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 '04년 이후 인상분 16% 반영,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기대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공공택지 또는 기금지원 받는 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04년 이후 인상요인을 감안하여 평균 16.0%(84만원/㎡ → 97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표준건축비는 '04년 이후 물가상승, 법령상 시설 강화요인 등을 반영하여 4년만에 인상하게 된 것이다
* '00.8 최초 고시 → '02.12개정(9.2% 인상) → '04.9개정(25.3% 인상)
□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그동안 다소 위축된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 민간공공건설 임대주택 : '00~'03년평균4만호→ '04~'07평균 7천호 수준
ㅇ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의 질 향상과 함께, 최근 급격히 침체된 주택건설 경기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 표준건축비 조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의 공공건설임대주택 공사비를 분석한 결과(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용역수행, '08.7~10),
ㅇ 현행 표준건축비 시행('04.9) 이후 지난 4년간 노무비 4.4%, 자재비 2.3%, 법정경비 1.4% 등 물가가 상승하였고
ㅇ「소방법*」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법령 강화로 0.7%(10층이하)~5.5%(11층이상) 상승하였으며
*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의 경우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 4.8% 인상
** 층간소음관련 슬래브 두께 증가(150 → 210mm) : 0.7% 인상
ㅇ 기타 마감재 품질향상(타일, 벽지 등) 및 평면형태 변경 등이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한편, 종전에는 표준건축비의 층수구분을 5층이하, 6층~10층이하, 11층~15층이하, 16층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ㅇ 소방법 개정('05.1)에 의한 스프링클러설치기준에 따라 11층~20층을 통합하고, 고층화 추세를 감안 21층 이상을 신설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조정된 표준건축비를 관보 고시일인 12월 9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참고 1 |
|
(단위 : 천원/㎡)
구 분 (주거전용면적) |
종전(A) |
조정(B) |
인상율(B/A) | |
5층 이하 |
40㎡ 이하 |
856.6 |
977.2 |
14.1% |
40㎡초과~50㎡이하 |
870.7 |
993.3 |
14.1% | |
50㎡초과~60㎡이하 |
843.6 |
962.4 |
14.1% | |
60㎡ 초과 |
852.1 |
972.2 |
14.1% | |
6~10층 이하 |
40㎡ 이하 |
919.7 |
1,049.3 |
14.1% |
40㎡초과~50㎡이하 |
932.2 |
1,063.5 |
14.1% | |
50㎡초과~60㎡이하 |
903.5 |
1,030.9 |
14.1% | |
60㎡ 초과 |
906.4 |
1,034.2 |
14.1% | |
11~20층 이하
(종전 11~15층 이하) |
40㎡ 이하 |
850.8 |
991.4 |
16.5% |
40㎡초과~50㎡이하 |
860.4 |
1,001.0 |
16.3% | |
50㎡초과~60㎡이하 |
837.2 |
970.9 |
16.0% | |
60㎡ 초과 |
835.3 |
970.4 |
16.2% | |
21층 이상
(종전 16층이상) |
40㎡ 이하 |
868.9 |
1,008.4 |
16.1% |
40㎡초과~50㎡이하 |
877.4 |
1,018.1 |
16.0% | |
50㎡초과~60㎡이하 |
851 |
988.1 |
16.1% | |
60㎡ 초과 |
850.5 |
987.4 |
16.1% |
참고 2 |
|
◈ 표준건축비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활용되나 그 영향은 제한적 |
【 임대보증금 관련 】
□ 표준임대보증금은 신규입주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에는 영향이 없음
* 표준임대보증금 : 최초 납부하는 임대보증금의 상한선
□ 신규입주의 경우도 실제 임대보증금은 표준임대보증금 인상금액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님
ㅇ 실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수요, 주변시세 등을 고려하여 부과 (국민임대는 시세의 55~83% 수준 결정)
☞ 표준임대보증금 고시
국민임대 |
10년임대 |
주택가격(표준건축비+택지비)의 20% × 규모계수× 지역계수 |
〔주택가격(표준건축비+택지비)-기금〕× 50% |
【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관련 】
□ 주택가격(표준건축비+택지비) 산정시 과거(입주자 모집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므로 인상된 표준건축비가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분양전환가격=(입주자 모집시의 주택가격 + 주택감정가) / 2 (예시) 입주자 모집시 주택가격 1억 (과거 표준건축비 5천만+택지비 5천만), 現 주택감정가격이 1억8천인 경우 ⇒ 분양전환가격 = (1억+1.8억)/2=1억4천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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