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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용두동 도정기본계획 변경

모두우리 2009. 5.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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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06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건축사업부문, 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 동대문구 용두동 238-23번지 일대(사업시행방식 변경)

구분

생활권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단계

정비

유형

사업시행

방식

비고

기정

-

7

용두동

238-23

1.6

190%

평균층수

10층

60%

1

-

주택

재건축

 

변경

A

51

용두동

238-23

1.6

190%

평균층수

10층

60%

2

전면

주택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