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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사직2도시환경정비 구역지정 (사직3110-10일대)

모두우리 2009. 12.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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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65호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을 변경결정 및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사직2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 규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대

-

34,261.5

34,261.5

-

 

2. 정비수법의 변경결정

사 업 위 치

변 경 내 용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종로구 사직동

311-10 일원

수복재개발

철거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정비수법의 변경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결정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및 사유

1)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6,870,720.0

(34,261.5)

-

6,870,720.0

(34,261.5)

100.0

(100.0)

※( )는

사직2 도시환경정비구역내

일반주거지역

759,987.0

(-)

-

759,987.0

(-)

11.1

(-)

주거

지역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126,431.0

(27,948.1)

 

감)27,948.1

3,098,482.9

(-)

45.1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939,642.0

(4,750.5)

 

증)29,511.0

1,969,153.0

(34,261.5)

28.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

415,689.0

(1,562.9)

 

감)1,562.9

414,126.1

(-)

6.0

(-)

제3종일반주거지역

628,971.0

(-)

-

628,971.0

(-)

9.1

(-)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사직동

311-32대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27,948.1

200

∙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의 상향

사직동

311-7대 일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562.9

200

∙ 대상지내 용도지역 통합관리를 위해 용도지역 1단계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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