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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수표도정구역지정위한 공람(입정동237일대)

모두우리 2009. 12. 2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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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9-898호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5호(2005.8.25)로 결정․고시된 수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보입니다.

 

2.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중구청도시관리과,☎02-2260-190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12월18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수표도시환경정비사업

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입정동 237 일대

-

증) 12,316.6

12,316.6

-

다. 수표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수표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 경

수표특별계획구역

중구 입정동 237 일대

12,484.0

감) 167.4

12,316.6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5호

(2005.8.25)

 

 

2) 수표특별계획구역 계획내용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정

변경

용적률

기준용적률 450%

허용용적률 최대600%

상한용적률 최대800%

•변경없음

 

높 이

최고높이 70m이하

최고높이 102m이하

 

용 도

권장용도(전층):제1,2종근린생활시설중 서점, 학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문화및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공동주택(다른용도와 복합된 것에 한함), 업무시설

지정용도(1층):제1,2종근린생횔시설중 서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문화및집회시설중 공연장, 전시장

•변경없음

 

대지내

공지

간선가로변에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집중 배치

건축한계선

① 북측 중로3-1호선(청계천로) 건축한계선 20m 지정

: 완화차로 3m + 대지경계에서 17m(전면공지)

② 동측 중로1-1호선(돈화문로) 건축한계선 5m 지정

: 완화차로 3m + 대지경계에서 2m(전면공지)

③ 서측 중로3-3호선 건축한계선 6m 지정

: 완화차로 5m + 대지경계에서 1m(전면공지)

④ 남측 중로3-2호선 건축한계선 2m지정

 

동선

차량동선:이면도로로부터 진입하되 지상주차장 설치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2m 이상의 차폐조경 설치

•변경없음

 

외관

외관 및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의 제8장(제25조제5호 제외)에서 정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변경없음

 

수표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안)에 포함

라. 도시환경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 칭

면적(㎡)

비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

12,316.6

12,316.6

100

 

택지

소계

-

10,578.1

10,578.1

85.9

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택지 신설

택지면적

-

10,578.1

10,578.1

85.9

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택지 신설

정비

기반

시설

소계

-

1,738.5

1,738.5

14.1

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신설

도로

-

1,738.5

1,738.5

14.1

ㆍ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도로 신설

 

2)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 철도

- 철도(정거장) 변경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차장)

중구 을지로3가 118 일대

4,084.6

증) 259.1

4,343.7

서울시고시 제46호

(1982.2.9)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한 출입구 변경(이설), 장애인편의시설(E/V) 설치 및 환기구 이설

일부구간 입체적 결정

- 철도(정거장) 입체적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입체적 결정규모

비 고

구분

높이(m)

면적(㎡)

변경

철도

도시철도

(을지로3가 정거장)

 

을지로3가

118 일대

지상1층

23.8

(해발고도)

65.8㎡

⋅입체적 결정범위(출입구 일부)

-면적 : 282.1㎡(평면투영면적)

기존출입구 폐쇄 및 출입구 위치변경에 따른 정거장 면적변경

-기존출입구 면적 : 23.0㎡(감소 면적)

-이설출입구 면적 : 282.1

-정거장 변경면적

: 282.1㎡-23.0㎡=259.1㎡

지하1층

23.8∼17.4

(해발고도)

107.4㎡

지하2층

17.4∼13.0

(해발고도)

189.6㎡

 

3)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구역명

시행면적

(㎡)

대지면적

(㎡)

정비기반시설면적(㎡)

대지내 기존공공용지(㎡)

부담률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수표도시

환경정비구역

12,316.6

10,578.1

1,738.5

1,669.6

68.9

25.4

13.45

 

4)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귀속)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

을지로

3가

96-1

도로

-

증)34.8

34.8

 

96-2

-

증)74.6

74.6

 

96-3

-

증)44.1

44.1

 

104-1

-

증)40.3

40.3

 

104-2

-

증)98.3

98.3

 

104-3

-

증)48.0

48.0

 

104-5

-

증)49.8

49.8

 

104-10

-

증)38.5

38.5

 

