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정책/부동산 일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어설명

모두우리 2009. 1. 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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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지  역

 

 

 

 

 

 

 

 

 

 

 

 

 

 

 

 

 

 

 

 

 

 

 

 

 

 

 

 

 

 

 

 

구분

 

명칭

세분

 

지정목적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주거지역

 

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준공업지역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자연녹지지역

 

•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보존 등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용도지역별 구분(국토계획법 제6조)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용  도  지  구

 

 

 

 

 

 

 

 

 

 

 

 

 

 

 

 

 

 

 

 

 

 

 

 

 

 

 

 

구분

 

명   칭

세    분

 

지    정    목    적

 

 

 

 

 

 

 

 

 

 

경관지구

 3개 지구로 세분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

 

 

 

 

 

 

 

 

미관지구

 3개 지구로 구분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

 

 

 

 

 

 

 

 

고도지구

 2개 지구로 구분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

 

 

 최고고도지구

 

•환경․경관을 보호하고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규제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

 

 

 

 

 

 

 

 

 

보존지구

 3개 지구로 구분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문화자원보존지구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시설보호 지구

 4개 지구로 구분

 

학교·공용·항만·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취락지구

 2개 지구로 구분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개발진흥 지구

 6개 지구로 구분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산업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이외의 목적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특정용도 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위락지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

 

 

 

 

 

 

 

 

 

리모델링 지구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기타지구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