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장안 391-17, 신설89번지대 행위제한 (정비예정구역)

모두우리 2009. 11. 23. 19:00
728x9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9-72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 부문)의 정비예정지역 중 동대문구 장안동 391-17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0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내 행위제한 고시

 

1. 행위제한

가. 행위제한지역 : 동대문구 장안동 391-17번지 일대 (붙임 위치도 참조)

나. 행위제한사유

- 해당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분할

라. 행위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 관련서류

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주택과(☎ 2127-467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09-74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의 정비예정지역 중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 행위제한 고시

 

1. 행위제한

가. 행위제한지역 : 동대문구 신설동 89번지 일대

나. 행위제한사유

- 해당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다.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

- 토지의 분할

라. 행위제한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2. 관련서류

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주택과(☎ 2127-467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