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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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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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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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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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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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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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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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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전용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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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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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 |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일반주거지역 |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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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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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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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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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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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일반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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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주거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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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능을 위주로 하되 일부 상업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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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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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일반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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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근린상업지역 |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유통상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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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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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
일반공업지역 |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
준공업지역 |
|
•경공업 및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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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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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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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녹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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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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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자연환경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
생산관리지역 |
|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
계획관리지역 |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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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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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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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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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수자원, 해안, 생태계 및 문화재보존 등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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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별 구분(국토계획법 제6조)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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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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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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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세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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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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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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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
3개 지구로 세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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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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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 |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 | |||||||||||
|
수변경관지구 |
|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유지 | |||||||||||
|
시가지경관지구 |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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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
3개 지구로 구분 |
|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 |||||||||
|
중심지미관지구 |
|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 | |||||||||||
|
역사문화미관지구 |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 | |||||||||||
|
일반미관지구 |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외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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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
2개 지구로 구분 |
|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 |
| |||||||||
|
최고고도지구 |
|
•환경․경관을 보호하고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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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고도지구 |
|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경관보호를 위해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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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
|
|
•화재의 위험을 예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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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 |
|
|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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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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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 |
3개 지구로 구분 |
|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 |||||||||
|
문화자원보존지구 |
|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 | |||||||||||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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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존지구 |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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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지구 |
4개 지구로 구분 |
|
•학교·공용·항만·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 |
| |||||||||
|
학교시설보호지구 |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 | |||||||||||
|
공용시설보호지구 |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 | |||||||||||
|
항만시설보호지구 |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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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보호지구 |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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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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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 |
2개 지구로 구분 |
|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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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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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취락지구 |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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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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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진흥 지구 |
6개 지구로 구분 |
|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 |
| |||||||||
|
주거개발진흥지구 |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
|
산업개발진흥지구 |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
|
유통개발진흥지구 |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
|
복합개발진흥지구 |
|
•주거, 공업, 유통·물류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
|
특정개발진흥지구 |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이외의 목적을 중심으로 개발․정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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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용도 제한지구 |
|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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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락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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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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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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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된 공동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현재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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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구 |
|
|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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