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36호(2008.07.10)로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결정된 우리구 합정동 382-44번지 일대 합정4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2-3153-9375)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8. 12. 26.
마 포 구 청 장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명 칭 : 합정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 서울특별시 합정동 382-44번지외 20필지
2) 면 적 : 4,959㎡〔대지:4,090㎡, 공공용지(도로):869㎡〕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또는 법인명) : (주)아우름디앤씨 대표이사 이승용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3-3 화천회관빌딩 401호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6개월간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8.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1) 대 지 면 적 : 4,090.00㎡
2) 건축면적(건폐율) : 2,412.01㎡( 58.97%)
3) 연 면 적(용적률) : 53,356.45㎡(733.54%)
4) 층 수(높 이) : 지상24층, 지하8층(117.8m)
5) 용 도 : 업무,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시설
아.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1)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구분 |
지번 |
지목 |
소유자 |
공부상면적 (㎡) |
용도폐지면적 (㎡) |
용도 |
비고 |
계 |
2필지 |
- |
- |
1,178.6 |
351.0 |
|
무상양도 |
1 |
합정동382-5 |
도 |
마포구 |
295.5 |
295.5 |
도로 |
(25.1㎡ 신설 도로에 편입) |
2 |
합정동382-13 |
도 |
마포구 |
883.1 |
55.5 |
도로 |
(11.3㎡ 신설 도로에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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