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09 -328호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8호(1973.9.6)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건설부고시 제104호(1976.7.14)로 사업계획이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74호(2007.8.16)로 구역변경 지정되어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97호(2007.12.20)로 사업시행인가 된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하여, 같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사업시행구역(지구)내 토지 등 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5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사업의명칭 :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88-1일대
다. 시행 면적 : 8,460.6㎡(대지면적:6,933.9㎡, 정비기반시설:1,526.7㎡)
라. 시행자 성명 및 주소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성 명 |
(주)강호에이엠씨 대표이사 이인구 |
(주)두산에이엠씨 대표이사 전형구 |
|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1444-1 |
경상남도 창원시 귀곡동555번지 |
|
마. 변경 내용 : 사업시행자 변경
바. 시행 기간 : 2007. 12. 20. ~ 2012. 6. 30.
사. 변경 사유 : 토지 소유권 및 제반권리 이전에 따른 변경
아. 공람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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