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09-791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공고
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 (2006.3.23),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연남동 (연남 1,2,3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공람 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마포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2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공람기간: 2009. 10. 22 ~ 2009. 11. 23 (30일간)
2. 공람장소
가. 마포구청 주택과(☎3153-9327)
나. 연남동 주민센터(☎3153-6860)
3. 공람의견 제출 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3153-9327)
4. 공람내용(별첨)
5. 기타사항
가.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예정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나.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연남동(연남 1,2,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신규 |
주택재건축사업 |
연남동(연남 1,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원 |
64,917 |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연남1, 2, 3구역 |
3. 정비계획(안)
가. 용도지역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총계 |
64,917 |
|
64,917 |
100.0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64,917 |
감) 64,917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 64,917 |
64,917 |
100.0 |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 |
증) 64,917 |
64,917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 |
증) 11,112 |
11,112 |
17.1 |
순부담율 15.25% |
도 로 |
- |
증) 3,120 |
3,120 |
4.8 |
| |
공 원 |
- |
증) 7,992 |
7,992 |
12.3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 |
증) 53,805 |
53,805 |
82.9 |
|
공동주택용지 |
- |
증) 53,805 |
53,805 |
82.9 |
|
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신설 |
중로 |
2 |
A |
18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223 |
연남동 239-25 |
연남동 225-36 |
- |
- |
|
신설 |
중로 |
2 |
B |
17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91 |
연남동 242-6 |
연남동 242-6 |
- |
- |
|
신설 |
소로 |
1 |
A |
10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95 |
연남동 244-7 |
연남동 250-11 |
- |
- |
|
신설 |
소로 |
1 |
B |
10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7 |
연남동 250-11 |
연남동 250-11 |
- |
- |
|
신설 |
소로 |
1 |
C |
10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07 |
연남동 223-88 |
연남동 225-38 |
- |
- |
|
신설 |
소로 |
2 |
A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43 |
연남동 375-93 |
연남동 244-7 |
- |
- |
|
신설 |
소로 |
3 |
A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602 |
연남동 375-93 |
연남동 223-55 |
- |
- |
|
※ 노선번호는 임의노선번호 부여
2) 공원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신설 |
생활권공원 |
어린이공원 |
마포구 연남동 223-48번지일원 |
- |
증)7,992 |
7,992 |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의 종류 |
법정기준 |
계획내용(㎡) |
비고 |
경로당 |
40㎡+(1,139-150)× 0.1=138.90㎡이상 |
152.00 |
지상 |
보육시설 |
500세대이상 40인× 4.29=171.60㎡이상 |
180.00 |
지상 |
주민공동시설 |
50㎡+(1,139-300)× 0.1=133.90㎡이상 |
1,321.00 |
지하 |
문고 |
300세대이상 (33㎡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
50.00 |
지하 |
어린이놀이터 |
300㎡+(1,139-100)× 1=1,339.00㎡이상 |
1,400.00 |
3개소 |
주민운동시설 |
300㎡+{(1,139-500)/200}× 150=779.25㎡이상 |
820.00 |
3개소 |
관리사무소 |
10㎡+(1,139-50)× 0.05=64.45㎡이상 |
120.00 |
지상 |
경비실 |
4개소 |
92.00 |
4개소 |
휴게시설 |
1+(1,139-500)/500=2.28⇒3개소이상 |
설치함 |
|
안내표지판 |
300세대 이상 설치 |
설치함 |
|
근린생활시설 |
- |
- |
|
단지내도로 |
6m 이상 |
10m,15m |
|
마.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연남동(연남 1,2,3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4,917 |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347 |
- |
- |
347 |
- |
|
2) 건축시설계획(개건축소형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포함)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지하층 포함)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
신규 |
연남동 (연남 1,2,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64,917 |
공동주택용지 |
53,805 |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194,676.10 |
공동 주택 |
19.95 |
249.68 |
평균 18층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 및 비율 - 건설기준
- 건축계획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
◦ 평균층수 18층 ◦ 대상지의 비건폐지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3) 재건축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
법적상한용적률 (A) |
개발가능용적률 (B)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가능 용적률 (C) |
250.00% |
235.45% |
7.27% |
주)재건축소형주택 건설가능용적률(C) = ( A - B ) × 50%
건립위치 |
연면적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면적,㎡) |
비 고 | |
마포구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3,987.32 |
84A |
12 |
84.82(59.98) |
용적률 7.41% |
84B |
12 |
84.80(59.98) | |||
84C |
23 |
84.86(59.98) |
바.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 경관 |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
환경 보전 |
◦ 기존 지형을 유지하는 정지계획으로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토공계획을 수립하겠음 ◦ 공원, 전면공지 등을 배치하여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친화적인 단지 계획을 수립하겠음 ◦ 다량의 건축폐기물과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환경 영향이 예상되므로 착공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 공동주택 건설으로 국지적인 풍향의 변화가 예상되나 주변지역 일대의 기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부 계획 수립시 건물층고, 배치방향, 입면적을 고려하겠음 ◦ 난방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사 및 난방연료를 도시가스로 사용토록 계획하겠음. |
|
재난 방지 |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하겠음 ◦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하겠음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하겠음 ◦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전면공지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하겠음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의 상시 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고가차, 굴절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하겠음 ◦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겠음 |
|
사.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연남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현황 : 1,149세대 계획 : 1,139세대 감)10세대 |
특이사항 없음 |
- |
아. 가구 및 획지에 관한계획
가구번호 |
획지 |
비고 | |
위치 |
면적 | ||
1 |
연남동 245-1번지 일대 |
53,805 |
공동주택용지 |
자.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
계획내용 |
적용대상 |
건축한계선 6m |
◦ 주거환경개선 및 완충기능 |
◦ 북측철도변 - 소로3-A |
건축한계선 3m |
◦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 향상 |
◦ 대상지 남측일대 도로 - 중로2-A, 중로2-B,소로1-A, 소로1-B,소로2-A, 어린이 공원 북서측 경계 |
차. 대지내 공지계획
구분 |
계획내용 |
적용대상 |
공공보행통로 |
◦ 공동주택지내 쾌적한 보행공간유도 및 연남지하보도와 연계한 보행동선 연계 |
계획구역내부 |
전면공지 |
◦ 북측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공지 ◦ 완충 및 조경공간으로 조성 |
◦ 북측철도변 - 소로3-A |
◦ 남측일대 도로변 ◦ 기존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없이 조성 |
◦ 대상지 남측일대 도로 - 중로2-A, 중로2-B,소로1-A, 소로1-B,소로2-A, 어린이 공원 북서측 경계 |
4. 관계도서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서울 > 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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