104-11

-

증)39.7

39.7

 

104-13

-

증)32.7

32.7

 

104-15

-

증)18.5

18.5

 

108

-

증)24.8

24.8

 

110-1

-

증)44.8

44.8

 

175

-

증)18.8

18.8

 

176-1

-

증)13.8

13.8

 

209-1

-

증)4.4

4.4

 

입정동

29-1

-

증)11.8

11.8

 

197-6

-

증)2.9

2.9

 

214-3

-

증)43.9

43.9

 

215-3

-

증)31.9

31.9

 

216-5

-

증)24.8

24.8

 

218-1

-

증)48.2

48.2

 

222-1

-

증)72.7

72.7

 

223

-

증)35.6

35.6

 

224

-

증)11.9

11.9

 

227-1

-

증)16.6

16.6

 

228-1

-

증)32.8

32.8

 

230-1

-

증)12.8

12.8

 

230-10

-

증)11.0

11.0

 

230-11

-

증)9.4

9.4

 

231-1

-

증)7.8

7.8

 

231-3

-

증)0.8

0.8

 

231-4

-

증)5.4

5.4

 

246

-

증)77.9

77.9

 

246-1

-

증)30.4

30.4

 

246-3

-

증)1.8

1.8

 

254-2

-

증)5.8

5.8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

입정동

257-5

도로

-

증)32.4

32.4

 

258

-

증)37.2

37.2

 

258-7

-

증)4.6

4.6

 

258-11

-

증)23.5

23.5

 

260

-

증)31.9

31.9

 

261-3

-

증)5.0

5.0

 

262

-

증)94.4

94.4

 

262-1

-

증)9.5

9.5

 

263-1

-

증)56.7

56.7

 

263-4

-

증)41.4

41.4

 

263-5

-

증)13.0

13.0

 

267

-

증)38.9

38.9

 

272-2

-

증)39.4

39.4

 

272-8

-

증)77.7

77.7

 

272-10

-

증)41.9

41.9

 

 

 

증)1,669.6

1,669.6

 

 

- 계획공공용지내 기존공공용지 부담면적(공사시 공사비 적용)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

을지로

3가

176-5

도로

-

증)37.0

37.0

 

335-1

-

증)31.9

31.9

 

합 계

 

 

증)68.9

68.9

 

 

- 사업시행지구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사업시행자에 무상양도)

구역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수표

도시환경 정비구역

을지로

3가

335-1

도로

-

증)25.4

25.4

 

합 계

 

 

증)25.4

25.4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 설

구 분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해 당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보상후 철거

신규

수표도시 환경정비구역

12,316.6

획지

10,578.1

중구 입정동

237 일대

98

-

-

98

-

 

 

-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

(㎡)

명칭

면 적

(㎡)

신규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

12,316.6

획지

10,578.1

중구 입정동 237 일대

118,000

이하

업무

55 이하

720

이하

102m 이하

(지상23층

/지하5층)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기준높이 : 70m + 20m = 90m(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공공용지 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 : 90 × 0.1345 = 12.11

최고높이 : ① + ② = 90 + 12.11 = 102.11m

④ 계획높이 : 102m 이하 적용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① 북측 중로3-1호선(청계천로) 건축한계선 20m 지정

: 완화차로 3m + 대지경계에서 17m(전면공지)

② 동측 중로1-1호선(돈화문로) 건축한계선 5m 지정

: 완화차로 3m + 대지경계에서 2m(전면공지)

③ 서측 중로3-3호선 건축한계선 6m 지정

: 완화차로 5m + 대지경계에서 1m(전면공지)

④ 남측 중로3-2호선 건축한계선 2m지정

용 도

∙권장용도(전층)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지정용도(1층)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내 공지

∙청계천로·돈화문로변 대지내 조경 및 공개공지 집중배치

 

마. 지정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55호(2005.8.25)로 결정고시된 수표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수표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수표 제1종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내용 : 전면철거에 의한 재개발로 시행할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사업방식을 권장

 

바.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

 

사.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시관리과(☎02-2260-1907)

 

아.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