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호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 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공고 제1988-596호(1988.8.26)로 결정된 「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08년 제27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2008.9.17) 심의를 거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 취지
○ 서울특별시공고 제1988-596호(1988.8. 26)로 결정된 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 변화 및 관련제도의 개정에 따른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율곡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종로구 원남동, 인의동, 연건동, 연지동, 효제동, 충신동, 종로6가동 일대 |
350,207 |
증)108,153 |
458,360 |
1988.8.26 |
|
○ 변경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
위 치 |
면적(㎡) |
변경사유 |
변경 |
1 |
충신동, 효제동, 연지동, 인의동 일대 (충효길, 새터길 일대) |
증)183,484 |
• 노후 · 불량 건축물 및 영세필지의 집단화로 난개발우려에 따른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주변지역과 도시관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가 편입 |
2 |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감)11,767 |
• 종로4,5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편입되어 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제척 | |
원남동, 인의동 일대 (창경궁로 일대) |
감)48,025 |
• 기 조성된 도로와 과학관 등의 입지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미비로 제척 | ||
3 |
종로 6가 (이대병원 부지) |
감)19,104 |
• 이대병원부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추진지역 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 미비로 제척 | |
4 |
- |
증)3,565 |
• 대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시 구적 오차에 따른 면적 정정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
면적 (㎡) |
구성비(%)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 계 |
458,360 |
- |
458,360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585 |
- |
2,585 |
0.56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08 |
- |
108 |
0.0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34 |
- |
34 |
0.01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2,907 |
- |
12,907 |
2.82 |
| |
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442,726 |
- |
442,726 |
96.59 |
|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가)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 |
미관지구 |
중심지 |
내자동∼광화문2가 |
114,000 (20,720) |
4,750 |
양측12 |
1982.4.22 (서고164호) |
율곡로지구 |
기정 |
2 |
미관지구 |
중심지 |
쌍림동∼연건동 |
42,400 (18,125) |
1,400 |
양측20 |
1982.2.18 (서고73호) |
대학로지구 |
기정 |
3 |
미관지구 |
중심지 |
묵정동∼종로4가 |
21,000 (10,640) |
900 |
양측12 |
1982.4.22 (서고164호) |
창경궁로변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나)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
지구명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1 |
방화지구 |
퇴계로 ∼ 효제동 |
27,960 (23,307) |
- |
- |
1963.12.13 (건고727호) |
|
기정 |
2 |
방화지구 |
퇴계로 ∼ 원남동 로타리간 |
29,088 (5,433) |
- |
- |
1963.12.13 (건고727호)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총괄표
구분 |
합계 |
1류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33 |
14,848 (7,548) |
316,230 (138,940) |
5 |
3,984 (1,719) |
74,603 (29,328) |
4 |
4,260 (2,188) |
117,761 (66,700) |
24 |
6,604 (3,861) |
123,866 (46,284) |
광로 |
1 |
1,500 (536) |
60,000 (20,841) |
- |
- |
- |
- |
- |
- |
1 |
1,500 (536) |
60,000 (20,841) |
대로 |
3 |
5,400 (1,885) |
154,000 (69,088) |
- |
- |
- |
2 |
3,800 (1,508) |
114,000 (59,567) |
1 |
1,600 (377) |
40,000 (9,521) |
중로 |
3 |
3,610 (1,185) |
70,664 (24,164) |
2 |
3,400 (1,135) |
68,144 (23,495) |
- |
- |
- |
1 |
210 (50) |
2,520 (669) |
소로 |
26 |
4,338 (3,942) |
31,566 (24,847) |
3 |
584 (584) |
6,459 (5,833) |
2 |
460 (460) |
3,761 (3,761) |
21 |
3,294 (2,898) |
21,346 (15,253)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3 |
66 |
40 |
주간선도로 |
1,500 (536) |
종로5가 |
