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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3구역 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공람_12.31.

모두우리 2009. 1. 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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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918호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인가 공람․공고

     

  건설교통부고시 제1979-345호(1979.09.21)로 재개발구역지정, 서울특별시고시 1981-412호(1981.11.13)로 정비사업계획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9호(2007.08.23)로 정비구역변경 결정 고시,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8-84호(2008.12.18)로 정비구역 경미한변경 결정 고시된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1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30일간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

           

2008. 12. 31



                                                    마 포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 칭 : 마포로3구역 제3지구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3-1번지외 52필지

        나. 면 적 : 6,502.80㎡ (대지:5,000.29㎡, 공공용지:1,502.5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조병학)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613-20번지 혜성아파트 104호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 2012.05.31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명세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필지수

면적(㎡)

권리자수

53

6,502.80

132

    

 

6.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시 행 인 가

비 고

건 축

계 획

대지면적

5,000.29㎡

 

건축면적(건폐율)

2,702.15㎡ (54.04%)

 

연 면 적(용적률)

46,645.40㎡ (519.33%)

 

층수(높이)

지상20층/지하6층 (69.90m)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판매시설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 2012.05.31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공급

구분

주택의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세대수(기준:전용면적,단위:㎡)

93.172

106.942

108.430

121.558

198.820

공동주택

2 동

164 세대

64

48

16

32

4

분양

공동주택

2 동

164 세대

64

48

16

32

4

 

 

   9. 공람기간 : 2008. 12. 31 ~ 2009. 01. 30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