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09-893호
면목 제3-1구역(면목동 106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공람공고
1. 우리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면목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1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11. 17 ~ 2009. 12. 16 (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3)
면목3-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32-0249)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3)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 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공고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 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면목 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
17,520.1 |
|
3. 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신청 내용
가. 제 목 : 면목 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나. 토지이용계획
◦ 택지계획 : 13,640.0㎡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1,938.2㎡, 녹지 1,250.9㎡, 소공원 691.0㎡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18.42%
◦ 용적률 : 191.79%
◦ 층 수 : 지하4층, 지상11~17층
◦ 건립세대 : 199세대, 아파트3개동
- 60㎡이하 : 없음, 85㎡이하 : 165세대(82.91%), 85㎡초과 : 34세대(17.09%)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 경 |
면목제3-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
17,509.1 |
증)11.0 |
17,520.1 |
|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6호)된 면목 제3-1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보행환경 개선 및 근린생활시설의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7,509.1 |
증) 11.0 |
17,520.1 |
100.0 |
소로 신설 및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
정비기반 시설등 |
소 계 |
3,684.0 |
증) 196.1 |
3,880.1 |
22.1 | |
도 로 |
1,672.0 |
증) 266.2 |
1,938.2 |
11.1 | ||
녹 지 |
1,308.0 |
감) 57.1 |
1,250.9 |
7.1 | ||
소 공 원 |
704.0 |
감) 13.0 |
691.0 |
3.9 | ||
택 지 |
소 계 |
13,825.1 |
감) 185.1 |
13,640.0 |
77.9 | |
택지1(공동주택) |
13,237.1 |
감) 185.1 |
13,052.0 |
74.5 | ||
택지2(종교부지) |
588.0 |
- |
588.0 |
3.4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계 |
17,509.1 |
증) 11.0 |
17,520.1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17,509.1 |
증) 11.0 |
17,520.1 |
100.0 |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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