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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공평구역 제1,2,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모두우리 2009. 12.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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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2호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78-285호(1978.9.26)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979-533호(1979.12.28)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6-966호(1986.12.31)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0호(2007.11.29)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공평구역 제1지구)된 공평구역 제1지구, 제2지구,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조서

1)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 분

구역명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사 업 계 획 내 역

획지면적(㎡)

정비기반 시설면적(㎡)

기정

공평구역

1지구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3,020.7

2,358.9

661.8

공평구역

2지구

종로구 공평동

64번지 일대

3,094

3,094

부담률(20.2%)

공평구역

4지구

종로구 공평동

39-4번지 일대

2,380

2,380

부담률(20.2%)

변경

공평구역

1·2·4지구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10,413.0

7,850.6

2,562.4

 

다) 공공용지 부담률 변경내역

구역명

시행면적(㎡)

대지면적(㎡)

계획공공용지 면적(㎡)

기존공공용지 면적(㎡)

부담률(%)

비 고

공평구역

제1·2·4지구

10,413.0

7,850.6

2,562.4

574.9

20.2

-

라)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8,494.7

증)1,918.3

10,413.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661.8

증)1,900.6

2,562.4

24.6

 

도로

소계

592.4

증)1,421.4

2,013.8

19.3

 

중1-175

592.4

-

592.4

5.7

 

중2-209

-

증)6.8

6.8

0.0

 

중2-21

-

증)1,041.4

1,041.4

10.0

 

중3-150

-

증)373.2

373.2

3.6

 

공원

소계

69.4

증)479.2

548.6

5.3

 

제1공원

69.4

증)479.2

548.6

5.3

 

택지(획지)

7,832.9

증)17.7

7,850.6

75.4

 

 

2)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공평구역

3,020.7

1지구

2,358.9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

업무

58이하

997이하

20층(지하7층)

96m이하

공평구역

3,094

2지구

3,094

종로구 공평동

64번지 일대

-

업무

39.00

475.00

15층(지하4층)

공평구역

2,380

4지구

2,380

종로구 공평동

39-4번지 일대

-

업무

38.80

465.00

12층(지하3층)

변경

공평구역

10,413.0

1․2․4지구

7,850.6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

업무

59.98이하

999.05

이하

A동:21층,22층(지하8층)

B동:26층(지하8층)

114.4m이하

나) 건축물 배치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건축한계선

- 1지구 : 북악산 방향으로의 조망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고층부를(6층이상) 우정국로변에서 5m이상 후퇴하여 배치

- 2지구 : 북악산 방향으로의 조망을 위해 건물의 고층부(6층이상)를 우정국로변의 지구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후퇴하여 배치

- 4지구 : 건물을 동측 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후퇴하여 배치

- 1․2․4지구

서측 : 우정국로(30m) 도로변에 저층부 건축한계선 3m, 고층부(6층이상) 벽면한계선 5m 후퇴하여 배치

동측 : 12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3m 지정

남측 : 15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3m 지정

 

 

 

 

 

다) 건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 분

가 이 드 라 인

비 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 우정국로변, 남측(15m도로)·동측(12m도로) 도로변 3m 지정

고층부 벽면한계선

- 우정국로변 5m 지정

고층부는 6층 이상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2개소로 분산하여 계획

- 지구 내를 관통하는 선형(4~6m폭)으로 계획하여 보행자 가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의 형식으로 공개공지 조성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가로활성화

- 모든 가로에 면하여(가로길이의 1/2내외) 가로 활성화 용도(상업시설, 조형물, 전시벽 등) 배치

- 기존 가로의 형식을 유지하도록 저층부 보행통로 계획

 

매스구성

- 고층부 매스는 2~3개 동으로 계획하되, 우정국로 변의 고층부 건물은 조망을 고려하여 매스를 분절하여 구성

- 최고높이는 115m이하로 하되,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최고층과 최저층은 3개층 이상의 차이를 둘 것

 

입면 및 색채

- 입면의 디자인 및 색채는 인사동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2. 변경사유

○ 1978.9.2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2004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이 수립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도심활성화를 위해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함.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2171-2687) 및 종로구청 도시개발과(☎731-1423)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1. 공평구역 제1․2․4지구 지형도면

 

 

종로-공평.hwp

 

 

 

종로-공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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