혜화동 로타리 |
일반도로 |
- |
건고제145호 (78,5.15) |
- |
기정 |
대로 |
2 |
6 |
30 |
주간선도로 |
2,600 (1,403) |
안국동 광장 |
동대문광장 |
일반도로 |
- |
서고제26호 (78.1.28) |
- |
기정 |
대로 |
2 |
59 |
30 |
주간선도로 |
1,200 (104) |
원남동 네거리 |
혜화동광장 |
일반도로 |
- |
건고제244호 (78.10.2) |
- |
기정 |
대로 |
3 |
2 |
25 |
주간선도로 |
1,600 (377) |
원남동 광장 |
충무로5가 |
일반도로 |
- |
층고시-722 (36.12.26) |
- |
기정 |
중로 |
1 |
4 |
20 |
집산도로 |
600 (189) |
종로6가 청계천변 |
충신동 |
일반도로 |
- |
층고시-722 (36.12.26) |
- |
기정 |
중로 |
1 |
175 |
20 |
집산도로 |
2,800 (946) |
세종로동 82-14 |
충신동 27-64 |
일반도로 |
- |
서고제39호 (78.2.10) |
새터길 |
변경 |
중로 |
1 |
175 |
20∼23 |
집산도로 |
2,800 (946) |
세종로동 82-14 |
충신동 27-64 |
일반도로 |
- |
서고제39호 (78.2.10) |
새터길 |
기정 |
중로 |
3 |
17 |
12 |
집산도로 |
210 (50) |
충신동 57 |
이화동 9-24 |
일반도로 |
- |
건고제564호 (63.9.20) |
- |
기정 |
소로 |
1 |
5 |
10 |
집산도로 |
163 (163) |
충신동 136-11 |
충신동 179-4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1 |
122 |
10 |
국지도로 |
120 (120) |
인의동 28-14 |
인의동 48-6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신설 |
소로 |
1 |
- |
10∼12 |
국지 도로 |
301 (301) |
연건동 187-1 |
효제동 126-2 |
일반 도로 |
- |
|
대학천길 |
신설 |
소로 |
2 |
- |
8∼16 |
국지 도로 |
272 (272) |
효제동 133-7 |
효제동 175-1 |
일반 도로 |
- |
|
대학천길 |
기정 |
소로 |
2 |
16 |
8 |
국지도로 |
188 (188) |
이화동 107-1 |
충신동 120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281 (214) |
연지동 168 |
종로5가 124-4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약령길 |
변경 |
소로 |
3 |
2 |
6∼10 |
국지도로 |
281 (214) |
연지동 168 |
종로5가 124-4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약령길 |
기정 |
소로 |
3 |
49 |
4 |
국지도로 |
90 (90) |
충신동 175-21 |
충신동 31-7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55 |
4 |
국지도로 |
35 (35) |
효제동 194-1 |
효제동 196-1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66 |
6 |
국지도로 |
385 (56) |
이화동 10-3 |
충신동 27-36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67 |
6 |
국지도로 |
75 (75) |
종로6가 203-1 |
종로6가 11-27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68 |
6 |
국지도로 |
40 (40) |
종로6가 12-29 |
종로6가 200-1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14 |
6 |
국지도로 |
87 (87) |
인의동 59-5 |
인의동 49-1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18 |
6 |
국지도로 |
390 (390) |
인의동 8 |
효제동 22-3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19 |
6 |
국지도로 |
164 (164) |
효제동 46-1 |
연지동 136-13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20 |
6 |
국지도로 |
193 (193) |
연지동 246 |
연지동 270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24 |
6 |
국지도로 |
160 (160) |
효제동 27-1 |
효제동 107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25 |
6 |
국지도로 |
130 (130) |
충신동 63 |
충신동 136-11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26 |
6 |
국지도로 |
150 (150) |
충신동 120 |
충신동 171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29 |
6 |
국지도로 |
135 (135) |
충신동 214-2 |
충신동 181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30 |
6 |
국지도로 |
122 (122) |
종로6가 16-1 |
종로6가 130-1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31 |
6 |
국지도로 |
90 (90) |
충신동 175-24 |
충신동 189-11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기정 |
소로 |
3 |
139 |
6 |
국지도로 |
500 (500) |
원남동 151-6 |
인의동 117-1 |
일반도로 |
- |
건고제432호 (63.7.1) |
- |
신설 |
소로 |
3 |
- |
6∼8 |
국지도로 |
60 (60) |
효제동 122 |
효제동 117-1 |
일반도로 |
- |
|
느릿골길 |
신설 |
소로 |
3 |
- |
6∼8 |
국지도로 |
207 (207) |
효제동 273 |
효제동 233-2 |
일반도로 |
- |
|
느릿골길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1-175 |
중로 1-175 |
• 일부구간 노선 확폭 (B=20m→B=20∼23m) |
• 민간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완화차선 설치 |
소로 3-2 |
소로 3-2 |
• 일부구간 노선 확폭 (B=6m→B=6∼10m) |
• 민간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완화차선 설치 |
- |
소로 1- |
• 노선 신설 (B=10∼12m, L=301m) |
• 대학천 복개구간 현황 도로를 도로시설로 결정 |
- |
소로 2- |
• 노선 신설 (B=8∼16m, L=272m) |
