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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에 따른 지형도면작성 _09.1.2.

모두우리 2009. 1. 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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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고시 제2008-87호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에 따른 지형도면작성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8 - 676호)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제한구역 및 범위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연번

위     치

면적(㎡)

개발방식

비고

1

동자동 19-28번지일대

59,577

주택재개발

 

2

후암동 142-4번지일대

88,775

재건축

 

3

한강로1가 158번지일대

31,623

주택재개발

 

4

한강로3가 40-641번지일대

81,196

도심재개발

 

5

한강로3가 40-536번지일대

10,155

재건축

 

6

한강로3가 65-178번지일대

6,470

주택재개발

 

7

한강로3가 65-500번지일대

7,493

재건축

 

나. 관계도서 : 생략(비치장소의 도면과 같음)

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710-3385) 및 지적과(☎710-34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