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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서린지구 도정정비구역 변경지정

모두우리 2009. 5. 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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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10호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1. 건설부고시 제367호(1973.09.06)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472호(1984.08.13)로 변경결정 된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2171-2687)과 종로구청 도시계획과(☎731-1422)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기정

서린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린동 136일대

32,938

-

32,938

∙ 변경없음

 

다. 정비계획 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공공청사․문화시설

결 정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설

공공청사·문화시설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

증)1,070.6

1,070.6

∙ 주차장 부지에 공공청사· 문화시설 신설(중복결정)

 

나) 건축규모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명 칭

면 적

(㎡)

기 정

주차장

1,056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

-

-

-

변 경

공공청사·문화시설

(지하3층∼지상14층)

/주차장(지하4∼5층)

1,070.6

13,000

이하

60

이하

800

이하

지하5/지상14

(70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해 당 없 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북측 4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지정

 

2)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도시계획시설)

가) 도로 : 변경없음

나) 주차장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주차장

종로구

서린동 63일대

1,056

증) 14.6

1,070.6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문화시설 신설

(중복결정)

∙공부상면적으로 정정

변 경

주차장

다) 공원 : 변경없음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라. 변경사유

서린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인 주차장을 공공청사문화시설 및 주차장으로 중복결정 하여 서울글로벌센터 기능을 확대 이전하고, 문화교류 및 외국인 편의시설 등이 집약된 글로벌 도시 상징 인프라시설【(가칭)『글로벌클러스터빌딩』】로 조성하기 위함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

역 변경지정 도서(지형도면) 참조:생략(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