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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연남1,2,3 구역(245-1일원) 재건축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10. 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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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791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2006.3.23),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연남동 (연남 1,2,3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마포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2009. 10. 22 ~ 2009. 11. 23 (30일간)

2. 공람장소

가. 마포구청 주택과(☎3153-9327)

나. 연남동 주민센터(☎3153-6860)

3. 공람의견 제출 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3153-9327)

4. 공람내용(별첨)

5. 기타사항

가.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나.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연남동(연남 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규

주택재건축사업

연남동(연남 1,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원

64,917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연남1, 2, 3구역

 

3.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64,917

 

64,917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64,917

감) 64,917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 64,917

64,917

100.0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

증) 64,917

64,917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

증) 11,112

11,112

17.1

순부담율

15.25%

도 로

-

증) 3,120

3,120

4.8

 

공 원

-

증) 7,992

7,992

12.3

 

택 지

(획 지)

소 계

-

증) 53,805

53,805

82.9

 

공동주택용지

-

증) 53,805

53,805

82.9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2

A

18

집산도로

일반도로

223

연남동

239-25

연남동

225-36

-

-

 

신설

중로

2

B

17

국지도로

일반도로

91

연남동

242-6

연남동

242-6

-

-

 

신설

소로

1

A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195

연남동

244-7

연남동

250-11

-

-

 

신설

소로

1

B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57

연남동

250-11

연남동

250-11

-

-

 

신설

소로

1

C

10

국지도로

일반도로

107

연남동

223-88

연남동

225-38

-

-

 

신설

소로

2

A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43

연남동

375-93

연남동

244-7

-

-

 

신설

소로

3

A

6

국지도로

일반도로

602

연남동

375-93

연남동

223-55

-

-

 

※ 노선번호는 임의노선번호 부여

 

2) 공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신설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마포구 연남동 223-48번지일원

-

증)7,992

7,992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법정기준

계획내용(㎡)

비고

경로당

40㎡+(1,139-150)× 0.1=138.90㎡이상

152.00

지상

보육시설

500세대이상 40인× 4.29=171.60㎡이상

180.00

지상

주민공동시설

50㎡+(1,139-300)× 0.1=133.90㎡이상

1,321.00

지하

문고

300세대이상 (33㎡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50.00

지하

어린이놀이터

300㎡+(1,139-100)× 1=1,339.00㎡이상

1,400.00

3개소

주민운동시설

300㎡+{(1,139-500)/200}× 150=779.25㎡이상

820.00

3개소

관리사무소

10㎡+(1,139-50)× 0.05=64.45㎡이상

120.00

지상

경비실

4개소

92.00

4개소

휴게시설

1+(1,139-500)/500=2.28⇒3개소이상

설치함

 

안내표지판

300세대 이상 설치

설치함

 

근린생활시설

-

-

 

단지내도로

6m 이상

10m,15m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칭

면적(㎡)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연남동(연남 1,2,3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4,917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347

-

-

347

-

 

 

2) 건축시설계획(개건축소형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포함)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지하층 포함)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신규

연남동

(연남 1,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64,917

공동주택용지

53,805

연남동

245-1번지 일대

194,676.10

공동

주택

19.95

249.68

평균

18층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및 비율

- 건설기준

구분

공동주택(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85㎡초과

세대수 기준

20%이상

40%이상

40%미만

연면적 기준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 건축계획

구분

세대수

연면적

비고

세대수(세대)

구성비(%)

연면적

(㎡)

구성비(%)

1,139

100.0

134,131.10

100.0

 

60㎡

이하

228

20.0

19,345.00

14.4

85㎡이하

: 60.0%

재건축소형주택

47

4.1

3,987.32

3.0

분양주택

181

15.9

15,357.68

11.4

60~85㎡이하

546

47.9

61,201.14

45.6

85㎡초과

365

32.1

53,584.96

40.0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평균층수 18층

대상지의 비건폐지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3)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

법적상한용적률

(A)

개발가능용적률

(B)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가능 용적률

(C)

250.00%

235.45%

7.27%

주)재건축소형주택 건설가능용적률(C) = ( A - B ) × 50%

건립위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면적,㎡)

비 고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3,987.32

84A

12

84.82(59.98)

용적률

7.41%

84B

12

84.80(59.98)

84C

23

84.86(59.98)

 

바.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

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환경

보전

기존 지형을 유지하는 정지계획으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토공계획을 수립하겠음

공원, 전면공지 등을 배치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 계획을 수립하겠음

다량의 건축폐기물과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착공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공동주택 건설으로 국지적인 풍향의 변화가 예상되나 주변지역 일대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계획 수립시 건물층고, 배치방향, 입면적을 고려하겠음

◦ 난방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사 및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토록 계획하겠음.

 

재난

방지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하겠음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하겠음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하겠음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전면공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하겠음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겠음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현황 : 1,149세대

계획 : 1,139세대

감)10세대

특이사항 없음

-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가구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

연남동

245-1번지 일대

53,805

공동주택용지

 

자.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6m

주거환경개선 및 완충기능

◦ 북측철도변

- 소로3-A

건축한계선 3m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 향상

◦ 대상지 남측일대 도로

- 중로2-A, 중로2-B,소로1-A, 소로1-B,소로2-A, 어린이

공원 북서측 경계

 

차. 대지내 공지계획

구분

계획내용

적용대상

공공보행통로

공동주택지내 쾌적한 보행공간유도 및 연남지하보도와 연계한 보행동선 연계

계획구역내부

전면공지

◦ 북측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완충 및 조경공간으로 조성

◦ 북측철도변

- 소로3-A

◦ 남측일대 도로변

◦ 기존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대상지 남측일대 도로

- 중로2-A, 중로2-B,소로1-A, 소로1-B,소로2-A, 어린이

공원 북서측 경계

 

4.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