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898호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5호(2005.8.25)로 결정․고시된 수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보입니다.
2.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중구청도시관리과,☎02-2260-190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18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신규 |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
중구 입정동 237 일대 |
- |
증) 12,316.6 |
12,316.6 |
- |
다. 수표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수표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 경 |
수표특별계획구역 |
중구 입정동 237 일대 |
12,484.0 |
감) 167.4 |
12,316.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5호 (2005.8.25) |
|
2) 수표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기정 |
변경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최대600% •상한용적률 최대800% |
•변경없음 |
|
높 이 |
•최고높이 70m이하 |
•최고높이 102m이하 |
|
용 도 |
•권장용도(전층):제1,2종근린생활시설중 서점, 학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문화및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공동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함), 업무시설 •지정용도(1층):제1,2종근린생횔시설중 서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문화및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
•변경없음 |
|
대지내 공지 |
•간선가로변에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집중 배치 |
•건축한계선 ① 북측 중로3-1호선(청계천로) 건축한계선 20m 지정 : 완화차로 3m + 대지경계에서 17m(전면공지) ② 동측 중로1-1호선(돈화문로) 건축한계선 5m 지정 : 완화차로 3m + 대지경계에서 2m(전면공지) ③ 서측 중로3-3호선 건축한계선 6m 지정 : 완화차로 5m + 대지경계에서 1m(전면공지) ④ 남측 중로3-2호선 건축한계선 2m지정 |
|
동선 |
•차량동선:이면도로로부터 진입하되 지상주차장 설치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2m 이상의 차폐조경 설치 |
•변경없음 |
|
외관 |
•외관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제8장(제25조제5호 제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
•변경없음 |
|
※ 수표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안)에 포함
라. 도시환경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 |
12,316.6 |
12,316.6 |
100 |
| |
택지 |
소계 |
- |
10,578.1 |
10,578.1 |
85.9 |
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택지 신설 |
택지면적 |
- |
10,578.1 |
10,578.1 |
85.9 |
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택지 신설 | |
정비 기반 시설 |
소계 |
- |
1,738.5 |
1,738.5 |
14.1 |
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신설 |
도로 |
- |
1,738.5 |
1,738.5 |
14.1 |
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도로 신설 |
2)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철도
- 철도(정거장) 변경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초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철도 |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차장) |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
4,084.6 |
증) 259.1 |
4,343.7 |
서울시고시 제46호 (1982.2.9) |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출입구 변경(이설), 장애인편의시설(E/V) 설치 및 환기구 이설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
- 철도(정거장) 입체적 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입체적 결정규모 |
비 고 | ||
구분 |
높이(m) |
면적(㎡) | |||||
변경 |
철도 |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
을지로3가 118 일대 |
지상1층 |
23.8 (해발고도) |
65.8㎡ |
⋅입체적 결정범위(출입구 일부) -면적 : 282.1㎡(평면투영면적)
⋅기존출입구 폐쇄 및 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정거장 면적변경 -기존출입구 면적 : 23.0㎡(감소 면적) -이설출입구 면적 : 282.1㎡ -정거장 변경면적 : 282.1㎡-23.0㎡=259.1㎡ |
지하1층 |
23.8∼17.4 (해발고도) |
107.4㎡ | |||||
지하2층 |
17.4∼13.0 (해발고도) |
189.6㎡ |
3)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역명 |
시행면적 (㎡) |
대지면적 (㎡) |
정비기반시설면적(㎡) |
대지내 기존공공용지(㎡) |
부담률 (%) | ||
계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 |||||
수표도시 환경정비구역 |
12,316.6 |
10,578.1 |
1,738.5 |
1,669.6 |
68.9 |
25.4 |
13.45 |
4)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
위 치 |
시설의 종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 |
을지로 3가 |
96-1 |
도로 |
- |
증)34.8 |
34.8 |
|
96-2 |
- |
증)74.6 |
74.6 |
| |||
96-3 |
- |
증)44.1 |
44.1 |
| |||
104-1 |
- |
증)40.3 |
40.3 |
| |||
104-2 |
- |
