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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합정재촉 지구지정

모두우리 2010. 1. 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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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 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 구 명

유 형

위 치

면적(㎡)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마포구 합정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

298,000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구 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총 계

298,000.0

 

촉진

구역

소 계

69,110.6

 

도시환경

정비사업

합정1구역

합정동 419-1 일대

37,309.4

 

합정2구역

합정동 385-1 일대

16,297.3

 

합정3구역

합정동 384-1 일대

10,544.9

 

합정4구역

합정동 382-44 일대

4,959.0

 

존치정비

합정5~9구역

합정동 383-14일대

21,616.0

 

존치관리

-

-

207,273.4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 지정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나. 허가구역의 범위

(1) 대상지역 : 마포구 합정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

(2) 대상면적 : 298,000㎡

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0.12.28까지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7조에 의함

5. 관계서류 및 도면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2171-2066),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