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2호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978-285호(1978.9.26)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1979-533호(1979.12.28)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86-966호(1986.12.31)로 재개발사업계획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0호(2007.11.29)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공평구역 제1지구)된 공평구역 제1지구, 제2지구,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정비구역 변경조서
1) 공평구역 제1·2·4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구 분 |
구역명 |
지구명 |
위 치 |
시행면적(㎡) |
사 업 계 획 내 역 | |
획지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
기정 |
공평구역 |
1지구 |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
3,020.7 |
2,358.9 |
661.8 |
공평구역 |
2지구 |
종로구 공평동 64번지 일대 |
3,094 |
3,094 |
부담률(20.2%) | |
공평구역 |
4지구 |
종로구 공평동 39-4번지 일대 |
2,380 |
2,380 |
부담률(20.2%) | |
변경 |
공평구역 |
1·2·4지구 |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
10,413.0 |
7,850.6 |
2,562.4 |
다) 공공용지 부담률 변경내역
구역명 |
시행면적(㎡) |
대지면적(㎡) |
계획공공용지 면적(㎡) |
기존공공용지 면적(㎡) |
부담률(%) |
비 고 |
공평구역 제1·2·4지구 |
10,413.0 |
7,850.6 |
2,562.4 |
574.9 |
20.2 |
- |
라) 가구 및 획지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8,494.7 |
증)1,918.3 |
10,413.0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계 |
661.8 |
증)1,900.6 |
2,562.4 |
24.6 |
| |
도로 |
소계 |
592.4 |
증)1,421.4 |
2,013.8 |
19.3 |
| |
중1-175 |
592.4 |
- |
592.4 |
5.7 |
| ||
중2-209 |
- |
증)6.8 |
6.8 |
0.0 |
| ||
중2-21 |
- |
증)1,041.4 |
1,041.4 |
10.0 |
| ||
중3-150 |
- |
증)373.2 |
373.2 |
3.6 |
| ||
공원 |
소계 |
69.4 |
증)479.2 |
548.6 |
5.3 |
| |
제1공원 |
69.4 |
증)479.2 |
548.6 |
5.3 |
| ||
택지(획지) |
7,832.9 |
증)17.7 |
7,850.6 |
75.4 |
|
2) 건축시설계획
가) 건축계획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층) 높이(m)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공평구역 |
3,020.7 |
1지구 |
2,358.9 |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
- |
업무 |
58이하 |
997이하 |
20층(지하7층) 96m이하 |
공평구역 |
3,094 |
2지구 |
3,094 |
종로구 공평동 64번지 일대 |
- |
업무 |
39.00 |
475.00 |
15층(지하4층) | |
공평구역 |
2,380 |
4지구 |
2,380 |
종로구 공평동 39-4번지 일대 |
- |
업무 |
38.80 |
465.00 |
12층(지하3층) | |
변경 |
공평구역 |
10,413.0 |
1․2․4지구 |
7,850.6 |
종로구 공평동 5-1번지 일대 |
- |
업무 |
59.98이하 |
999.05 이하 |
A동:21층,22층(지하8층) B동:26층(지하8층) 114.4m이하 |
나) 건축물 배치 등에 관한 계획
구 분 |
기 정 |
변 경 |
건축한계선 |
- 1지구 : 북악산 방향으로의 조망확보를 위하여 건물의 고층부를(6층이상) 우정국로변에서 5m이상 후퇴하여 배치 - 2지구 : 북악산 방향으로의 조망을 위해 건물의 고층부(6층이상)를 우정국로변의 지구경계선으로부터 5m이상 후퇴하여 배치 - 4지구 : 건물을 동측 경계선으로부터 3m이상 후퇴하여 배치 |
- 1․2․4지구 서측 : 우정국로(30m) 도로변에 저층부 건축한계선 3m, 고층부(6층이상) 벽면한계선 5m 후퇴하여 배치 동측 : 12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3m 지정 남측 : 15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3m 지정
|
다) 건축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
구 분 |
가 이 드 라 인 |
비 고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
- 우정국로변, 남측(15m도로)·동측(12m도로) 도로변 3m 지정 |
|
고층부 벽면한계선 |
- 우정국로변 5m 지정 |
고층부는 6층 이상 | |
대지 내 공지 |
공개공지 |
- 2개소로 분산하여 계획 - 지구 내를 관통하는 선형(4~6m폭)으로 계획하여 보행자 가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의 형식으로 공개공지 조성 |
|
전면공지 |
- 건축선 후퇴부분 전면공지 조성 |
| |
가로활성화 |
- 모든 가로에 면하여(가로길이의 1/2내외) 가로 활성화 용도(상업시설, 조형물, 전시벽 등) 배치 - 기존 가로의 형식을 유지하도록 저층부 보행통로 계획 |
| |
매스구성 |
- 고층부 매스는 2~3개 동으로 계획하되, 우정국로 변의 고층부 건물은 조망을 고려하여 매스를 분절하여 구성 - 최고높이는 115m이하로 하되, 주변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여 최고층과 최저층은 3개층 이상의 차이를 둘 것 |
| |
입면 및 색채 |
- 입면의 디자인 및 색채는 인사동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 |
|
2. 변경사유
○ 1978.9.2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2004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분)이 수립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도심활성화를 위해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함.
3. 관계도면 : 따로붙임 참조
○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결정도(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도서 참조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2171-2687) 및 종로구청 도시개발과(☎731-1423)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1. 공평구역 제1․2․4지구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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