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지배인 등기(50조-51조) 15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200507-5호, 시행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 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 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및 제14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상인이 아니므로 불가

산림조합의 간부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7. 7. 23. [상업등기선례 제2-149호, 시행 ]  산림조합은 상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산림조합법 제5조제3항, 대법원 20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그 간부직원(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은 대리인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지배인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2007. 7. 23. 공탁상업등기과-8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산림조합법 제5조제3항, 산림조합법 제45조제2항 참조판결 : 대법원 200.2.11. 선고 99다53292 판결   산림조합법 타법개정 2005. 8. 4. [법률 제7678호, 시행 2006. 8. 5.] 산림청  제5조(최대봉사의 원칙) ①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10. 13.

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3. 10. 13. [등기예규 제1776호, 시행 2023. 12. 1.]  1. 적용 범위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ㆍ「상업등기규칙」ㆍ「비송사건절차법」ㆍ「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등기부 등ㆍ초본의 발급절차 및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의 열람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전부(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음)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사항전부증명..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 등기필멸실 시 지배인인감 사용의 여러 선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200507-5호, 시행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 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 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및 제143조 참조선례 : 등기선..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법인등기부 등·초본에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3. 3. 3. [등기선례 제7-18호, 시행 ]  법인이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 등의 권한의 증명,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및 각종 인감증명의 제출시 그 대표자 등의 확인, 주식회사의 이사와 회사간의 자기거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법인의 임원 및 지배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된 법인등기부 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3. 3. 부등 3402-12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처리규칙 제109조의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66호상업등기처리규칙 일부개정 2002...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 지배인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55호, 시행 2011. 10. 13.]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지배인을 확인하거나 지배인의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으로 대표권을 가진 임원 또는 사원의 본인확인 또는 그 작성부분에 관한 공증에 갈음할 수 있다. 부 칙(2011. 10. 11. 제1355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지배인의 대리권-등기하지 않는 한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모든 행위가능

지배인의 대리권 제정 1992. 4. 28. [등기선례 제3-938호, 시행 ]  상법상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인원수에 관하여는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수인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하거나 대리할 영업의 종류를 정하여 이를 등기하지 않는 한 지배인은 각자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92.4.28. 등기 제972호 참조조문 : 상법 제10조, 제13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4조   상법 일부개정 1991. 12. 31. [법률 제4470호, 시행 1993. 1. 1.] 법무부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사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법무사법 위반 여부 기준 판례

회사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1. 4. 28. [등기선례 제6-17호, 시행 ]  회사의 등기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회사가 근저당권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지배인이 등기의무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속 반복적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법무사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 (2001. 4. 28. 등기 3402-303 질의회답)   법무사법 타법개정 1997. 12. 13.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1. 1.] 법무부  제3조(법무사가 아닌 자의 단속) ① 법무사가 아닌 ..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등기부등본의 유효기간 및 상업등기와 부동산 등기신청에 있어서 지배인이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10. 2. [등기선례 제5-25호, 시행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바는 없으나,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2조에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회사의 등기부등본이나 초본, 기타 회사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은 작성 후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상업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에 대한 유효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외 다른 법규에 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은 없다고 할 것이며, 상사회사의 선임등기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세무법인의 분사무소 및 지배인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제정 2022. 12. 27. [상업등기선례 제202212-2호, 시행 ]  1. 「세무사법」은 등기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또한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상법」제549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유한회사의 지점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무법인의 분사무소는 등기사항이다. 2.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은 영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 대리권이 있고 이러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상인에 한하는데 세무법인은 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무법인의 지배인등기를 규정하는 법령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세무법인의 지배인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022.12.27. 사법등기심의관-7170 질의회답) 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의 지배인등기 가부 제정 2021. 8. 2. [상업등기선례 제202108-1호, 시행 ]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상업사용인인 지배인(「상법」 제10조)을 등기할 수 있는 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한 이자수입을 목적으로 한 장기간에 걸친 대출행위 등 특정 범위에서 상인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배인은 특정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상법」 제11조)을 가지는 바, 이러한 지배인의 성질은 특정성을 가지는 품목조합의 상인성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

지배인 등기의 변경등기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지배인 등기의 변경등기등에 대한 지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제정 1996. 6. 21. [등기선례 제4-875호, 시행 ]  지배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그 등기기간이 법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등기된 지배인에 관하여는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등기의무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법 제40조 참조), 그 등기를 지체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등기의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없다. (1996. 6. 21. 등기 3402-480 질의회답) 제5편 법 인 등 기   상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시행 1996. 10. 1.] 법무부  제40조(변경, 소멸의 등기)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제정 2012. 4. 5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배인 또는 대리인 등기 가부 제정 2012. 4. 5. [상업등기선례 제2-11호, 시행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배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12. 04. 05. 사법등기심의관-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9조 제2항,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8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105-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규정미비, 소극

사회적 협동조합의 지배인 및 대리인 등기가부 제정 2021. 7. 20. [상업등기선례 제202106-2호, 시행 ]  「협동조합 기본법」 제88조, 제19조 제1항,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 분사무소의 지배인 및 대리인은 관련 규정에서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등기능력이 없어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2021. 6. 1. 사법등기심의관-25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61조, 제88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제5조 제1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1902-1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 2021. 1. 5. [법률 제17818호, 시행 2021. 1. 5.] 기획재정부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

지배인 사용인감 확인서의 지배인 인감란의 인영을 전산출력으로 인감을 현출시켜도 되는지 여부-적극, 단 법인대표자인영은 실제인감 날인

지배인 사용인감 확인서의 지배인 인감란의 인영을 전산출력으로 인감을 현출시켜도 되는지 여부 제정 1997. 1. 9. [등기선례 제5-849호, 시행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첨부되는 '지배인의 사용인감에 틀림없다는 취지의 법인대표자 명의의 확인서(지배인 사용인감 확인서)' 중 지배인 인감란에는 실제 인장을 날인하는 대신 전산출력된 인영을 현출시켜도 되나, 법인대표자의 인영은 실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1997. 1. 9. 등기 3402-17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