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0호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72호(1984.08.13)로 변경결정 된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2171-2687)과 종로구청 도시계획과(☎731-1422)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기정 |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일대 |
32,938 |
- |
32,938 |
∙ 변경없음 |
다. 정비계획 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공공청사․문화시설
결 정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 설 |
공공청사·문화시설 |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
- |
증)1,070.6 |
1,070.6 |
∙ 주차장 부지에 공공청사· 문화시설 신설(중복결정) |
나) 건축규모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높이(m) | |
명 칭 |
면 적 (㎡) | ||||||
기 정 |
주차장 |
1,056 |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
- |
- |
- |
- |
변 경 |
공공청사·문화시설 (지하3층∼지상14층) /주차장(지하4∼5층) |
1,070.6 |
13,000 이하 |
60 이하 |
800 이하 |
지하5/지상14 (70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해 당 없 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한계선 - 북측 4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
2)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도시계획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주차장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기 정 |
주차장 |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
1,056 |
증) 14.6 |
1,070.6 |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 신설 (중복결정) ∙공부상면적으로 정정 |
변 경 |
주차장 |
다) 공원 : 변경없음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라. 변경사유
서린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을 공공청사문화시설 및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하여 서울글로벌센터 기능을 확대 이전하고, 문화교류 및 외국인 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글로벌 도시 상징 인프라시설【(가칭)『글로벌클러스터빌딩』】로 조성하기 위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
역 변경지정 도서(지형도면) 참조:생략(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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