• 대학천 복개구간 현황 도로를 도로시설로 결정 |
- |
소로 3- |
• 노선 신설 (B=6∼8m, L=60m) |
• 느릿골길 복개구간 현황 도로를 도로시설로 결정 |
- |
소로 3- |
• 노선 신설 (B=6∼8m, L=207m) |
• 느릿골길 복개구간 현황 도로를 도로시설로 결정 |
나) 도시공간시설 결정(변경)조서
○ 공원시설 결정(변경)조서(변경사항 없음)
구분 |
도면표시 |
공원명 |
시설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 |
창경공원 |
근린공원 |
와룡동 |
186,936 (3,477.6) |
- |
186,936 (3,477.6) |
건고 제187호 (62.12.20) |
|
기정 |
2 |
연지1 |
근린공원 |
연지동 1-38 |
2,827.6 (2,827.6) |
- |
2,827.6 (2,827.6) |
서고시 제726호 (85.10.31) |
|
기정 |
3 |
어린이공원 |
어린이공원 |
연지동 136-92 |
474.2 (474.2) |
- |
474.2 (474.2) |
서고시 제1998-353호 (98.10.15) |
|
※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1 |
공공공지 |
인의동 28-28 일대 |
- |
증)414.9 |
414.9 |
- |
|
신설 |
2 |
공공공지 |
인의동 28-6 일대 |
- |
증)196.5 |
196.5 |
- |
|
신설 |
3 |
공공공지 |
효제동 295 일대 |
- |
증)385.5 |
385.5 |
- |
|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공공공지 |
증) 414.9㎡ |
• 민간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주요 보행결절부 공공공지 신설 |
2 |
공공공지 |
증) 196.5㎡ | |
3 |
공공공지 |
증) 385.5㎡ |
• 간선도로변 주요보행 결절부 공공공지 신설 |
다) 공공․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 학교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사항 없음)
구분 |
도면표시 |
시설명 |
시설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 |
학교 |
초등학교 |
효제동 225-4 |
20,616.2 |
- |
20,616.2 |
서교5 (87.2.17) |
효제초교 |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 기정
구분 |
기준(㎡) |
적용대상 |
비고 | |
최대 개발 규모 |
상업지역 ・ 노선상업지역 |
660 |
문화재주변지역으로서 2층-5층의 층고규제를 받는 대지 |
단,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900 |
문화재주변지역으로서 5층이하의 층고규제해당대지 또는, 노선상업지역으로서 배후주거환경보호 및 가로 경관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즉지적으로 지정한 대지 | |||
주거지역 |
600 |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한 미관지구내 즉지적으로 지정한 대지 | ||
900 |
폭 20m 미만의 도로에 면한 대지로서 즉지적으로 지정한 대지 |
○ 변경
블록구분 |
면적(㎡) |
비 고 |
블록구분 |
면적(㎡) |
비 고 | ||
A |
A-1 |
2,075 |
|
D |
D-1 |
1,025 |
|
A-2 |
1,426 |
| |||||
D-2 |
2,830 |
| |||||
A-3 |
1,814 |
| |||||
A-4 |
1,811 |
| |||||
D-3 |
4,320 |
| |||||
A-5 |
772 |
| |||||
D-4 |
3,595 |
| |||||
A-6 |
1,713 |
| |||||
A-7 |
1,236 |
| |||||
D-5 |
3,358 |
| |||||
A-8 |
1,660 |
| |||||
D-6 |
3,642 |
| |||||
A-9 |
1,365 |
| |||||
A-10 |
1,314 |
| |||||
D-7 |
4,479 |
| |||||
A-11 |
1,288 |
| |||||
D-8 |
3,676 |
| |||||
A-12 |
993 |
| |||||
A-13 |
1,769 |
| |||||
D-9 |
4,118 |
기개발 - 한국기독교회관 | |||||
A-14 |
1,358 |
| |||||
D-10 |
5,055 |
기개발 - 삼양사 | |||||
A-15 |
1,570 |
| |||||
A-16 |
1,342 |
| |||||
D-11 |
2,321 |
기개발 - 기독교 회관 | |||||
A-17 |
1,660 |
| |||||
D-12 |
1,832 |
| |||||
A-18 |
1,766 |
| |||||
B
B |
B-1 |
4,957 |
|
E
E |
E-1 |
3,131 |
|
B-2 |
2,379 |
| |||||
E-2 |
689 |
| |||||
B-3 |
3,457 |
| |||||
E-3 |
465 |
| |||||
B-4 |
3,406 |
기개발 - 보령제약 | |||||
E-4 |
1,056 |
| |||||
B-5 |
747 |
| |||||
E-5 |
1,052 |
| |||||
B-6 |
4,153 |
기개발 - 여전도회관 | |||||
E-6 |
3,369 |
| |||||
B-7 |
2,700 |
| |||||
E-7 |
2,527 |
| |||||
B-8 |
4,319 |
| |||||
E-8 |
3,403 |
| |||||
B-9 |
3,403 |
| |||||
E-9 |
2,411 |
| |||||
B-10 |
11,148 |
기개발 - 은석빌딩, 동일소유 | |||||
E-10 |
2,785 |
| |||||
B-11 |
2,897 |
| |||||
E-11 |
3,895 |
| |||||
B-12 |
3,302 |
| |||||
B-13 |
1,835 |
| |||||
E-12 |
3,597 |
| |||||
B-14 |
2,242 |
| |||||
E-13 |
2,857 |
| |||||
B-15 |
2,261 |
| |||||
E-14 |
1,821 |
| |||||
B-16 |
4,955 |
| |||||
E-15 |
2,633 |
| |||||
B-17 |
2,988 |
| |||||
E-16 |
2,932 |
| |||||
B-18 |
7,419 |
기개발 - 업무시설 | |||||
E-17 |
3,761 |
| |||||
B-19 |
5.279 | ||||||
기개발-기독교100주년기념관 | |||||||
E-18 |
3,265 |
| |||||
B-20 |
9,504 |
기개발 - 서울보증보험 | |||||
E-19 |
4,885 |
| |||||
B-21 |
3,507 |
| |||||
B-22 |
2,250 |
|
E-20 |
1,004 |
| ||
B-23 |
3,245 |
| |||||
F |
F-1 |
2,409 |
| ||||
B-24 |
2,315 |
기개발 - 영동교회 | |||||
F-2 |
2,323 |
| |||||
C |
C-1 |
