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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북가좌340-30 재건축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11. 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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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09- 951호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2.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서대문구청 주택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3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로부터 30일

나. 공람장소 : 서대문구청 주택과 (☎02-330-1532~5)

다. 공람사항 :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라.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규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

증)21,164.8

21,164.8

 

 

 

마.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21,164.8

-

21,164.8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1,164.8

-

21,164.8

100.0

층수완화

(평균13층)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21,164.8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2,271.7

10.7

 

도 로

1,493.8

7.0

 

공 원

777.9

3.7

세대당 2㎡(387×2=774㎡)이상 확보

774㎡<777.9㎡

택 지

18,893.1

89.3

 

 

사.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1) 도로

구분

규모

기 능

연 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시 점

종 점

신설

중로

3

a

12

집산

도로

156

북가좌동

353-2

북가좌동

353-8

일반

도로

 

-

 

신설

중로

3

b

12

집산

도로

138

북가좌동

353-8

북가좌동

353-8

일반

도로

 

-

 

 

2) 공원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합계

-

증) 777.9

777.9

제2종일반

주거지역

(7층이하)

신설

공원

소공원

북가좌동 339-17번지 일대

-

증) 777.9

777.9

 

아.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법정면적㎡)

기정

증(감)

변경

부대복리

시 설

관리사무소

획지1

-

증) 92.24

92.24

26.85

경 로 당

-

증) 195.94

195.94

63.70

어린이놀이터

-

증) 600.00

600.00

587.0

경 비 실

-

증) 13.6

13.6

-

주민공동시설

-

증) 666.1

666.1

-

주민운동시설

-

증) 421.13

421.13

-

보육시설

-

증) 244.3

244.3

-

휴 게 소

-

증) 2개소

2개소

1개소 이상

 

자.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 역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북가좌동 340-30번지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1,164.8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102

-

-

102

-

 

 

2) 건축시설계획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주 된

용 도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평균층수

명칭

면적(㎡)

Ⅰ- ①

21,164.8.0

서대문구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56,084.57

(지상:41,884.5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9.12

221.69

15층/11.64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60㎡ 이하 : 2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60㎡ 초과 ~ 85㎡ 이하: 40%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 초과 : 40% 이하

 

3)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가 구

면 적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합계

21,164.8.0

 

21,164.8

 

21,164.8.0

북가좌동 340-30번지 일대

18,893.1

 

북가좌동 339-17번지 일대

777.9

 

북가좌동 353-2번지 일대

925.5

 

북가좌동 353-8번지 일대

568.3

 

 

4) 재건축소형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상한용적률

41,884.57㎡ / 18,893.1㎡ = 221.69%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 221.69% 상한용적률 : 250%

∴ 221.69%계획

재건축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21.69% - 221.69% = 0.00%

증가된 용적률의 50%

-

의무 연면적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정비계획 용적률 적용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 행

방 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 고

주택재건축

구역지정(변경)일로

부터 4년이내

-

현황 : 235 세대

계획 : 387 세대

증) 152세대

해당사항 없음

-

 

. 관계서류 열람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주택과(☎330-1532~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