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관련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새정부 출범 이후, 그 간 추진된 토지이용 규제개선 사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발표
1) 토지이용 규제개선 |
?? 토지이용 규제완화
ㅇ 개발 용지의 적기 공급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 도면 표시를 폐지(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08.6월)하고,
- 세부 용도 및 구체적인 위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개선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08.6월)
ㅇ 단일 공장의 설립을 위해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로(구역면적의 10~20% → 5~10%이상) 및 녹지(20%이상→15%이상)의 의무확보 비율 완화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08.4월)
ㅇ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규제를 현행 15층 이하에서 평균 18층 이하로 건축 가능하도록 탄력화(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08.9월)
ㅇ 연접규제 배제 요건인 연결도로 범위에 농어촌 도로를 포함시키는 등 연접규제 완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08.9월)
ㅇ 산업단지와 물류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산업단지계획 및 물류단지계획으로 각각 통합하여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제정,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 08.6월)
?? 도시계획 권한 지방이양 (국토계획법 국회제출, ’08.7월)
ㅇ 특별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국토부 장관 승인권한 폐지
※ 道 관할내 시․군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은 도지사에게 기이양(’05.3월)
ㅇ 동일 道내 2 이상의 시․군에 걸친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
ㅇ 현행 대규모 용도지역 간 변경 등과 관련한 국토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 이양
ㅇ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대한 국토부장관의 승인절차 폐지 (산업입지법 국회제출, ’08.7월)
?? 지역․지구제도 규제심사 강화 및 통폐합
ㅇ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는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지구 109*개 해당기관에 폐지 권고(’08.6월)
* 법 : 골재채취금지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임항구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등 8개
시행령 :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2개(폐지완료, ‘08.9)
조례 : 16개 시도의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조망권경관지구 등 99개
ㅇ 지역․지구 신설없이 행위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 추진중(‘08.7 국회제출)
※ 개정안 주요 개정내용
- 지역․지구 신설외에 토지규제만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 심의 의무화
- 지역․지구의 운영실적 평가주기 단축(5→2년) 및 국무회의에 보고
2) 개발제한구역 해제 |
??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방안 마련 (9.30)
ㅇ 보전가치 낮은 지역은 도시용지로 활용하되, 지가상승․환경훼손 등 부작용은 방지
- 지역별로 ’20년까지 추가해제 물량(최대 188*㎢) 부여
- 해제지역은 주변 환경에 조화되도록 개발하고,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를 위해 공영개발 원칙
*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등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된 4개지침 개정 (11.3)
< 권역별 해제가능 면적 >
* 국정과제 추진지역(부산 강서, 6㎢ 예상)과 「서민주택건설」을 위한 부지(80㎢ 예상)는 중도위를 통해 해제면적을 별도 인정 |
?? 부산권․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ㅇ 지역별 해제물량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검토(’08.12월)
- 개발수요․가용토지 현황․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합리성 검토
ㅇ 주민공청회, 관계부처 협의(’08.12~09.1월) 등 후속절차 진행
- 광역도시계획 확정(’09.3∼4월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09.11월) 후 바로 토지보상 및 사업 착수
* 추가해제 대상지의 해제절차 ☞ 별첨 1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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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해제 대상지의 해제절차 |
◈ 공청회․전문가 의견 등 충분한 여론수렴 후 추진 |
□ (1단계) 7대 권역별로 ?광역도시계획 변경?
ㅇ 개발수요 및 가용토지 등을 고려하여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권역별 적정 해제규모 확정
※ 광역도시계획을 전략계획으로 전환
(종전 : 해제총량․해제예정지 표시 → 개선 : 해제총량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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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계획 변경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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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위 사전협의 → 공동입안(시․도지사) → 공청회 → 지자체 의견(의회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도위 심의 → 국토부 승인 |
□ (2단계)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ㅇ 해제가능총량을 생활권․주용도(목적)․단계(시기)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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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 변경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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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시장, 군수) → 공청회 → 지방의회 → 관계기관 협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자체장 결정(시․도지사) |
※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광역도시계획 변경과 동시 추진 가능
□ (3단계) 지구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ㅇ 구체적 개발계획․재원조달방안이 수립된 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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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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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 주민공람 → 지방의회 →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국토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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