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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현석동 108일대 재건축 구역지정공람

모두우리 2009. 11. 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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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 - 806호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안)을

 

위한 공람공고(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8-859호(2008.12.11)로 공람공고한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의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안)이 2009년 제3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부칙제9444호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 2009. 10. 29 ~ 2009. 11. 13

 

2. 공람장소 : - 마포구청 주택과(☎ 3153-9313)

- 신수동사무소(☎ 701-7251)

-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사무실

(☎ 711-3488)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현석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현석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36,338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36,338

100.0

-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9,763

26.8

-

도 로

1,537

4.2

-

소공원

6,186

17.0

-

공공공지

2,040

5.6

-

택 지

소 계

26,162

72.1

-

택지1

25,521

70.3

공동주택용지

택지2

641

1.8

종교시설부지

기 타

사회복지시설

413

1.1

-

 

 

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폐지

소로

3

-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

현석동

138-4

현석동

145-1

마포구

고시 제77호

(1998.09.11)

 

기정

중로

2

419

15

집산도로

일반도로

240

현석동

115-2

현석동

145-4

서울시

고시 제36호

(2003.3.3)

 

변경

중로

2

419

15-18

집산도로

일반도로

240

(162)

현석동

115-2

현석동

145-4

-

일부구간

도로확폭

( )는 구역내 구간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9

신수동

449-1

현석동

108-1

-

 

신설

소로

1

2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7

현석동

101

현석동

102

-

 

2) 공 원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공원

소공원

마포구 현석동 93-2번지 일대

-

증)6,186

6,186

 

3) 공공공지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공공공지

마포구 현석동 449-35번지 일대

-

증)2,040

2,040

 

 

4) 사회복지시설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설

사회복지시설

보육원

마포구 현석동

105-29번지 일대

-

증)413

413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구분

위 치

정비 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현석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6,338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일대

7

-

-

아파트 7개동 및 부대복리 시설신축

-

철거

건물

178

2)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층)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설

현석2구역

주택

재개발

36,338

획지1

(공동주택부지)

25,521

현석동

108-3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99,584.95

30%

이하

250%

이하

최고

30층이하

획지2

(종교부지)

641

현석동

105-30번지 일대

종교시설

관계 법규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건립세대수 : 581세대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총 건설 세대수의 80%이상-466세대 (80.21%)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상

: 총 건설 세대수의 20%이하-115세대 (19.79%)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총 세대수의 17%이상-99세대(17.04%)

- 40㎡ 이하 : 임대주택의 40~50%이상-46세대(46.47%)

- 40㎡ 초과 ~ 50㎡ 이하 : 임대주택의 40~50%이상-37세대(37.37%)

- 50㎡ 초과 ~ 60㎡ 이하 : 임대주택의 10~20%이상-16세대(16.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함

 

 

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총 계

36,338

-

36,338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2,633

감)22,633

-

 

제2종일반주거지역

13,705

감)13,705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36,338

36,338

 

 

※ 변경사유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의 적합한 용도지역 세분

 

 

4.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5.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공고(안)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