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37호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에 따라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1.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가. 명 칭 :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 나.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다. 면 적 : 1,682,965㎡ 2. 주택지구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4.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