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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마포로 4-1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공람_12.26.

모두우리 2009. 1. 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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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8 - 811호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11호(2008.09.11)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서대문구 충정로3가 95-1번지 일대 마포로4구역 제4-1지구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동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마포로4구역 제4-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 서대문구 충정로3가 95-1번지 외 41필지

  3. 시행면적 : 4,635.8㎡

                (대지 : 3,823.5㎡,정비기반시설-도로 : 812.3㎡)

  4.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11.10.31

  5.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엠아이알산업개발(대표자:한상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3

                             옥산빌딩 16층

  6. 사업시행계획 중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가. 대지면적 : 3,823.5㎡

     나. 건축면적(건폐율) : 1,980.69㎡ (51.8%)

     다. 연 면 적(용적률) : 36,547.93㎡ (529.98%)

     라. 층    수(높  이) : 지하7층, 지상15층 (69.82m)

     마. 주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7. 공 람 기 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간

  8. 공 람 장 소 : 서대문구청 뉴타운사업과 (☎ 330-1727)

  9. 기타 사업시행계획서의 세부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