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공고 제2008-676호
건축허가제한 연장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향후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의거 건축허가제한을 연장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용 산 구 청 장
가. 건축허가제한 연장근거
○ 건축법 제18조 제3항(건축허가의 제한)
나. 건축허가제한 연장 목적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관련 특별계획구역 검토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상승 등을 노리고 단독․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등 공동주택으로 전환 또는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행위가 예상되어, 향후 선량한 다수 구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건축허가제한을 연장코자 함
다. 건축허가제한 연장기간
○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일로부터 기 건축허가 제한 종료일에서 1년 연장
(2008. 12. ~ 2009. 12. 20 )
※ 다만, 건축허가제한 기간이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한다.
라. 제한구역 및 범위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연번 |
위 치 |
면적(㎡) |
개발방식 |
비고 |
1 |
동자동 19-28번지일대 |
59,577 |
주택재개발 |
|
2 |
후암동 142-4번지일대 |
88,775 |
재건축 |
|
3 |
한강로1가 158번지일대 |
31,623 |
주택재개발 |
|
4 |
한강로3가 40-641번지일대 |
81,196 |
도심재개발 |
|
5 |
한강로3가 40-536번지일대 |
10,155 |
재건축 |
|
6 |
한강로3가 65-178번지일대 |
6,470 |
주택재개발 |
|
7 |
한강로3가 65-500번지일대 |
7,493 |
재건축 |
|
※ 제한구역 : 도면별첨【용산구청 도시계획과(02-710-3385)에 비치】
마. 건축허가 제한내용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단,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만 제한)
○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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