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고시 제2008-10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1. 우리구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45호(2005.05. 19)
로 구역지정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25호(2008.03.06)로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 330-16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변경있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 시행지 |
규 모 |
사 업 기 간 |
도시계획 결정 |
비고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도시계획 시설사업 (어린이 공원) |
변경없음 |
홍은동 8-158호 일대 |
A=1552㎡ |
인가일로부터 2008.12.30 |
인가일로부터 2009.05.18 |
서대문구고시 제2008-25호 (2008.03.06) |
|
도시계획 시설사업 (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 시설사업 (청소년수련시설) |
홍은동 8-151호 일대 |
A=442㎡ |
나.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변경없음)
다.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권리명세 : (변경없음)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조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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