증)98.3 |
98.3 |
| |||
104-3 |
- |
증)48.0 |
48.0 |
| |||
104-5 |
- |
증)49.8 |
49.8 |
| |||
104-10 |
- |
증)38.5 |
38.5 |
| |||
104-11 |
- |
증)39.7 |
39.7 |
| |||
104-13 |
- |
증)32.7 |
32.7 |
| |||
104-15 |
- |
증)18.5 |
18.5 |
| |||
108 |
- |
증)24.8 |
24.8 |
| |||
110-1 |
- |
증)44.8 |
44.8 |
| |||
175 |
- |
증)18.8 |
18.8 |
| |||
176-1 |
- |
증)13.8 |
13.8 |
| |||
209-1 |
- |
증)4.4 |
4.4 |
| |||
입정동 |
29-1 |
- |
증)11.8 |
11.8 |
| ||
197-6 |
- |
증)2.9 |
2.9 |
| |||
214-3 |
- |
증)43.9 |
43.9 |
| |||
215-3 |
- |
증)31.9 |
31.9 |
| |||
216-5 |
- |
증)24.8 |
24.8 |
| |||
218-1 |
- |
증)48.2 |
48.2 |
| |||
222-1 |
- |
증)72.7 |
72.7 |
| |||
223 |
- |
증)35.6 |
35.6 |
| |||
224 |
- |
증)11.9 |
11.9 |
| |||
227-1 |
- |
증)16.6 |
16.6 |
| |||
228-1 |
- |
증)32.8 |
32.8 |
| |||
230-1 |
- |
증)12.8 |
12.8 |
| |||
230-10 |
- |
증)11.0 |
11.0 |
| |||
230-11 |
- |
증)9.4 |
9.4 |
| |||
231-1 |
- |
증)7.8 |
7.8 |
| |||
231-3 |
- |
증)0.8 |
0.8 |
| |||
231-4 |
- |
증)5.4 |
5.4 |
| |||
246 |
- |
증)77.9 |
77.9 |
| |||
246-1 |
- |
증)30.4 |
30.4 |
| |||
246-3 |
- |
증)1.8 |
1.8 |
| |||
254-2 |
- |
증)5.8 |
5.8 |
|
구역명 |
위 치 |
시설의 종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 |
입정동 |
257-5 |
도로 |
- |
증)32.4 |
32.4 |
|
258 |
- |
증)37.2 |
37.2 |
| |||
258-7 |
- |
증)4.6 |
4.6 |
| |||
258-11 |
- |
증)23.5 |
23.5 |
| |||
260 |
- |
증)31.9 |
31.9 |
| |||
261-3 |
- |
증)5.0 |
5.0 |
| |||
262 |
- |
증)94.4 |
94.4 |
| |||
262-1 |
- |
증)9.5 |
9.5 |
| |||
263-1 |
- |
증)56.7 |
56.7 |
| |||
263-4 |
- |
증)41.4 |
41.4 |
| |||
263-5 |
- |
증)13.0 |
13.0 |
| |||
267 |
- |
증)38.9 |
38.9 |
| |||
272-2 |
- |
증)39.4 |
39.4 |
| |||
272-8 |
- |
증)77.7 |
77.7 |
| |||
272-10 |
- |
증)41.9 |
41.9 |
| |||
계 |
|
|
증)1,669.6 |
1,669.6 |
|
-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부담면적(공사시 공사비 적용)
구역명 |
위 치 |
시설의 종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 |
을지로 3가 |
176-5 |
도로 |
- |
증)37.0 |
37.0 |
|
335-1 |
- |
증)31.9 |
31.9 |
| |||
합 계 |
|
|
증)68.9 |
68.9 |
|
- 사업시행지구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구역명 |
위 치 |
시설의 종류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 |
을지로 3가 |
335-1 |
도로 |
- |
증)25.4 |
25.4 |
|
합 계 |
|
|
증)25.4 |
25.4 |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
|
해 당 |
없 |
음 |
|
|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보상후 철거 | |||
신규 |
수표도시 환경정비구역 |
12,316.6 |
획지 |
10,578.1 |
중구 입정동 237 일대 |
98 |
- |
- |
98 |
- |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 적 (㎡) | |||||||
신규 |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
12,316.6 |
획지 |
10,578.1 |
중구 입정동 237 일대 |
118,000 이하 |
업무 |
55 이하 |
720 이하 |
102m 이하 (지상23층 /지하5층) |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① 기준높이 : 70m + 20m = 90m(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②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90 × 0.1345 = 12.11 ③ 최고높이 : ① + ② = 90 + 12.11 = 102.11m ④ 계획높이 : 102m 이하 적용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① 북측 중로3-1호선(청계천로) 건축한계선 20m 지정 : 완화차로 3m + 대지경계에서 17m(전면공지) ② 동측 중로1-1호선(돈화문로) 건축한계선 5m 지정 : 완화차로 3m + 대지경계에서 2m(전면공지) ③ 서측 중로3-3호선 건축한계선 6m 지정 : 완화차로 5m + 대지경계에서 1m(전면공지) ④ 남측 중로3-2호선 건축한계선 2m지정 | |||||||||
용 도 |
∙권장용도(전층)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지정용도(1층)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
대지내 공지 |
∙청계천로·돈화문로변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집중배치 |
마. 지정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5호(2005.8.25)로 결정고시된 수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수표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내용 :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로 시행할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사업방식을 권장
바.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사.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시관리과(☎02-2260-1907)
아.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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