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전농1,4동, 답십리1,3,5동 재촉지구 지정 및 계획_08.11.20.

모두우리 2008. 11. 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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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6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전농․답십리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구명

유 형

위  치

면적(㎡)

전농․답십리

뉴타운 지구

주거지형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동1․3․5동일원

905,833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결정

구분

구역명

사업방식

위    치

면  적 (㎡)

비고

총    계

905,833

 

 

 

 

소  계

454,100

 

전농 7구역

재개발

동대문구 전농1동 440-9호 일대

152,065

 

전농 8구역

재개발

동대문구 전농4동 204번지 일대

93,697

 

답십리 12구역

재개발

동대문구 답십리3동 473번지 일대

7,040

 

답십리 16구역

재개발

동대문구 답십리1동 178번지 일대

145,568

 

답십리 18구역

재개발

동대문구 답십리1동 98번지 일대

55,730

 

존치

정비

구역

전농도시환경

정비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동대문구 전농동 295-29호 일대

21,665

 

존치관리구역

-

지구단위계획및존치

동대문구 답십리동 245번지 일대

430,068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8조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없으며,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8조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 지정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나. 허가구역의 범위

1) 대상지역 : 동대문구 전농1․4동, 답십리동1․3․5동 일원

2) 대상면적 : 905,833㎡

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 촉진구역 및 존치정비구역 : 20㎡이상

    - 존치관리구역

      ∙주거지역 : 180㎡초과

      ∙상업지역 : 200㎡초과

5. 관련서류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및 동대문구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2171-2677), 동대문구 도시계획과(☎2127-49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7호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 부문)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계  획

용적률

건폐율

층수

추진

단계

주택유형

기정

18

면목동

55-14

1.6ha

190%

60%

7층

1

단독

변경

18

면목동

55-14

1.5ha

190%

60%

7층

1

단독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구역 명칭

위        치

면적(㎡)

신 규

면목4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

14,916.7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용 도 지 역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916.70

-

14,916.7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245.60

-

14,245.60

▪ 공동주택부지 층수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671.10

-

671.1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14,916.7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4,579.7

30.7

▪ 공공시설 조성 및 부지 제공

 [*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79㎡)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도    로

935.0

6.3

소 공 원

445.7

3.0

자동차정류장(존치)

3,078.0

20.6

▪ 부지 경계 조정

노인복지시설

121.0

0.8

▪ 부지 기부채납(인센티브 미적용)

획  지

공동주택

10,337.0

69.3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0

면목동

56-6

면목동

56-1

 

신설

소로

2

1

8

90

면목동

52-6

면목동

53-21

 

신설

소로

2

2

8

51

면목동

56-4

면목동

56-6

 

신설

소로

3

1

6

76

면목동

49-3

면목동

77

 

나) 공원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원

소공원

면목동 55-1 일대

-

증)445.7

445.7

 


다) 사회복지시설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설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면목동 54-9 일대

-

증)121

121

 

라)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변경

(존치)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면목동 81-2 일대

3,078

-

3,078

∙서울시고시 제355호

  (1978.7.18)

∙부지경계 조정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4,916.7

면목동

55-14 일대

32

1

-

31

-

∙ 존치1 : 경성운수

  (자동차정류장 관련시설)


   

6) 건축시설계획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명칭

면적(㎡)

택지

(공동주택)

10,337

면목동

55-14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0%이하

201%이하

(임대주택 포함 230% 이하)

평균 13층 이하

(임대주택 포함)

사    회

복지시설

121

면목동

54-9 일대

노인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주택 공급계획(세대수)

  

구 분

합 계

분양

임대

합 계

209 (100%)

177

32 (100%)

전용 60㎡ ~

85㎡이하

172 (82.3%)

140

32 (100%)

전용 85㎡초과

37 (17.7%)

37

-

◦ 전체 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4.8%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평균층수 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 공공시설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층수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계법령에 따름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14,916.7㎡

10,337㎡

1,380.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면적

  = 1,380.7㎡ - 79㎡ = 1,301.7㎡

개발가능용적률

산    정

• 계획용적률 × (1 + 1.3α)

  = 190% × (1 + 1.3 × 0.1259) = 221.09% ⇒ 적용 개발가능용적률 201% 이하

  

*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301.7 / 10,337.0 = 0.1259

• 건축계획 용적률 = 200.01%(임대주택 포함 229.22%)

7)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건립 위치

부지면적

(㎡)

임대주택

공급비율

임대주택

공급면적(㎡)

세대규모(전용)

중랑구 면목동

55-14번지 일대

10,337

용적률

증가분의

25%이상

(용적률완화선택)

∙법정 : 3,019.44㎡ 이상

∙계획 : 3,019.47㎡

∙임대주택 세대수 : 32세대

  - 65.86㎡형 : 13세대

  - 72.20㎡형 : 5세대

  - 84.96㎡형 : 14세대


■ 임대주택 공급면적 산정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용적률 

83.17%

계획용적률 

200.01%

증가된 용적률

200.01% - 83.17% = 116.84%

증가 용적률의 25%

116.84% × 25% = 29.21%

연면적 환산

10,337㎡ × 29.21% = 3,019.44㎡ 이상 확보 필요

임대주택 건설 계획

▪ 공급면적 : 3,019.47㎡ > 3,019.44㎡

▪ 세대수 : 32세대

  - 전용 65.86㎡형 : 13세대

  - 전용 72.20㎡형 :  5세대

  - 전용 84.96㎡형 : 14세대

8)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

면목4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기존 : 99세대

계획 : 209세대

증가 : 110세대

해당사항 없음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 및 중랑구청 주택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 주거정비과(☎3707-8138) 및 중랑구청 주택과(☎ 490-3381)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