2,421 |
| ||||
C-2 |
4,547 |
| |||||
F-3 |
1,648 |
| |||||
C-3 |
3,734 |
| |||||
F-4 |
920 |
| |||||
C-4 |
6,489 |
동일소유(동륭실업) | |||||
C-5 |
3,537 |
| |||||
F-5 |
896 |
| |||||
C-6 |
2,025 |
| |||||
F-6 |
727 |
| |||||
C-7 |
2,028 |
| |||||
C-8 |
3,972 |
| |||||
F-7 |
922 |
| |||||
C-9 |
3,316 |
| |||||
F-8 |
483 |
| |||||
C-10 |
3,614 |
기개발 - 예일빌딩 | |||||
C-11 |
4,090 |
| |||||
F-9 |
2,485 |
| |||||
C-12 |
4,180 |
| |||||
F-10 |
1,285 |
| |||||
C-13 |
987 |
| |||||
C-14 |
4,054 |
| |||||
F-11 |
1,570 |
| |||||
C-15 |
3,566 |
| |||||
F-12 |
709 |
| |||||
C-16 |
4,428 |
| |||||
C-17 |
854 |
| |||||
F-13 |
2,676 |
| |||||
C-18 |
1,851 |
| |||||
F-14 |
827 |
| |||||
C-19 |
1,808 |
|
※ 구적면적으로 실제 면적과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블록별 최대 개발규모 범위 초과 개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하며 특별계획구역으로 관리함
- 블록별 최대 개발규모 범위안 기준면적(2,000㎡) 이상의 공동개발의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기존대지 및 공동개발(지정·권장) 대지가 기준면적(2,000㎡)을 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함)
나) 최소개발규모
○ 기정
구분 |
기준(㎡) |
적용대상 |
비고 | |
최소개발규모 |
상업지역 ・ 노선상업지역 |
200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로서 즉지적으로 지정된 대지 |
건물최저높이 제한 지침 참조 |
330 |
폭 20m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 |
| ||
600 |
상기이외의 대지 |
| ||
주거지역 |
90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미관지구내의 대지 |
| |
150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미관지구내의 대지로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즉지적으로 지정한 대지 |
대지밖에 공동주차장설치를 권장 | ||
200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대지로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즉지적으로 지정한 대지 |
| ||
300 |
상기 이외의 대지 |
|
○ 변경
구 분 |
최소개발규모 |
적용대상 |
A-1 |
150㎡이상 |
간선부 |
A-2 |
100㎡이상 |
이면부 |
- 최소개발규모에 미달하는 대지는 최소개발규모의 50% 범위까지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규모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개발 가능
○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도서참조
○ 필지조서 : 도서참조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① 불허용도
○ 기정
기호 |
U - 1 |
U - 2 |
U - 3 |
U - 4 |
상 업 지 역 / 노 선 상 업 지 역 |
‣ 건물전체불허용도 -1종 미관지구내의 불허용도. -상업지역내 허용용도 중 다음 용도 • 숙박시설(단, 관광숙 박시설 제외) • 주유소, 위험물취급소 • 운수시설 • 동물관련시설 • 통신촬영시설 (전신전화국, 방송국 제외) •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 • 운동시설 • 종교시설 ‣ 1층전면 불허용도 -건축자재, 난방 및 수도, 페인트, 유리, 화공식품 등의 유사용도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
‣ 건물전체불허용도 U-1과 동일
‣ 1층전면 불허용도 U-1과 동일
‣ 권장용도 -전통문화 및 상업관련시설 -문화관련시설
|
‣ 상업지역내에서의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를 제외한 용도는 입지가능하다. -공동주택(주상혼용 등의 복합용도 제외) -기숙사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 -주유소, 위험물 취급소 -운수시설 -운동시설
|
‣ 다음의 용도이외는 입지할 수 없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으로서 다음 용도에 한한다. • 슈퍼마켓, 일용품등 의 소매점으로 500㎡미만 • 대중음식점, 제과점, 다방 -2층이하의 연립주택 -노유자시설 -근린공공시설
|
기호 |
U - 5 |
U - 6 |
U - 7 |
U - 8 |
주
거
지
역 |
‣ 건물전체불허용도 -1종미관지구내의 불허용도 -주거지역 허용용도 중 다음 용도 •숙박시설(단,관광숙박시설 제외)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 •운수시설 •동물관련시설 •통신촬영시설 (전신전화국, 방송국 제외) •운동시설 •종교시설 ‣ 1층전면 불허용도 상업지역 U-1과 동일 |
‣ 건물전체불허용도 U-5와 동일
‣ 1층전면 불허용도 U-5와 동일
‣ 권장용도 -문화관련시설
|
‣ 주거지역내에서의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를 제외한 용도는 입지가능하다. -교육연구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
|
‣ 주거지역내에서의 허용용도 중 다음의 용도를 제외한 용도는 입지 가능하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교육연구시설
|
※ U-1 : 미관지구내의 폭 20m 이상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
※ U-2 : 미관지구내의 폭 20m 이상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로서 특정 목적으로의 가로조성을 위한 구역내의 대지
※ U-3 : 폭 20m미만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로서 주변의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지.
