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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전농, 답십리 개발행위제한(전농647번지대)

모두우리 2009. 11.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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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 2009 - 1185 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

1. 우리구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인 전농동 647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대해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 본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1월16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09. 11. 16 ~ 11. 30(14일간)

나.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2127-4940~4944)

다. 열람내용

 (1) 개발행위허가 제한 사유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관리구역인 전농동 647번지 일대 지역이 현재 계획수립 중인 답십리 245번지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추가 편입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

 (2)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분할

  ○ 예외사항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및 기간

  ○ 제한지역 : 전농동 647번지 일대

  ○ 제한면적 : 34,070㎡

  ○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고시일까지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