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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고시 제2008-87호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에 따른 지형도면작성
건축허가제한 연장공고(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 제2008 - 676호)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제한구역 및 범위 : 용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연번 |
위 치 |
면적(㎡) |
개발방식 |
비고 |
1 |
동자동 19-28번지일대 |
59,577 |
주택재개발 |
|
2 |
후암동 142-4번지일대 |
88,775 |
재건축 |
|
3 |
한강로1가 158번지일대 |
31,623 |
주택재개발 |
|
4 |
한강로3가 40-641번지일대 |
81,196 |
도심재개발 |
|
5 |
한강로3가 40-536번지일대 |
10,155 |
재건축 |
|
6 |
한강로3가 65-178번지일대 |
6,470 |
주택재개발 |
|
7 |
한강로3가 65-500번지일대 |
7,493 |
재건축 |
|
나. 관계도서 : 생략(비치장소의 도면과 같음)
다.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 도시계획과(☎710-3385) 및 지적과(☎710-34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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