※ U-4 : 폭 20m미만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로서 문화재등에 인접하여 있는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
※ U-5 : 미관지구내의 폭 20m이상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
※ U-6 : 미관지구내의 폭 20m이상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로서 특정목적으로 가로조성을 위한 구역내의 대지
※ U-7 : 폭 20m미만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로서 주변의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대지
※ U-8 : 폭 20m미만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로서 준상업지역화 되어있는 구역내의 대지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대지
○ 변경
구 분 |
불 허 용 도 |
비 고 | |
변경 |
간선부 ․ 이면부 |
-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과 무도학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미관지구내 불허용도(해당구역) - 학교위생정화구역 준용(해당구역) |
|
② 권장용도
위치 |
도면표시 |
권장용도(전층) | |
간 선 부 |
종묘블록 |
UA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 |||
창경궁로 새터길 충효길 |
UB |
공동주택(주거복합) |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 |||
대학로 율곡로 |
UC |
공동주택(주거복합) | |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 |||
이 면 부 |
종묘블록 |
UD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
서울보증보험 충신시장 기독교회관 효제초교 |
UE |
공장 중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 |||
대학천 복개로변 |
UF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 |
율곡로 북측 |
UG |
- |
나)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① 건폐율
○ 기정
■ 도시설계 구역내의 모든 대지의 건폐율은 4.5/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변경
구 분 |
적용지역 |
건 폐 율 |
비 고 |
변 경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
| |
제2종(7층이하)일반주거지역 |
6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
| |
일반상업지역 |
60% |
|
※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② 건폐율 완화
○ 기정
■ 건폐율 적용의 특례
- 최고높이제한 적용 대상 대지
- 차량 진출입 통로(신설 세가로 위치 지정)를 제공하여 조성 설치한 대지
-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공지를 조성 설치한 대지 건축(단 옥외주차비의 완화나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건축지정선 완화를 위하여 공공공지를 조성설치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주차장법 제6조의 2①항에 의해 대지밖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공동설치한 대지
구 분 |
기준건폐율 |
지정요건 |
비 고 |
최고높이제한 적용 대상 대지 |
6/10 |
높이제한표H-1을 적용받는 대지 |
|
5.5/10 |
높이제한표H-2을 적용받는 대지 |
주차유발 용도가 아닌 경우에 국한한다. | |
5/10 |
높이제한표H-2을 적용받는 대지 |
| |
5.5/10 |
높이제한표H-3을 적용받는 대지 |
문화관련시설에 국한한다. | |
차량진출입통로를 제공한 대지 |
건폐율=(1+S/A) × 4.5/10 ≤ 6/10 |
A : 대지면적 S : 차량진출입 통로제공면적 O : 공공공지 제공면적 P : 공동주차장 설치 면적 ※ 최고높이제한에 의한 건폐율 완화와 중복 적용되지 아니 함 | |
공공공지조성를 제공한 대지 |
건폐율=(1+O/A) × 4.5/10 ≤ 6/10 | ||
공동주차장을 설치한 대지 |
건폐율=(1+(P/(A+P)) × 4.5/10 ≤ 6/10 |
○ 변경
구 분 |
적용기준 |
지침내용 |
비 고 |
20m(5층) 이하 건축물 신축시 |
•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
• 완화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 (1+공공 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 대지면적) |
• 80%이내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
• 완화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 (1+전면 공지 제공부지면적/당초 대지면적) |
• 80%이내 ※ 건축법 제46조 소요너비 미달 도로의 건축선 후퇴면적 제외 |
※ 용적률 완화 및 높이 완화와 중복 적용 하지 않음
다)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① 용적률
구 분 |
적용지역 |
용 적 률 |
비 고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변 경 |
간선부 |
400% 이하 |
60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 가중치× α)} |
|
이면부 |
400% 이하 |
500% 이하 | |||
종묘인근 블록 |
300% 이하 |
400% 이하 | |||
율곡로 북측 이면부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 이하 |
250% 이하 |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 이내
{α: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가중치: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2개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공동주택(주거복합)을 건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의 비율에 의해 산출된 용적률을 적용함
※ 2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4조의 규정을 우선 적용함
②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 및 완화내용
내용 항목 |
완화기준 |
비고 | |||
공동개발 |
공동개발 (지정/권장) |
간선부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5α |
•2필지 : α=0.1 •3,4필지 : α=0.15 •5필지이상 : α=0.2 |
이면부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5α |
•2필지 : α=0.2 •3,4필지 : α=0.3 •5필지이상 : α=0.4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0.1 |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시 인정 | |
1층 권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바닥면적)× 0.1 |
•1층권장용도는 1층 바닥연면적의 70%이상시 인정 |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위치준수 |
