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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효창동3-250 효창6재개발 지정공람

모두우리 2009. 9. 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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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09 - 599호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3-250번지 일대에 대한 효창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9. 09.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09. 9. 5. ~ 2009. 10. 4.)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용산구청 주택과(☎ 710-3383)

    - 효창동 주민자치센타 (☎ 701-8950, 713-1956)

    -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719-9804)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효창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다. 면   적 : 18,256.56㎡

4.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 장

(m)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점

종점

도시계획시설

기정

중로

3

80

12

국지도로

일반도로

600

효창동

3-356

효창동

3-292

 

변경

중로

3

80

12~14.5

국지도로

일반도로

600

효창동

3-356

효창동

3-292

구역구간

도로확장

(173m)

도시계획시설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90

효창동

3-52

효창동

3-152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90

효창동

3-52

효창동

3-152

 

도시계획시설

신설

소로

2

1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90

효창동

3-356

효창동

3-262

 

도시계획시설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일반도로

29

효창동

3-151

효창동

3-301

 

도시계획시설

신설

소로

2

3

8

국지도로

일반도로

31

효창동

3-288

효창동

3-298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도시계획시설

공원

소공원

효창동 3-270번지 일대

-

증) 917.00

917.00

신설

  다.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도시계획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효창동 3-270번지 일대

-

증) 862.00

862.00

신설


5. 건축부지정비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효창

6구역 

18,256.56

택지

15,451.56

효창동 3-250번지
일대

조합/임대

분양아파트

60%이하

229.32%이하

(임대포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ㅇ 분양주택의 건립규모 : 전용면적 127㎡이하

ㅇ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92.63% (80%이상)

ㅇ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29.49% (20%이상)

ㅇ 임대주택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17.40% (17%이상)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ㅇ 건축법,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6.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기존건물 철거정비 후 공동주택건축

8.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면참조

9.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