.2.15.(767),317] 【판시사항】 담보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추가로 금원을 더 대여한 경우 그 가등기부 동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금원을 대여한 후에 다시 같은 채무자에게 추가하여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 그 추가대여금에 관하여 별도의 담보제공이 되어 있다거나 반대의 특약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조리상 당사자의 의사는 추가되는 대여금 역시 기왕의 가등기 부동산의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의사로 수수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약관의 해석-물상보증인의 책임한도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159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말소등기][집32(3)민,77;공1984.8.15.(734)1271] 【판시사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와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는 약관의 해석 【판결요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또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의 소유부동산에 순위 제1번, 채권최고액 금 4,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채권자 은행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때에 이미 동 은행으로부터 차용하여 현존하는 채무가 3,800만원이나 있었고 만일 이 기존채무까지 담..

채무자겸 근저당설정자의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가등기말소등기][공1982.1.1.(671),42] 【판시사항】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할 채무액 【판결요지】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 만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치는 것이므로 위 채무일부의 변제로써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5.23. 선고 72다485,486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가등기(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을 처분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동 가등기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9.15.(664),14208] 【판시사항】 가.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가등기를 한 것이 담보권의 실행인지의 여부(소극) 나.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부담자 【판결요지】 가.양도담보권자가 담보물에 제3자를 위한 가등기(자기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을 처분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동 가등기 당시의 담보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담보권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등기비용, 취득세, 소개료, 대서료 등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특약이..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공탁하면 근저당권말소 청구 가능-근저당권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

서울고법 1981. 4. 2. 선고 80나2696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430] 【판시사항】 1.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의 청구를 위하여 변제하여야 할 금액 2. 근저당권부 부동산의 매수인지위 【판결요지】 1. 원고는 경매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부동산으로 담보하는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근저당권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동시에 인수하여도 그 초과부분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민법 제364조 【참조판례】 1971. 5. 15. 선고, 71마251 결정(판례카아드 9662호, 대법원판결집 19②..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경락대금과 물상보증인의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가능

서울고법 1979. 11. 2. 선고 79나81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청구사건][고집1979민,594] 【판시사항】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재경매의 결과 전의 경락인으로부터 보관받은 담보금이 배당할 부동산매각대금에 포함되어 그 전체가 근저당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하더라도 위 담보금은 근저당물의 경매와 관련한 것이기는 하나 근저당물 자체의 출연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0조, 제370조, 제341조, 제441조, 제648조, 제655조, 경매법 제1조 【참조판례】 1964.10.19. 선고 64마718 결정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이는 우선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해 충당할 것이 아니고 대금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기까지 근저당이 ..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485,72다486 판결 [대여금(본소),채무부존재확인등(반소)][집20(2)민,073] 【판시사항】 가.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이는 우선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해 충당할 것이 아니고 대금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기까지 근저당이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친다. 나. 채권액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차순위담보권자 또는 담보물건의 제3취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거론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된 대여금 채권이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에 일부변제가 있었다면 이는 우선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에 충당할 것이 아니고 대금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기까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미친다. 나. 채권액의 범위에..

(전합) 금전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채무자보유한 공유부동산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 불가, 채무자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담보하고 근저당..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공유물분할]〈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0하,1175]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금전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채무자의 공유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채무자의 공유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민사..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판시사항】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부동산 이중저당 사건〉[공2020하,1429]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때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배당이의·배당이의][공2020상,879] 【판시사항】 [1]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 공동근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가 누적적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2] 채권자가 하나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종래 채권자가 보..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당사자의 의사가 계약서 문언과는 달리 특정한 채무만을 피담보채무로 하려는 취지였다고 ..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1555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판시사항】 부동문자로 인쇄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담보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357조, 제3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2152 판결(공1990, 1684)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8969 판결(공1995상, 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1. 25. 선고 2015나111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건축한 경우,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토지에 대한 감정은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의 감정을 해..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4587 판결 [배당이의][공2012상,576] 【판시사항】 [1] 동일인 소유 토지와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되었으나 신축건물에는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와 신축건물이 민법 제365조에 의해 일괄매각된 경우, 토지에 안분할 매각대금은 법정지상권 등 이용 제한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일괄매각절차에서 부동산별 매각대금 안분을 잘못한 것이 배당이의의 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65조 본문에서 토지의 저당권자로 하여금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취지 및 이 경우 토지의 저당권자가 ..

토지 일부공유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된 후 분할된 뒤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그중 1세대가 분양된 후 경매진행된 경우 전유부분뿐만 아니라 그 대지권도 경매대상이 된다.- 토지별도등기

수원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나156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효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7. 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7. 선고 2009가단7034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6788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511,057원을 2,5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011,057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

사회복지법인이 관련장관의 허락을 바다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한 후,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한 경..

대법원 2007. 6. 18. 자 2005마1193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공2007.8.1.(279),1129] 【판시사항】 사회복지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한 후에 민법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기하여 위 신축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위 신축건물의 매각에 관하여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없다면 경매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을 불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는 경매절차에 의한 매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

완공이 된 건물뿐 아니라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

대법원 2005. 9. 9. 자 2004마6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각하][미간행] 【판시사항】 [1] 미완성 건물이 부동산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그 토지 상의 미완성 건물에 대하여도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경매신청을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조사를 신청하지도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제81조(첨부서류) ① 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