기준용적률× 0.1 |
| |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
기준용적률×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 |||
쌈지형, 침상형공지 |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α |
•피로티구조 : α=0.5 •침상형공지 : α=0.8 •개방형구조 : α=1.0 |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 α |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2 | ||
대지내 통로 |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조성면적/대지면적)× α |
•피로티구조 : α=0.5 •개방형구조 : α=1.0 | |
환경 친화적 건축물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보존시 |
기준용적률× (보존면적/대지면적)× 0.2 |
|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 (녹화면적/대지면적)× 0.1 |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하고 법정 조경면적 제외 | ||
중수도시설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 ||
빗물이용시설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 설치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0.05 |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준수시 |
기준용적률× 0.05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 ||
에너지절약 계획 |
준수시 |
기준용적률× α |
• 1등급 : α=0.08 • 2등급 : α=0.05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 ||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
제공시 |
기준용적률× 0.2 |
•구분지상권 제공시 공공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 46조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4. 동일사유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5. 용적률 완화 범위의 최소 20%는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된다.
6. 에너지 절약계획 등급은 다음표와 같다.
구분 |
에너지 절감율 1) |
에너지 성능지표 2) |
친환경 건축물 인증 3) |
1등급 |
33.5% 이상 |
81점 이상 |
85점 이상 |
2등급 |
23.5∼33.5% 미만 |
74∼81점 미만 |
75∼85점 미만 |
주) `1.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2.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조 권장용도 지침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해당용도를 표시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라) 높이 결정(변경) 조서
① 최고높이
○ 기정
■ 도로폭에 따른 최고 높이제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면해 있으나 그 대지 둘레 길이의 1/5이상이 당해도로에 면하지 아니하는 대지나, 폭 20m미만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대지규모에 관계없이 11층 이상 건축할 수 없다. (단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폭 8m 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5층이상 건축할 수 없다.
-상이한 높이규제를 받는 둘이상의 대지를 합병하여 건축할 경우에는 설계초기단계에서부터 도시설계와 협의
구 분 |
적용지역 |
높 이 계 획 |
비 고 | |
기 정 |
최고높이 |
H-1 |
2층 이하 또는 최고높이 8m 이하 |
|
H-2 |
5층 이하 또는 최고높이 20m 이하 |
| ||
H-3 |
5층 이하 또는 최고높이 20m 이하 |
| ||
최저높이 |
H-4 |
5층 이상 또는 최고높이 18m 이상 |
|
○ 변경
구 분 |
적용지역 |
높 이 계 획 |
비 고 | |
변 경 |
최고높이 |
H-1 (충효길 및 새터길 남측 블록) |
최고높이 70m이하 |
- 앙각규제 적용 - 사선제한 적용 |
H-2 (충효길 및 새터길 북측 블록) |
최고높이 50m이하 | |||
H-3 (종묘 인근 블록, 율곡로 북측 블록) |
최고높이 30m이하 |
② 최고높이 완화
○ 기정
구분 |
기호 |
규제내용 |
지정요건 |
비고 |
최고 높이 제한 |
H-1 |
2층 이하 또는 최고높이 8m 이하 |
상업지역으로서 문화재와 연접하거나 문화재에 의한 앙각규제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즉지적으로 지정한 대지 |
건폐율 지침 참조 |
H-2 |
5층 이하 또는 최고높이 20m 이하 |
문화재주변 지역으로서 문화재와 경관적 조화를 위해 즉지적으로 지정한 대지 | ||
H-3 |
5층 이하 또는 최고높이 20m 이하 |
주거지역으로서 가로특성상 건물높이의 통일성 유지가 필요하여 즉지적으로 지정한 대지 | ||
최저 높이 제한 |
H-4 |
5층 이상 또는 최고높이 18m 이상 |
대지규모 최소한도 A-1을 적용 받는 대지 |
대지, 대지규모 최소한도 참조 |
○ 변경
구 분 |
완 화 기 준 |
비 고 |
건축한계선에 의한 높이완화 |
- 건축한계선 후퇴를 통한 전면공지 조성시에는 건축물의 사선제한 적용시 전면도로의 넓이는 반대쪽 건축한계선에 의해 후퇴된 선까지의 거리로 완화 적용 |
|
마) 건축물 결정(변경) 조서
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 기정
- 건축선 및 벽면선의 운용
구분 |
계획내용 |
기준 |
비고 |
건축한계선 |
1m |
• 폭 20m 이상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로서 건축선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나 벽면한계선이 지정된 모든 대지에 적용 |
|
3m |
• 도로나 보도의 확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폭 20m 이상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에 지정 |
| |
벽면한계선 |
3m |
• 도로나 보도의 확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폭 20m 이상의 가로에 연접한 대지에 건축한계선 3m 적용이 곤란한 경우나, 주변의 기개발된 건물과의 벽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정층의 벽면에 대해 지정(5층이하 또는 높이 20m이하의 건물은 1층벽면선이나 지반에서 3-4m높이까지의 벽면선에 적용되며, 6층이상의 건물은 2층벽면선까지 또는 지반 6-8m높이까지의 벽면선에 적용된다.) |
|
건축지정선 |
3m |
• 최소한 3층까지의 벽면의 위치가 지정된 선의 길이에 1/2 이상 접해야 함 |
|
-제한의 완화
: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대지로서 건물전면에 100㎡이상의 공공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주벽면이 접하여 하는 길이를 1/4로 완화할 수 있다.(공공공지 조성지침은 대지내 공지, 공공공지 조성지침에 의함)
○ 변경
구 분 |
적 용 지 역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변 경 |
