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 - 59호
합정1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균형발전촉진지구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7호(2006.03.13)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6-90호(2006.12.28)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26호(2007.05.25)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7-73호(2007.10.1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고시 제2009-45호(2009.06.25)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합정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09.08.20.
서울특별시 마 포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명 칭 : 합정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18-1번지 일대
나. 면 적 : 37,309.4㎡(대지:26,426.2㎡, 택지2:395.1㎡별도, 공공용지:10,488.1㎡)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메이저디벨로프먼트 대표이사 백민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24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년6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07.05.2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
건 축 계 획 |
비 고 | |
당 초 |
변 경 | ||
시행 면적 |
37,309.4㎡ |
변경 없음 | |
건축면적(건폐율) |
15,733.653㎡(59.54%) |
15,733.653㎡(59.54%) | |
연면적(용적률) |
294,613.181㎡(599.37%) |
294,613.181㎡(599.37%) | |
층 수(높이) |
지상39층/지하7층(169.6m) |
변경 없음 | |
용 도 |
공동주택(분양:540세대, 임대:77세대),판매, 업무(사무소),문화 및 집회시설 | ||
주차대수 |
2,350대 |
※ 변경사항 : 190.204(분양면적)평방미터형 총178세대에 한하여 분양성 향상을 위하여 기분양자의 전체 동의를 받아 주방과 주방기구, 거실, 안방, 침실, 드레스룸, 욕실 등의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고, 실외기실 출입구와 창호위치를 일부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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