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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도시계획시설(신사사거리~덕산중)_09.1.2.

모두우리 2009. 1. 3.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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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3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1. 건교부고시 제738호(1963.12.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351호(1979.8.3)로 지적승인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109호(2004.4.16)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은평구 고시 제2007-37호(2007.6.28)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48호(2007.10.11)호로 실시계획 변경작성된『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작성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변경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신사사거리∼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구간(변경없음)

가) 구 간 : 은평구 신사동 19-160∼산39-4간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가) 규 모 : B=25∼32m, L=711m

4) 사업시행자 주소ㆍ성명(변경없음)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나) 성명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의 기간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08.12.31까지

- 변경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009.7.31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물건, 영업권조서 : 변경없음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8) 공공시설물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토목과(☎02)350-14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