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확정한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8일 입법예고하였음
※ 이번 개정은 수도권정비법 시행령 제정 이래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46번째 개정임
□ 국토해양부는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1개월 이내에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참고 : 주요 개정내용
- 경제자유구역, 반환공여구역 등에서는 공업지역 물량규제 배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공장기준 일원화
-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 대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를 합리화
-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 산업단지 등에 입지하는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 감면
'부동산일반정책 > 부동산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년 토지보상 17조원..부동산시장 ‘단비’-파이낸셜 (0) | 2008.12.30 |
---|---|
국토부 09년 업무보고-소관기관 포함 (0) | 2008.12.30 |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_08.12.8. (0) | 2008.12.08 |
토지이용 관련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_)8.12.3. (0) | 2008.12.03 |
기업규제 개선 및 산업용지 공급 지속추진_08.12.1. (0) | 2008.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