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6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전농․답십리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구명 |
유 형 |
위 치 |
면적(㎡) |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 |
주거지형 |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동1․3․5동일원 |
905,833 |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
구분 |
구역명 |
사업방식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총 계 |
905,833 |
| ||||
촉
진
구
역 |
소 계 |
454,100 |
| |||
전농 7구역 |
재개발 |
동대문구 전농1동 440-9호 일대 |
152,065 |
| ||
전농 8구역 |
재개발 |
동대문구 전농4동 204번지 일대 |
93,697 |
| ||
답십리 12구역 |
재개발 |
동대문구 답십리3동 473번지 일대 |
7,040 |
| ||
답십리 16구역 |
재개발 |
동대문구 답십리1동 178번지 일대 |
145,568 |
| ||
답십리 18구역 |
재개발 |
동대문구 답십리1동 98번지 일대 |
55,730 |
| ||
존 치 지 역 |
존치 정비 구역 |
전농도시환경 정비1구역 |
도시환경정비사업 |
동대문구 전농동 295-29호 일대 |
21,665 |
|
존치관리구역 |
- |
지구단위계획및존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245번지 일대 |
430,068 |
|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8조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8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 지정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나. 허가구역의 범위
1) 대상지역 :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동1․3․5동 일원
2) 대상면적 : 905,833㎡
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 : 20㎡이상
- 존치관리구역
∙주거지역 : 180㎡초과
∙상업지역 : 200㎡초과
5. 관련서류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2171-2677),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9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7호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구분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
계 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
추진 단계 |
주택유형 |
기정 |
18 |
면목동 |
55-14 |
1.6ha |
190% |
60% |
7층 |
1 |
단독 |
변경 |
18 |
면목동 |
55-14 |
1.5ha |
190% |
60% |
7층 |
1 |
단독 |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정비구역 명칭 |
위 치 |
면적(㎡) |
신 규 |
면목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 |
14,916.7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 도 지 역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14,916.70 |
- |
14,916.7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14,245.60 |
- |
14,245.60 |
▪ 공동주택부지 층수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671.10 |
- |
671.10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합 계 |
14,916.7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4,579.7 |
30.7 |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79㎡)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도 로 |
935.0 |
6.3 | ||
소 공 원 |
445.7 |
3.0 | ||
자동차정류장(존치) |
3,078.0 |
20.6 |
▪ 부지 경계 조정 | |
노인복지시설 |
121.0 |
0.8 |
▪ 부지 기부채납(인센티브 미적용) | |
획 지 |
공동주택 |
10,337.0 |
69.3 |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점 |
종점 | |||||||||
신설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10 |
면목동 56-6 |
면목동 56-1 |
|
신설 |
소로 |
2 |
1 |
8 |
〃 |
〃 |
90 |
면목동 52-6 |
면목동 53-21 |
|
신설 |
소로 |
2 |
2 |
8 |
〃 |
〃 |
51 |
면목동 56-4 |
면목동 56-6 |
|
신설 |
소로 |
3 |
1 |
6 |
〃 |
〃 |
76 |
면목동 49-3 |
면목동 77 |
|
나) 공원 결정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면목동 55-1 일대 |
- |
증)445.7 |
445.7 |
|
다)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 |
면목동 54-9 일대 |
- |
증)121 |
121 |
|
라)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존치) |
자동차 정류장 |
여객자동차 터미널 |
면목동 81-2 일대 |
3,078 |
- |
3,078 |
∙서울시고시 제355호 (1978.7.18) ∙부지경계 조정 |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14,916.7 |
면목동 55-14 일대 |
32 |
1 |
- |
31 |
- |
∙ 존치1 : 경성운수 (자동차정류장 관련시설) |
6) 건축시설계획
획지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택지 (공동주택) |
10,337 |
면목동 55-14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30%이하 |
201%이하 (임대주택 포함 230% 이하) |
평균 13층 이하 (임대주택 포함) | ||||||||||||||||
사 회 복지시설 |
121 |
면목동 54-9 일대 |
노인복지시설 |
관계법령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4.8%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평균층수 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 공공시설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에 따름 |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
산 정 내 용 | |||
토지이용계획 |
계(구역면적) |
택지(공동주택) |
계획 정비기반시설 | |
14,916.7㎡ |
10,337㎡ |
1,380.7㎡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1,380.7㎡ - 79㎡ = 1,301.7㎡ | |||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259) = 221.09%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01% 이하
• 건축계획 용적률 = 200.01%(임대주택 포함 229.22%) |
7)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
부지면적 (㎡) |
임대주택 공급비율 |
임대주택 공급면적(㎡) |
세대규모(전용) |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 |
10,337 |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용적률완화선택) |
∙법정 : 3,019.44㎡ 이상 ∙계획 : 3,019.47㎡ |
∙임대주택 세대수 : 32세대 - 65.86㎡형 : 13세대 - 72.20㎡형 : 5세대 - 84.96㎡형 : 14세대 |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용적률 |
83.17% |
계획용적률 |
200.01% | |
증가된 용적률 |
200.01% - 83.17% = 116.84% | |
증가 용적률의 25% |
116.84% × 25% = 29.21% | |
연면적 환산 |
10,337㎡ × 29.21% = 3,019.44㎡ 이상 확보 필요 | |
임대주택 건설 계획 |
▪ 공급면적 : 3,019.47㎡ > 3,019.44㎡ ▪ 세대수 : 32세대 - 전용 65.86㎡형 : 13세대 - 전용 72.20㎡형 : 5세대 - 전용 84.96㎡형 : 14세대 |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99세대 계획 : 209세대 증가 : 110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및 중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3707-8138) 및 중랑구청 주택과(☎ 490-3381)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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