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09 - 599호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3-250번지 일대에 대한 효창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09. 09. 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09. 9. 5. ~ 2009. 10. 4.)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용산구청 주택과(☎ 710-3383)
- 효창동 주민자치센타 (☎ 701-8950, 713-1956)
-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719-9804)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효창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다. 면 적 : 18,256.56㎡
4.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 장 (m) |
위 치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 점 |
종점 | ||||||||||
도시계획시설 |
기정 |
중로 |
3 |
80 |
12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600 |
효창동 3-356 |
효창동 3-292 |
|
변경 |
중로 |
3 |
80 |
12~14.5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600 |
효창동 3-356 |
효창동 3-292 |
구역구간 도로확장 (173m) | |
도시계획시설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90 |
효창동 3-52 |
효창동 3-152 |
|
폐지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90 |
효창동 3-52 |
효창동 3-152 |
| |
도시계획시설 |
신설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90 |
효창동 3-356 |
효창동 3-262 |
|
도시계획시설 |
신설 |
소로 |
2 |
2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29 |
효창동 3-151 |
효창동 3-301 |
|
도시계획시설 |
신설 |
소로 |
2 |
3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1 |
효창동 3-288 |
효창동 3-298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소공원 |
효창동 3-270번지 일대 |
- |
증) 917.00 |
917.00 |
신설 |
다.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도시계획시설 |
공공문화 체육시설 |
|
효창동 3-270번지 일대 |
- |
증) 862.00 |
862.00 |
신설 |
5. 건축부지정비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또는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규 |
효창 6구역 |
18,256.56 |
택지 |
15,451.56 |
효창동 3-250번지 |
조합/임대 분양아파트 |
60%이하 |
229.32%이하 (임대포함)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ㅇ 분양주택의 건립규모 : 전용면적 127㎡이하 ㅇ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92.63% (80%이상) ㅇ 전용면적 60㎡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29.49% (20%이상) ㅇ 임대주택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17.40% (17%이상)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ㅇ 건축법,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6.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기존건물 철거정비 후 공동주택건축
8.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면참조
9.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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