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인의 사용인감계로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5. 7. 27. [등기선례 제200507-5호, 시행 ] 법인이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법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확인은 자격 있는 지배인임을 확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나, 이때 등기신청서나 위임장에는 등기소에 신고 된 지배인인감을 날인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지배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인감이 신고 되지 않은 지배인의 사용인감계와 대표자의 인감증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다. (2005. 7. 27. 부동산등기과-10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및 제143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