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 951호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2.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서대문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3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1532~5)
다. 공람사항 :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라.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구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규 |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
- |
증)21,164.8 |
21,164.8 |
|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사항 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21,164.8 |
- |
21,164.8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21,164.8 |
- |
21,164.8 |
100.0 |
층수완화 (평균13층) |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합 계 |
21,164.8 |
100.0 |
| |
정비기반시설 |
소 계 |
2,271.7 |
10.7 |
|
도 로 |
1,493.8 |
7.0 |
| |
공 원 |
777.9 |
3.7 |
세대당 2㎡(387×2=774㎡)이상 확보 774㎡<777.9㎡ | |
택 지 |
18,893.1 |
89.3 |
|
사.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1) 도로
구분 |
규모 |
기 능 |
연 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 원 |
시 점 |
종 점 | |||||||
신설 |
중로 |
3 |
a |
12 |
집산 도로 |
156 |
북가좌동 353-2 |
북가좌동 353-8 |
일반 도로 |
|
- |
|
신설 |
중로 |
3 |
b |
12 |
집산 도로 |
138 |
북가좌동 353-8 |
북가좌동 353-8 |
일반 도로 |
|
- |
|
2) 공원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계 |
- |
증) 777.9 |
777.9 |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 |||
신설 |
공원 |
소공원 |
북가좌동 339-17번지 일대 |
- |
증) 777.9 |
777.9 |
아.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종류 |
위 치 |
면적(㎡) |
비 고 (법정면적㎡) | ||
기정 |
증(감) |
변경 | ||||
부대복리 시 설 |
관리사무소 |
획지1 |
- |
증) 92.24 |
92.24 |
26.85 |
경 로 당 |
〃 |
- |
증) 195.94 |
195.94 |
63.70 | |
어린이놀이터 |
〃 |
- |
증) 600.00 |
600.00 |
587.0 | |
경 비 실 |
〃 |
- |
증) 13.6 |
13.6 |
- | |
주민공동시설 |
〃 |
- |
증) 666.1 |
666.1 |
- | |
주민운동시설 |
〃 |
- |
증) 421.13 |
421.13 |
- | |
보육시설 |
〃 |
- |
증) 244.3 |
244.3 |
- | |
휴 게 소 |
〃 |
- |
증) 2개소 |
2개소 |
1개소 이상 |
자.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역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북가좌동 340-3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21,164.8 |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
102 |
- |
- |
102 |
- |
|
2)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평균층수 | |
명칭 |
면적(㎡) | ||||||
Ⅰ- ① |
21,164.8.0 |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
56,084.57 (지상:41,884.5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9.12 |
221.69 |
15층/11.64층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 2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4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 초과 : 40% 이하 |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 구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 치 |
면 적(㎡) | |||
합계 |
21,164.8.0 |
|
21,164.8 |
| |
Ⅰ |
21,164.8.0 |
① |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
18,893.1 |
|
② |
북가좌동 339-17번지 일대 |
777.9 |
| ||
③ |
북가좌동 353-2번지 일대 |
925.5 |
| ||
④ |
북가좌동 353-8번지 일대 |
568.3 |
|
4) 재건축소형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
주 요 내 용 | |
법적상한용적률 |
41,884.57㎡ / 18,893.1㎡ = 221.69% | |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 221.69% 상한용적률 : 250% ∴ 221.69%계획 | |
재건축소형주택 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221.69% - 221.69% = 0.00% |
증가된 용적률의 50% |
- | |
의무 연면적 |
- |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정비계획 용적률 적용 |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행 방 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 고 |
주택재건축 |
구역지정(변경)일로 부터 4년이내 |
- |
현황 : 235 세대 계획 : 387 세대 증) 152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
차. 관계서류 열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택과(☎330-1532~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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