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인정한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같은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합니다.
2. 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지 구 명 |
유 형 |
위 치 |
면적(㎡) |
합정재정비촉진지구 |
중심지형 |
마포구 합정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 |
298,000 |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구 분 |
사업방식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총 계 |
298,000.0 |
| |||
촉진 구역 |
소 계 |
69,110.6 |
| ||
도시환경 정비사업 |
합정1구역 |
합정동 419-1 일대 |
37,309.4 |
| |
합정2구역 |
합정동 385-1 일대 |
16,297.3 |
| ||
합정3구역 |
합정동 384-1 일대 |
10,544.9 |
| ||
합정4구역 |
합정동 382-44 일대 |
4,959.0 |
| ||
존치정비 |
합정5~9구역 |
합정동 383-14일대 |
21,616.0 |
| |
존치관리 |
- |
- |
207,273.4 |
|
3.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따른 안내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날부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음
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 지정근거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나. 허가구역의 범위
(1) 대상지역 : 마포구 합정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
(2) 대상면적 : 298,000㎡
다. 허가구역의 지정기간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2010.12.28까지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7조에 의함
5. 관계서류 및 도면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 및 도면을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2171-2066),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7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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