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3491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과 당해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가압류 부동산의 이용 현황 등에 비추어 가압류의 집행과 부동산의 처분지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부동산가압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와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함으로써 본안소송에서 소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이는 보전처분의 발령 후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이므로 위 가압류가 그 신청 및 집행 당시부터 위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그 보전처분 집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