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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건축허가제한구역_09.1.2.

모두우리 2009. 1. 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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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공고 제2008-676호

건축허가제한 연장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의거 건축허가제한을 연장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용  산  구  청  장

가. 건축허가제한 연장근거

건축법 제18조 제3항(건축허가의 제한)

나. 건축허가제한 연장 목적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축허가제한을 연장코자 함

다. 건축허가제한 연장기간

○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일로부터 기 건축허가 제한 종료일에서 1년 연장

   (2008. 12. ~ 2009. 12. 20 )

   ※ 다만, 건축허가제한 기간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라. 제한구역 및 범위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연번

위     치

면적(㎡)

개발방식

비고

1

동자동 19-28번지일대

59,577

주택재개발

 

2

후암동 142-4번지일대

88,775

재건축

 

3

한강로1가 158번지일대

31,623

주택재개발

 

4

한강로3가 40-641번지일대

81,196

도심재개발

 

5

한강로3가 40-536번지일대

10,155

재건축

 

6

한강로3가 65-178번지일대

6,470

주택재개발

 

7

한강로3가 65-500번지일대

7,493

재건축

 

  ※ 제한구역 : 도면별첨【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710-3385)에 비치】

마. 건축허가 제한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단,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만 제한)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