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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8-151 공원, 사회복지시설 계획변경_09.1.2.

모두우리 2009. 1. 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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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고시 제2008-10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사회복지시설)실시계획(변경)인가

 

1. 우리구 홍은2-2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45호(2005.05. 19)

  로 구역지정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08-25호(2008.03.06)로 실시계획인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어린이공원,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을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대문구청 재개발과(☎ : 330-167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변경있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시행지

규  모

사 업 기 간

도시계획

결정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도시계획

시설사업 (어린이

공원)

변경없음

홍은동

8-158호

일대

A=1552㎡

인가일로부터

 2008.12.30

인가일로부터

 2009.05.18

서대문구고시 제2008-25호

 (2008.03.06)

 

도시계획

시설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

시설사업

(청소년수련시설)

홍은동

8-151호

일대

A=442㎡

나.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변경없음)

다.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권리명세 : (변경없음)

라. 토지 및 건물의 소유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조제5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