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09 - 58호
대흥제2주택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1(’07. 12. 27)호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된 대흥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2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 구역 변경지정 고시 (경미한 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작성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정비구역의 명칭 : 대흥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없음)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그 면적 (변경있음)
구분 |
변경전 |
변경 |
변경후 |
비고 |
정비구역의 위치 |
대흥동 12번지 일대 |
- |
대흥동 12번지 일대 |
변경없음 |
면적 |
61,925.90 |
증)319.90 |
62,245.80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있음)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61,925.90 |
증)319.90 |
62,245.80 |
100.00 |
| |
정비기반 시 설 |
소 계 |
10,382.10 |
증)209.10 |
10,591.20 |
17.02 |
|
도 로 |
6,529.10 |
증)91.70 |
6,620.80 |
10.65 |
기부채납 | |
소 공 원 |
2,160.50 |
증)57.9 |
2,218,40 |
3.56 |
기부채납 | |
경관녹지 |
1,032.50 |
증)59.3 |
1,091.80 |
1.75 |
기부채납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 | |
공공청사 |
660.00 |
증)0.2 |
660.20 |
1.06 |
기부채납 (주민자치센터) | |
택 지 |
소 계 |
51,543.80 |
증)110.80 |
51,654.60 |
82.98 |
|
택 지1 |
37,376.00 |
감)167.00 |
37,209.00 |
59.77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택 지2 |
11,177.20 |
증)293.40 |
11,470.60 |
18.42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 |
택 지3 |
944.00 |
증)1.90 |
945.90 |
1.52 |
종교부지1 | |
택 지4 |
873.00 |
감)4.40 |
868.60 |
1.40 |
종교부지2 | |
택 지5 |
326.00 |
감)3.10 |
322.90 |
0.52 |
종교부지3 | |
택 지6 |
431.50 |
감)0.30 |
431.20 |
0.69 |
체비지 | |
택 지7 |
285.20 |
감)7.20 |
278.00 |
0.45 |
대토부지 | |
택 지8 |
103.30 |
증)3.00 |
106.30 |
0.17 |
대토부지 | |
택 지9 |
27.60 |
감)5.50 |
22.10 |
0.04 |
대토부지 |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설치계획
1) 도로 (변경없음)
2) 공원 (변경있음)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공원 |
소공원 |
대흥동 18-101 일대 |
2,160.50 |
증)57.9 |
2,218.40 |
2007.12.27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3) 녹지 (변경있음)
구분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녹지 |
경관 녹지 |
대흥동 73-27 일대 |
1,032.50 |
증)59.30 |
1,091.80 |
2007.12.27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4) 공공청사 (변경있음)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공공 청사 |
주민자치센터 |
대흥동18-102일대 |
660.00 |
증)0.2 |
660.20 |
2007.12.27 |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변경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있음)
시 설 구 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어린이놀이터 |
정비사업구역 내 |
1,473 |
감)7.31 |
1,465.69 |
|
신설 |
경로당 |
정비사업구역 내 |
278.33 |
감)44.08 |
234.25 |
|
신설 |
보육시설 |
정비사업구역 내 |
392 |
감)70.78 |
321.22 |
|
라. 건축물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변경없음)
2) 건축시설계획 (변경있음)
결정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용적율 (%) |
건폐율 (%) |
주 된 용 도 |
연면적 (㎡) |
층수(층) 높이(m) | |
명 칭 |
면적(㎡) | |||||||
기정 |
택지1 |
37,376.00 |
대흥동 12-85번지 일대 |
230% 이하 |
20% 이하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35,720.90 |
평균16층 이하, 71m이하 |
택지2 |
11,177.20 |
대흥동 18-121번지 일대 |
25,814.89 | |||||
변경 |
택지1 |
37,209.00 |
대흥동 12-85번지 일대 |
225.96 % |
22.13 %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45,172.65 |
평균16층 이하 71m 이하 |
택지2 |
11,470.60 |
대흥동 18-121번지 일대 |
30,520.17 | |||||
기정 |
택지3 (종교부지) |
944.00 |
대흥동 13-51 일대 |
관계 법규에 의함 | ||||
변경 |
945.90 | |||||||
기정 |
택지4 (종교부지) |
873.00 |
대흥동 16-57 일대 |
관계 법규에 의함 | ||||
변경 |
868.60 | |||||||
기정 |
택지5 (종교부지) |
326.00 |
대흥동 12-141 일대 |
관계 법규에 의함 | ||||
변경 |
322.90 | |||||||
기정 |
택지6 (체비지) |
431.50 |
대흥동 13-47 일대 |
관계 법규에 의함 | ||||
변경 |
431.20 | |||||||
기정 |
공공 청사 |
660.00 |
대흥동 18-102 일대 |
관계 법규에 의함 | ||||
변경 |
660.20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 건립규모 - 주택재개발사업 : 세대당 전용면적 115㎡이하 (단, 종전 주택규모가 115㎡ 초과 시 165㎡ 범위 내 종전 주택규모 이하) ○ 건설비율(총 1,048세대)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임대주택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17% ㆍ 전용면적 40이하 : 40% ~50% ㆍ 전용면적 40초과~50㎡이하 : 40%~50% 이상 ㆍ 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 10%~20% 이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 |||||||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사항 |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완화(평균 16층 적용) - 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 건축물 높이는 군부대 협의 및 관련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과정에서 하향조정 될 수 있음. - 군사시설보호법 제12조 제4항 등 |
마.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있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비 고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기존 1,673세대 계획 1,048세대 감)625세대 |
|
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사항 (변경있음)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61,925.9 |
증)319.90 |
62,245.80 |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61,925.90 |
증)319.90 |
61,925.9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4. 관계도서 : 생략(비치도서와 같음)
5. 관련도서는 마포구청 주택과(☎3153-9315)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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