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5호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직2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 규 |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대 |
- |
34,261.5 |
34,261.5 |
- |
2. 정비수법의 변경결정
사 업 위 치 |
변 경 내 용 |
비 고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원 |
수복재개발 |
철거재개발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수법의 변경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결정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6,870,720.0 (34,261.5) |
- |
6,870,720.0 (34,261.5) |
100.0 (100.0) |
※( )는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내 | |
일반주거지역 |
759,987.0 (-) |
- |
759,987.0 (-) |
11.1 (-) | ||
주거 지역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126,431.0 (27,948.1) |
감)27,948.1 |
3,098,482.9 (-) |
45.1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
1,939,642.0 (4,750.5) |
증)29,511.0 |
1,969,153.0 (34,261.5) |
28.7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
415,689.0 (1,562.9) |
감)1,562.9 |
414,126.1 (-) |
6.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28,971.0 (-) |
- |
628,971.0 (-) |
9.1 (-) |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사직동 311-32대 일원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27,948.1 |
200 |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의 상향 |
사직동 311-7대 일원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562.9 |
200 |
∙ 대상지내 용도지역 통합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1단계 하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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