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종로 가회, 삼청, 안국 등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모두우리 2009. 12. 9. 18:40
728x90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 제40차 서울특별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 서울시는 2009년 12월 2일 제4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 일대 1,128,372.7㎡에 대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 안을 심의, 수정가결하였다.

□ 본 대상지는 백악산에서 율곡로에 이르는 북촌지역의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지역이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서 경관적 특성 유지, 정주환경의 보전, 편의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한 지역이다.

□ 지구단위계획안은 현재 용도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상업지역)과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16m이하), 역사문화미관지구, 방화지구)를 바탕으로 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은 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획지, 높이, 용도계획은 한옥이 밀집한 지역, 가로변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총 14개 구역으로 세분하여 구역별 지침을 부여하였다. (별첨도면 참고)

또한, 북촌지역은 한옥이 밀집되고, 고궁 및 내사산과 인접한 서울의 대표적인 장소임을 고려하여 한옥건축구역을 구분하여 지정, 유도, 권장하였으며, 비한옥의 건축시에도 경사형 지붕의 설치, 전통담장 설치 등을 유도하여 품격있는 경관을 형성토록 하였다. 

□ 한옥이 가장 많이 밀집하여 있는 가회동, 계동 일대는 품격 높은 한옥주거지로서의 위상과 정주환경을 유지해 나가도록 계획하였으며, 가회동 31번지와 가회동 11번지로 대표되는 북촌1구역은 신축시 한옥으로 건축하도록 하고, 주거용도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북촌1구역 외곽에 위치한 북촌2구역과 북촌3구역은 비한옥 건축시 최고높이를 각각 4m, 8m로 계획하였으며, 이들 지역에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한옥구조상의 특징을 반영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적용 하였다.

□ 구역내 경복궁에 면한 삼청동길 일대는 공예, 미술과 연관된 문화상업공간으로서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삼청동길 디자인 서울거리”사업과 연계한 보행친화적인 문화상업가로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삼청동길변은 현재의 변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12m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동측옹벽아래의 일부구간은 옹벽이하 높이로 3개층까지 건축하도록 계획하였다. 삼청동길 이면부 지역인 북촌4구역은 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의 규모를 100㎡ 미만, 높이 2층 8m로 계획하고, 경복궁과 청와대에 인접한 북촌5구역은 기존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높이 2층 8m의 주거용도와 정주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무실과 전시실 등을 허용하도록 계획하였다.

□ 북촌길 이남지역은 광화문, 인사동, 돈화문로에서 북촌으로 이어지는 주요 입구이자 주거지역의 완충지로서, 주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으로, 대규모 부지 3개소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장래 개발시 지역 특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옛 길 유지 및 휴식을 위한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북촌지역의 교통 및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정독도서관, 재동초등학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부지의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장을 신설하도록 계획하였다.

□ 금번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역사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북촌의 경관적 특성을 유지하고, 전통적인 한옥주거지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서울의 중심인 북촌이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서울의 품격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위치도 및 주요현황   (첨부파일 참조)



 

  ○ 구역별 세부계획도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