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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대흥2재개발 구역변경(12번지대)

모두우리 2009. 8. 2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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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 - 58호

대흥제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1(’07. 12. 27)호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된 대흥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2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변경지정 고시 (경미한 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정비구역의 명칭 :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변경있음)

구분

변경전

변경

변경후

비고

정비구역의 위치

 대흥동 12번지 일대

-

대흥동 12번지 일대

변경없음

면적

 61,925.90

증)319.90

 62,245.80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61,925.90

증)319.90

62,245.80

  10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0,382.10

증)209.10

10,591.20

17.02

 

도    로

6,529.10

증)91.70

6,620.80

10.65

기부채납

소 공 원

2,160.50

증)57.9

 2,218,40

 3.56

기부채납

경관녹지

1,032.50

증)59.3

 1,091.80

1.75

기부채납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청사

660.00

증)0.2

660.20

1.06

기부채납

(주민자치센터)

택    지

소 계

51,543.80

증)110.80

51,654.60

82.98

 

택   지1

37,376.00

감)167.00

37,209.00

59.77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택   지2

11,177.20

증)293.40

11,470.60

18.42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택   지3

944.00

증)1.90

945.90

1.52

종교부지1

택   지4

873.00

감)4.40

868.60

1.40

종교부지2

택   지5

326.00

감)3.10

322.90

0.52

종교부지3

택   지6

431.50

감)0.30

431.20

0.69

체비지

택   지7

285.20

감)7.20

278.00

0.45

대토부지

택   지8

103.30

증)3.00

106.30

0.17

대토부지

택   지9

27.60

감)5.50

22.10

0.04

대토부지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치계획

     1) 도로 (변경없음)

     2) 공원 (변경있음)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공원

소공원

대흥동

 18-101 일대

2,160.50

증)57.9

2,218.40

 2007.12.27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3) 녹지 (변경있음)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녹지

경관

녹지

대흥동 

73-27 일대

1,032.50

증)59.30

1,091.80

 2007.12.27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4) 공공청사 (변경있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

공공

청사

주민자치센터

대흥동18-102일대

660.00

증)0.2

660.20

 2007.12.27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구역 내

1,473

감)7.31

1,465.69

 

신설

경로당

정비사업구역 내

   278.33

감)44.08

234.25

 

신설

보육시설

정비사업구역 내

392

감)70.78

321.22

 

  라. 건축물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변경없음)

     2) 건축시설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용적율

(%)

건폐율

(%)

주 된

용 도

연면적

(㎡)

층수(층)

높이(m)

명 칭

면적(㎡)

기정

택지1

37,376.00

대흥동

12-85번지 일대

230%

이하

20%

이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35,720.90

평균16층 이하,

71m이하

택지2

11,177.20

대흥동

18-121번지 일대

25,814.89

변경

택지1

37,209.00

대흥동

12-85번지 일대

225.96

%

22.13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45,172.65

평균16층 이하

71m 이하

택지2

11,470.60

대흥동

18-121번지 일대

30,520.17

기정

택지3

(종교부지)

944.00

대흥동

13-51 일대

 관계 법규에 의함

변경

945.90

기정

택지4

(종교부지)

873.00

대흥동

16-57 일대

 관계 법규에 의함

변경

868.60

기정

택지5

(종교부지)

326.00

대흥동

12-141 일대

 관계 법규에 의함

변경

322.90

기정

택지6

(체비지)

431.50

대흥동

13-47 일대

 관계 법규에 의함

변경

431.20

기정

공공

청사

660.00

대흥동

18-102 일대

 관계 법규에 의함

변경

660.20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 시 165㎡ 범위 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총 1,048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임대주택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17%

   ㆍ 전용면적 40이하 : 40% ~50%

   ㆍ 전용면적 40초과~50㎡이하 : 40%~50% 이상

   ㆍ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 10%~20%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사항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평균 16층 적용)

  -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 건축물 높이는 군부대 협의 및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하향조정 될 수 있음.

  -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제4항 등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있음)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 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기존 1,673세대

계획 1,048세대

감)625세대

 

  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 (변경있음)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61,925.9

증)319.90

62,245.80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61,925.90

증)319.90

61,925.90

 

제3종일반주거지역

 

 

 

 


4. 관계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5.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5)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