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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합정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_12.26.

모두우리 2009. 1. 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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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6호(2008.07.10)로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된 우리구 합정동 382-44번지 일대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2-3153-9375)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26.


                                                   마 포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명 칭 : 합정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44번지외 20필지

      2) 면 적 : 4,959㎡〔대지:4,090㎡, 공공용지(도로):869㎡〕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또는 법인명) : (주)아우름디앤씨 대표이사 이승용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3-3 화천회관빌딩 401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6개월간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8.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대  지   면  적 :  4,090.00㎡

        2) 건축면적(건폐율) :  2,412.01㎡( 58.97%)

        3) 연 면 적(용적률) : 53,356.45㎡(733.54%)

        4) 층    수(높  이) : 지상24층, 지하8층(117.8m)

        5) 용            도 : 업무,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시설

     아.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구분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상면적

(㎡)

용도폐지면적

(㎡)

용도

비고

2필지

-

-

1,178.6

351.0

 

무상양도

1

합정동382-5

마포구

295.5

295.5

도로

(25.1㎡

신설 도로에 편입)

2

합정동382-13

마포구

883.1

55.5

도로

(11.3㎡

신설 도로에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