건축한계선 |
대학로, 율곡로, 창경궁로변 |
도로경계선에서 3m |
|
새터길, 충효길변 |
도로경계선에서 2m |
| ||
지구내 이면도로변 |
도로중심선에서 2∼3m 후퇴 |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① 대지내 공지 및 통로 등
○ 기정
-조경면적 기준
: 도시설계구역내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의한 조경면적을 설치해야 함
구분 건물연면적 |
조경면적 |
공지또는 지표면하2m미만의 옥외부분 조경비율 면적 |
비고
|
1,000㎡ |
대지면적의 5%이상 |
100% |
주차 및 동선 건축물부설주차 설치기준 참조 |
1,000㎡-2,000㎡ |
대지면적의 10%이상 |
75% |
|
2,000㎡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50% |
주차 및 동선옥외주차비참조 |
○ 변경
제어요소 |
적용구간 |
제어내용 |
전면공지 |
간선변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로 조성 |
이면부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로 조성 | |
공개공지 |
간선도로 가각부 |
공개공지 조성시 위치를 지정 |
공공보행통로 |
보행연결필요구간 |
폭4m 이상으로 조성 |
②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 기정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주차출입 금지구간 |
- 폭 20m 이상의 가로 및 주요 결절점 부근에 있어 교통류 소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기존 세가로망 체계를 고려하여 즉지적으로 규제도에 지정한 구간 - 폭 20m 이상의 가로에 세가로의 잦은 접속으로 인해 보행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에 즉지적으로 규제도에 지정한 구간 - 폭 20m 이상 도로의 교차로 측단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간 (단,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나, 규제도에 즉지적으로 지정한 금지구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타 도로의 측단으로부터 15m 이내의 구간 - 버스 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
주차출입구 지정 |
- 폭 20m 이상의 가로에 접속되는 세가로중에서 건축한계선 지정에 의해 기준폭 6m가 확보되는 세가로나 - 폭 20m 이상의 가로로부터 개별 대지로의 주차출입이 무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즉지적으로 지정 |
|
주차출입이 지정되지 않은 대지의 차량출입구 설치 |
- 폭 20m 이상의 가로로부터 개별대지로의 주차출입은 지정부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 (단,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하나, 기존차량 출입이 가능한 세가로 접속부분 및 주차출입 지정부분으로부터 15m 이내 부분에서의 차량출입구 설치는 불가) - 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되지 않은 대지중 두변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로의 주차출입구는 접하는 6m 이상 도로중 폭이 작은 배면, 측면의 세가로에 면하여 설치하여야 함. 단, 대지면적 1,500㎡ 이상의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소통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주차장 |
- 전면가로변의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 단, 대지조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차폐조경을 실시 - 보행전용도로에 접한 대지에서는 상기 도로를 주차통로로 이용하여 직접 주차금지 |
|
차량진출입통로 (기준 세가로 확폭) |
- 기존 도로 중심선에서 3m씩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
|
차량진출입통로 (신설 세가로 위치지정) |
- 대지경계선을 도로의 중심선으로 하여 3m씩 후퇴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 |
|
○ 변경
제어요소 |
계획내용 |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 간선부 차량출입 원칙적 불허 |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 |
주요간선부 중 이면도로 차량접근이 불가한 필지 |
공공보행통로 |
대규모 블록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로4ㆍ5가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
○ 인센티브 적용표
내용 항목 |
완화기준 |
비고 | ||||
용
적
률
용
적
률 |
공동 개발 |
공동개발 (지정/ 권장) |
간선부 |
준수시 |
기준용적률×0.5α |
•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 5필지이상 : α=0.2 |
이면부 |
준수시 |
기준용적률×0.5α |
• 2필지 : α=0.2 • 3,4필지 : α=0.3 • 5필지이상 : α=0.4 | |||
건축물 용도 |
권장용도 |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1 |
• 전층권장용도는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에 50%이상시 인정 | ||
1층 권장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해당층바닥면적)×0.1 |
• 1층권장용도는 1층 바닥연면적의 70%이상시 인정 | ||||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위치준수 |
기준용적률×0.1 |
| ||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0 | ||||
쌈지형, 침상형공지 |
조성형태 및 규모준수시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 피로티구조 : α=0.5 • 침상형공지 : α=0.8 • 개방형구조 : α=1.0 |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α |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2 | |||
대지내 통로 |
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0 | ||
환경 친화적 건축물
환경 친화적 건축물 |
자연지반 보존 |
보존시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
| ||
옥상녹화 |
준수시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까지만 허용하고 법정 조경면적 제외 | |||
중수도시설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4 |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설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외 | |||
빗물이용시설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4 |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 설치 | |||
녹색주차장 /투수성포장 |
준수시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05 |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준수시 |
