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806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859호(2008.12.11)로 공람공고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이 2009년 제3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부칙제9444호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 10. 29 ~ 2009. 11. 13
2. 공람장소 : - 마포구청 주택과(☎ 3153-9313)
- 신수동사무소(☎ 701-7251)
-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 711-3488)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신 규 |
현석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
36,338 |
|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36,338 |
1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9,763 |
26.8 |
- |
도 로 |
1,537 |
4.2 |
- | |
소공원 |
6,186 |
17.0 |
- | |
공공공지 |
2,040 |
5.6 |
- | |
택 지 |
소 계 |
26,162 |
72.1 |
- |
택지1 |
25,521 |
70.3 |
공동주택용지 | |
택지2 |
641 |
1.8 |
종교시설부지 | |
기 타 |
사회복지시설 |
413 |
1.1 |
-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 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폐지 |
소로 |
3 |
-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8 |
현석동 138-4 |
현석동 145-1 |
마포구 고시 제77호 (1998.09.11) |
|
기정 |
중로 |
2 |
419 |
15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240 |
현석동 115-2 |
현석동 145-4 |
서울시 고시 제36호 (2003.3.3) |
|
변경 |
중로 |
2 |
419 |
15-18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240 (162) |
현석동 115-2 |
현석동 145-4 |
- |
일부구간 도로확폭 ( )는 구역내 구간 |
신설 |
소로 |
1 |
1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59 |
신수동 449-1 |
현석동 108-1 |
- |
|
신설 |
소로 |
1 |
2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17 |
현석동 101 |
현석동 102 |
- |
|
2) 공 원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마포구 현석동 93-2번지 일대 |
- |
증)6,186 |
6,186 |
|
3) 공공공지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설 |
공공공지 |
마포구 현석동 449-35번지 일대 |
- |
증)2,040 |
2,040 |
|
4) 사회복지시설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사회복지시설 |
보육원 |
마포구 현석동 105-29번지 일대 |
- |
증)413 |
413 |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 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현석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6,338 |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
7 |
- |
- |
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 시설신축 |
- |
철거 건물 178 |
2) 건축시설계획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현석2구역 주택 재개발 |
36,338 |
획지1 (공동주택부지) |
25,521 |
현석동 108-3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99,584.95 |
30% 이하 |
250% 이하 |
최고 30층이하 |
획지2 (종교부지) |
641 |
현석동 105-30번지 일대 |
종교시설 |
관계 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총건립세대수 : 581세대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이상-466세대 (80.21%)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상 : 총 건설 세대수의 20%이하-115세대 (19.79%)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의 17%이상-99세대(17.04%) - 40㎡ 이하 : 임대주택의 40~50%이상-46세대(46.47%) - 40㎡ 초과 ~ 50㎡ 이하 : 임대주택의 40~50%이상-37세대(37.37%) - 50㎡ 초과 ~ 60㎡ 이하 : 임대주택의 10~20%이상-16세대(16.16%)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
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총 계 |
36,338 |
- |
36,338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22,633 |
감)22,633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3,705 |
감)13,705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36,338 |
36,338 |
|
※ 변경사유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적합한 용도지역 세분
4.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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