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및 산업용지 공급 지속추진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임대산업단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 중이다.
1) 입지규제 개선 |
□ 먼저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대상 부지를 확대하는 등 각종 입지규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08.9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제한 업종을 현행 79개에서 56개로 축소하고,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하였다.
ㅇ ’08.9월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및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는 생산․보전관리지역도 편입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ㅇ 또한, 준산업단지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 지원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국토계획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2) 산업용지 공급 확대 |
□ 국가의 성장동력인 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기 위해 기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5개 국가산업단지(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ㅇ 현재 신규 국가산단중 서천을 제외한 4개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중으로서,
- ’09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09년말 지정 및 착공할 예정이며,
- 다른 국가산업단지보다 앞서 착수된 서천 국가산단은
'08.9월부터 관계기관 협의중으로서, 12월중 지정 예정이다.
□ 금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총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ㅇ 금년도에 공급할 13개지구 231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선정하고, 11월부터 기업체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ㅇ 아울러 '09년도에도 임대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14개 지구 524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11.10부터 12.5까지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12월중 구체적인 공급지역 및 공급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3) 부담금 완화 |
□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각종 부담금 제도 정비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ㅇ 현행 전국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하여 부과토록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08.3월에 개정하였다.
ㅇ 또한, 대형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고,
- 물류단지 개발부담금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감면하고, 물류시설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ㅇ 이 밖에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착륙료 등 각종 사용료를 ’08년부터 3년간 21% 감면을 추진 중에 있다.
□ 이상의 공장입지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조치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획기적으로 제고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국가산단 조성 및 임대산업용지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 필요한 곳에 저렴한 생산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참 고】주요 규제개선 추진내용
분 야 |
주요 규제개선 내용 |
조치 사항 |
입지규제 개 선 |
계획관리지역내 입지제한 업종 축소 (79개→56개) |
시행령 개정 완료 (08.9월) |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조정 (60% →70%) |
시행령 개정 완료 (08.9월) | |
자연녹지지역, 기존공장․창고시설 건폐율 완화 (20%→40%) |
시행령 개정 완료 (08.9월) | |
체육시설․유원지 등이 생산․보전관지역 예외적 편입 허용 |
시행규칙 개정 완료 (08.9월) | |
준산업단지 건폐율 완화(70%→80%) 및 기반시설 지원 |
법률 국회제출 (08.7월) | |
산업용지 공급확대 |
임대산업용지 공급지역 및 공급면적 확정 |
08.12월 예정 |
부담금 완 화 |
기반시설부담금 개선 |
법률개정 완료 (08.3월) |
광역교통부담금 납부기한 연장(2개월→1년) |
법률 국회제출 (08.7월) | |
물류시설 개발부담금 감면 |
법률 국회제출 (08.11월) | |
물류시설 산업단지 입지비용 인하 |
법률 국회제출 (08.7월) |
첨부 1 |
|
'08년도 임대산업용지 공급계획(단위 : 천㎡) |
사업종류 |
단지명 |
공급면적 |
청약공고 |
비 고 |
계 |
|
2,305 |
|
|
산업 단지 |
부천 오정 |
50 |
'08.9.30 |
|
남양주팔야 |
30 |
'08.12월 |
| |
전주과학 |
69 |
'08.9.30 |
| |
밀양사포 |
300 |
'08.9.30 |
| |
충주첨단 |
203 |
'08.12월 |
| |
군장군산 |
355 |
'08.9.30 |
| |
오산가장2 |
301 |
'08.12월 |
| |
광주첨단2 |
334 |
'08.12월 |
| |
경산진량2 |
42 |
'08.9.30 |
| |
대구테크노 |
530 |
'08.12월 |
| |
물류 단지 |
충북음성 |
33 |
'08.12월 |
|
전주장동 |
42 |
'08.12월 |
| |
경북안동 |
16 |
'08.12월 |
|
첨부 2 |
|
'09년도 임대산업용지 공급 가능지역〔단위 : 천㎡, (만평)〕 |
사업방식 |
지구명 |
사업구분 |
면적 |
토지사용시기 |
비 고 |
수도권 |
남양주별내 |
택 지 |
199 |
2010말 |
|
양주고읍 |
택 지 |
29 |
2009 |
아파트형공장 | |
평택소사벌 |
택 지 |
119 |
2011.6 |
아파트형공장 | |
화성향남2 |
택 지 |
142 |
2011.9 |
| |
김포한강 |
신도시 |
245 |
2011.6 |
아파트형공장 88천㎡ | |
양주옥정 |
신도시 |
254 |
2011.6 |
| |
충청권 |
천안유통단지 |
유통단지 |
133 |
2009.8 |
|
대덕특구둔곡 |
산업단지 |
1,034 |
2009.12 |
벤처단지 | |
동남권 |
창원일반산단 |
산업단지 |
231 |
2011.7 |
‘08.12 보상착수 |
대경권 |
영천산단 |
산업단지 |
917 |
2011말 |
‘09년 초 보상착수 |
대구테크노 |
산업단지 |
1,033 |
2011말 |
․‘08.9보상착수 ․연구소부지 (1305천㎡)제외 | |
호남권 |
광주첨단 |
산업단지 |
101 |
2010 |
광주시 매입의사 |
광주첨단2 |
산업단지 |
400 |
2010.12 |
| |
정읍첨단 |
산업단지 |
406 |
2010.12 |
‘08.12 보상착수 | |
계 |
14개 지구 |
|
5,243 (159만평) |
|
|
* 조성중인 사업지구의 경우 공사 지연 및 인허가내용 변경사유 발생시 토지사용시기 및 공급규모 등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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