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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02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기간 연장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12.21)로지구지정 된 중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구지정 기간을 연장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기간연장 내역
지구명 |
자치구 |
당초 기간 |
연장기간 |
연장사유 |
중 화 |
중랑구 |
2006.12.21 ~ 2008.12.20 |
2008.12.21 ~ 2009. 12.20 |
재정비촉진 계획수립 |
나.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문의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뉴타운사업3담당관(☎02)2171-2677,9) 및 중랑구 도시개발과(☎02)49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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