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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면목 3-1 재개발 구역변경

모두우리 2009. 11. 2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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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공고 제2009-893호

 

면목 제3-1구역(면목동 106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공람공고

 

1. 우리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면목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수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을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중랑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1. 1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 11. 17 ~ 2009. 12. 16 (30일간)

나. 공람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3)

면목3-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32-0249)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중랑구청 도시환경국 주택과(☎ 490-3383)

라. 공람내용(별첨)

마. 기타 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기타 계획내용 등은 구역지정 절차 이행과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공고에서 공람 하여야 하며, 본 공람으로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이 고지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별첨 공람내용

 

1. 정비사업의 명칭

◦ 면목 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면목 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17,520.1

 

3. 재개발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 신청 내용

가. 제 목 : 면목 제3-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

나. 토지이용계획

택지계획 : 13,640.0㎡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1,938.2㎡, 녹지 1,250.9㎡, 소공원 691.0㎡

다. 건축계획

◦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건폐율 : 18.42%

◦ 용적률 : 191.79%

◦ 층 수 : 지하4층, 지상11~17층

◦ 건립세대 : 199세대, 아파트3개동

- 60㎡이하 : 없음, 85㎡이하 : 165세대(82.91%), 85㎡초과 : 34세대(17.09%)

 

4. 정비구역지정(안)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변 경

면목제3-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1069번지 일대

17,509.1

증)11.0

17,520.1

 

나. 정비구역 지정(변경)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6호)된 면목 제3-1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내 보행환경 개선 및 근린생활시설의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신설 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5.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7,509.1

증) 11.0

17,520.1

100.0

소로 신설 및 현황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정비기반

시설등

소 계

3,684.0

증) 196.1

3,880.1

22.1

도 로

1,672.0

증) 266.2

1,938.2

11.1

녹 지

1,308.0

감) 57.1

1,250.9

7.1

소 공 원

704.0

감) 13.0

691.0

3.9

택 지

소 계

13,825.1

감) 185.1

13,640.0

77.9

택지1(공동주택)

13,237.1

감) 185.1

13,052.0

74.5

택지2(종교부지)

588.0

-

588.0

3.4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17,509.1

증) 11.0

17,520.1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17,509.1

증) 11.0

17,520.1

100.0

현황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중랑-면목.hwp

 

중랑-면목.hwp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