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 342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발령 후 피보전권리가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가압류의 집행과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는 보전처분의 발령 후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이므로 위 가압류가 그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 집행의..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발령 후 피보전권리가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가압류의 집행과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는 보전처분의 발령 후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이므로 위 가압류가 그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 집행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기 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행된 후에 본압류의 집행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가압류청구금..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223 판결 [제3자이의][집54(2)민,218;공2007.1.1.(265),51] 【판시사항】 [1] 보전소송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2] 채권자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주장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주장한 사실과 같은 사실을 본안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였고, 다만 주위적 청구취지로 직접의 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제3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를 하여 그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가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고 본 사례 [3] 가압류의 청구금액으로 채권의 원금만을 기재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이자..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배당이의][공2006.12.1.(263),1985] 【판시사항】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대해 내려진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 대지권에 미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간의 관계뿐 아니라 권리 상호간에도 적용되고, 위 규정에서의 처분은 처분행위에 의한 권리변동뿐 아니라 주물의 권리관계가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 등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점,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 규정은 같은 법 제100조 제2항과 이론적 기초를 같이하는 점, 집합건물..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배당이의][집54(2)민,3;공2006.9.1.(257),1524] 【판시사항】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가압류목적물의 교환가치이고, 위와 같은 처분금지적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와 제3취득자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매각 및 경락인이 취득하게 되는 대상은 가압류목적물 전체라고 ..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대여금][공2006.8.1.(255),1333]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이 되어 있는 경우,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소극) [2] 매도인이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마쳐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집행을 모두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원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으나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다104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8.1.(255),1322] 【판시사항】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으나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제때 채권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부당한 채권가압류의 집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기간 동안 기한의 미도래나 조건의 불성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바로 지급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다7672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압류신청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76조 【전 문】 【채권자, 피상고인】 채권자 【채무자, 상고인】 채무자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42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2001년경 채무자에게 비만피부샵의 시설 및 영업권 등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2003. 2. 28.까지 채무자로부터 미지급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인..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변제하지 못한 사유가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채무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부당가압류로 인..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3가합1094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 미도과[각공2004.9.10.(13),1268] 【판시사항】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유가 채권자의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채무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2]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

2020다227356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존부가 문제된 사건]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해석 방법◇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한다. 그 행위가 가지는 법적 의미는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

민사]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일부이전등기가 말소된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확인 및 위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일부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된 이후, 후순위 근저당권자이던 원고가 근저당권설정자, 선순위 근저당권자, 일부이전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위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과 일부이전등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원고의 소를 각하한 사례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다256471 배당이의 (카) 파기환송 [가압류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1. 채권자의 가압류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인 가압류채무자가 당해 가압류취소의 소송비용과 별개의 가압류취소 소송비용을 함께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위 공탁금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이에 대한 공탁금 지급방법, 2. 가압류채무자의 국세 및 지방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위 ‘가압류 공탁금과 관련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위 압류의 효력이 가압류채무자의 제1항 공탁금..

재건축사업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 가진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부동산시가의 적극적 입증 후 매매대금변제공탁 후 명도및철거 단행가처분으로

대구지법 2007. 11. 15.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항소[각공2008상,37]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

단행가처분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29515 판결[토지인도등][공2007하,1821] 【판시사항】 [1] 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 본안소송에서 채무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자 등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

점유회수 및 점유의 보유에 관한 1년의 기간이 제척기간이며, 이는 가처분의 신청만으로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이 안된다-제척기간내본안소송제기

창원지법 2004. 5. 21. 선고 2002나7309 판결[건물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04.7.10.(11),931] 【판시사항】 [1] 민법 제204조 제3항 및 제205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보호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적극) [2] 가처분의 신청만으로 민법 제204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05조 제2항에 정한 제..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무명의에 기한 점유자에대한 명도집행은 위법하며, 그 집행이 종료한 후 2시간 내에 점유탈환은 자력구제

서울고법 1986. 6. 25. 선고 85나3644 제8민사부판결 : 상고[건물명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하집1986(2),232] 【판시사항】 자력구제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신청인이 점유중이던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

손괴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 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위 통상손해의 범위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162 판결 [손해배상][공1985.2.1.(745),162] 【판시사항】 손괴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 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경우 위 통상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634 판결[명도단행가처분][집19(3)민,127] 【판시사항】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도급인이 수급인의 이행지대를 이유로 건축공사도급계약..

경작권을 전전양도받아 경작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한느 것은 허용할 수 없다.(소유권 취득에 의한 토지인도 단행가처분은 별론

서울고법 1971. 5. 5. 선고 70나162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출입금지가처분신청사건][고집1971민,197] 【판시사항】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용권을 취득한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신청인이 원래의 권리자로부터 경작권을 전전양도받아 ..

임차목적물 토지의 단행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존재

서울고법 1970. 4. 24. 선고 69나1334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0민(1),181] 【판시사항】 임차목적물인 토지의 단행 가처분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후의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판결요지】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임차목적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