기준용적률×0.05 |
• 건축공사비의 1% 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부담 | |||
에너지절약 계획 |
준수시 |
기준용적률×α |
• 1등급 : α=0.08 • 2등급 : α=0.05 ※ 서울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너지저감율, 에너지성능지표,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 |||
건물내 일정공간을 공공에 사용권(구분지상권)으로 제공할 경우 |
제공시 |
기준용적률×0.2 |
• 구분지상권 제공시 공공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 |||
건 폐 율 |
20m(5층)이하 건축물 신축시 |
공공시설부지 조성시 |
기준건폐율×(1+(공공시설제공부지면적/당초대지면적) |
• 80%이내 | ||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 제공시 |
기준건폐율×(1+전면공지제공부지면적/당초대지면적) |
• 80%이내 ※ 건축법 제46조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 면적 제외 | ||||
높이 |
대지내공지 |
건축한계선 |
전면공지 제공시 |
전면도로 넓이를 반대측 건축한계선까지의 거리로 인정 |
|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 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내 공지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 미관지구내 건축선 후퇴부분 및 건축법 제 46조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 면적 산정시 제외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선보다 추가하여 건축선을 후퇴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한다.
4. 동일사유로 인하여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높이 완화는 중복적용 할 수 없다.
5. 용적률 완화 범위의 최소 20%는 환경친화적 건축물 계획요소의 사용시에만 제공된다.
6. 에너지 절약계획 등급은 다음표와 같다.
7.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1조 권장용도 지침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건축물 대장에 해당용도를 표시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구분 |
에너지 절감율 1) |
에너지 성능지표 2) |
친환경 건축물 인증 3) |
1등급 |
33.5% 이상 |
81점 이상 |
85점 이상 |
2등급 |
23.5∼33.5% 미만 |
74∼81점 미만 |
75∼85점 미만 |
주) 1. ‘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함
2. ‘건축물에너지 설계기준’에 의함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지침’에 의함
다.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경미한 사항 |
구청장권한 |
구도시계획 위원회 | ||
법률에서 정한사항 |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영 제25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
○ |
2. 가구(영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이내의 변경인경우 |
○ | |
3.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 | |
4. 건축물 높이의 20% 이내의 변경인 경우 |
○ | |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
○ | |
6. 건축선(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등을 포함한다)의 변경 또는 신설, 폐지의 경우 |
○ | |
7.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
○ | |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당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권자를 시장으로 지정한 경우는 제외 |
○ | |
9.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5%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 지역안에서 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 | |
10. 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출입구ㆍ차량출입구ㆍ보행자출입구의 위치변경 |
○ | |
1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 깊이 ․ 배치 또는 규모 |
○ | |
1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
○ | |
1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
○ | |
1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
○ | |
1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
○ | |
1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화 등에 관한 계획 |
○ | |
17. 공개공지, 보행전용통로, 보차혼용로 등 대지내 공지 위치 변경(신설, 폐지를 포함) |
○ | |
지구단위 계획에서 정한 사항 |
1. 대지의 분할, 교환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에 관한 사항,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변경 및 조성방법 변경, 수종, 조경시설물이 설치계획의 변경, 통로의 성격, 설계계획(보행자 및 차량전용통로의 위치변경 및 신규설치) |
○ |
2. 제한적 차량출입금지구간에 관한 사항 |
○ | |
3. 최대개발규모 범위내에서 2,000㎡ 이상 개발 |
○ | |
4. 최소개발규모의 50%이내 범위를 조정 |
○ | |
5.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계획의 변경 |
○ | |
6. 구역외 필지와의 공동개발시 지침완화 여부 |
○ | |
7.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이내로서 300㎡이내의 기존건축물 철거 및 증축시 지침적용 완화 |
○ | |
8. 대수선 및 리모델링시 지침적용완화 |
○ |
※ 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3. 최대개발규모에서 2,000㎡이상 개발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함.
※ 향후 관련지침 및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변경될 경우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3.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본 고시로써 지형도면의 고시를 갈음하고자 함
6.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 6361-3551), 종로구 건축과(☎02-731-1418)에 비치합니다.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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