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기업규제 개선 및 산업용지 공급 지속추진_08.12.1.

모두우리 2008. 12. 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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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및 산업용지 공급 지속추진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기업 투자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유도하기 위해 토지이용 규제개선하고, 임대업단지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추진 중이다.


 1) 입지규제 개선


□ 먼저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대상 부지를 확대하는 등 각종 입지규제 개선 작업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ㅇ ’08.9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제한 업종을 현행 79개에서 56개로 축소하고, 농공단지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하였다.

 ㅇ ’08.9월에는 도시계획시설규칙개정하여 체육시설 및 유원지 개발사업 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는 경우에생산․보전관리지역도 편입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ㅇ 또한, 준산업단지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 지원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국토계획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2) 산업용지 공급 확대


국가의 성장동력인 기업이 필요한 산업용지를 확충하기 위 기업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5개 국가산업단지(대구, 구미, 포항, 광주/전남, 서천)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ㅇ 현재 신규 국가산단중 서천을 제외한 4개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수립중으로서,


  - ’09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09년말 지정 및 착공할 예정이며,


  - 다른 국가산업단지보다 앞서 착수된 서천 국가산단은

    '08.9월부터 관계기관 협의중으로서, 12월중 지정 예정이다.


□ 금년부터 2017년까지 10년동안 총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ㅇ 금년도에 공급할 13개지구 231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선하고, 11월부터 기업체에게 본격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ㅇ 아울러 '09년도에도 임대산업용지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14개 지구 524만㎡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11.10부터 12.5까지 수요조사를 진행중이며, 오는 12월중 구체적인 공급지역 및 공급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3) 부담금 완화


기업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했던 각종 부담금 제도 정비하는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ㅇ 현행 전국에 획일적으로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을 대규모 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하여 부과토록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08.3월에 였다.


 ㅇ 또한, 대형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광역교통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고,


  - 물류단지 개발부담금산업단지 수준으로 감면하고, 물류시설도 제조시설과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ㅇ 이 밖에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착륙료 등 각종 사용료를 ’08년부터 3년간 21% 감면 추진 중에 있다.


□ 이상의 공장입지 등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부담금 감면 등의 조치로 기업의 투자의욕기적으로 제고되고,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국가산단 조성 및 임대산업용지 공급을 차질없이 하여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게 필요한 곳에 저렴한 생산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려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하기 좋고 살기편한 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경주할 계획이다.


참 고】주요 규제개선 추진내용


분 야

 주요 규제개선 내용

조치 사항

입지규제

개 선

 계획관리지역내 입지제한 업종 축소

 (79개→56개)

시행령 개정 완료

(08.9월)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조정 (60% →70%)

시행령 개정 완료

(08.9월)

 자연녹지지역, 기존공장․창고시설 건폐율

 완화 (20%→40%)

시행령 개정 완료

(08.9월)

 체육시설․유원지 등이 생산․보전관지역

 예외적 편입 허용

시행규칙 개정 완료

(08.9월)

 준산업단지 건폐율 완화(70%→80%) 및

 기반시설 지원

법률 국회제출

(08.7월) 

산업용지

공급확대

 임대산업용지 공급지역 및 공급면적 확정

 08.12월 예정

부담금

완 화

 기반시설부담금 개선

 법률개정 완료

(08.3월)

 광역교통부담금 납부기한 연장(2개월→1년)

 법률 국회제출

(08.7월)

 물류시설 개발부담금 감면

 법률 국회제출

(08.11월)

 물류시설 산업단지 입지비용 인하

 법률 국회제출

(08.7월)

첨부 1

 

 '08년도 임대산업용지 공급계획(단위 : 천㎡)


사업종류

단지명

공급면적

청약공고

비 고

 

2,305

 

 

산업

단지

부천 오정

50

'08.9.30

 

남양주팔야

30

'08.12월

 

전주과학

69

'08.9.30

 

밀양사포

300

'08.9.30

 

충주첨단

203

'08.12월

 

군장군산

355

'08.9.30

 

오산가장2

301

'08.12월

 

광주첨단2

334

'08.12월

 

경산진량2

42

'08.9.30

 

대구테크노

530

'08.12월

 

물류

단지

충북음성

33

'08.12월

 

전주장동

42

'08.12월

 

경북안동

16

'08.12월

 


첨부 2

 

 '09년도 임대산업용지 공급 가능지역〔단위 : 천㎡, (만평)〕

사업방식

지구명

사업구분

면적

토지사용시기

비   고

수도권

남양주별내

택 지

199

2010말

 

양주고읍

택 지

29

2009

아파트형공장

평택소사벌

택 지

119

2011.6

아파트형공장

화성향남2

택 지

142

2011.9

 

김포한강

신도시

245

2011.6

아파트형공장 88천

양주옥정

신도시

254

2011.6

 

충청권

천안유통단지

유통단지

133

2009.8

 

대덕특구둔곡 

산업단지

1,034

2009.12

벤처단지

동남권

창원일반산단

산업단지

231

2011.7

‘08.12 보상착수

대경권

영천산단

산업단지

917

2011말

‘09년 초 보상착수

대구테크노

산업단지

1,033

2011말

․‘08.9보상착수

․연구소부지

  (1305천㎡)제외

호남권

광주첨단

산업단지

101

2010

광주시 매입의사

광주첨단2

산업단지

400

2010.12

 

정읍첨단

산업단지

406

2010.12

‘08.12 보상착수

14개 지구

 

5,243

(159만평)

 

 

   * 조성중인 사업지구의 경우 공사 지연 및 인허가내용 변경사유 발생시 토지사용시기 및 공급규모 등 변동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