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호
홍제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2호(2007.6.7)에 의하여 구역지정 고시된 홍제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제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고 |
기정 |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2동 156번지 일대 |
49,358 |
|
변경 |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 156번지 일대 |
49,358 |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주소 변경 |
다. 정비계획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49,358 |
- |
49,358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7 |
- |
17 |
0.04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48,629 |
- |
48,629 |
98.5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12 |
- |
712 |
1.44 |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49,358 |
- |
49,358 |
1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6,516 |
증)165 |
6,681 |
13.54 |
|
도 로 |
3,857 |
증)165 |
4,022 |
8.15 |
| |
공 원 |
2,659 |
- |
2,659 |
5.39 |
| |
택 지 |
소 계 |
42,842 |
감)165 |
42,677 |
86.46 |
|
택지1 |
41,879 |
감)165 |
41,714 |
84.51 |
공동주택 | |
택지2 |
271 |
- |
271 |
0.55 |
종 교 시 설 | |
택지3 |
547 |
- |
547 |
1.11 |
구립어린이집 | |
택지5 |
145 |
- |
145 |
0.29 |
보 류 지 |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기정 |
증(감) |
변경 | |||
부대 복리 시설 |
관리사무소 |
택지1 |
150 |
증) 71.29 |
221.29 |
| |
어린이놀이터 |
택지1 |
1,100 |
감) 16.22 |
1,083.78 |
| ||
주민운동시설 |
택지1 |
600 |
증)17.48 |
617.48 |
| ||
경로당 |
택지1 |
250 |
증) 8.17 |
258.17 |
| ||
주민공동시설 |
택지1 |
250 |
증)788.39 |
1,038.39 |
| ||
문 고 |
작은 도서관 |
택지1 |
50 |
증)314.54 |
364.54 |
주택법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 |
보육시설 |
택지3 |
1,200 |
- |
1,200 |
| ||
- |
경비실 |
택지1 |
- |
증) 87.23 |
87.23 |
신설 |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변경 |
홍제 제2구역 |
49,358 |
|
홍제2동156 번지일대 |
홍제1동156 번지일대 |
337 |
- |
- |
- |
337 |
337 |
- |
주소 변경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또는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층수 (층) | |||||||
명 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기정 |
증(감) |
변경 |
기정 |
변경 | |||||||||||
기정 |
변경 | ||||||||||||||
변경
변경 |
홍제 제2구역
홍제 제2구역 |
49,358
49,358 |
택지1 |
41,879 |
감)165 |
41,714 |
홍제2동 156번지 일대 |
홍제1동 156번지 일대 |
137,600 이하 |
기정 |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
19.14 이하 |
20.44 이하 |
220이하 |
53m이하 (18층이하) |
변경 |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 ||||||||||||||
택지2 |
271 |
- |
271 |
홍제2동 92-1 일부 |
홍제1동 92-1 일부 |
700 이하 |
기정 |
종교 시설 |
건축허가시 관계법령적용 건축허가시 관계법령적용 | ||||||
택지3 |
547 |
- |
547 |
홍제2동 92-1 일부 |
홍제1동 92-1 일부 |
1,200 이하 |
기정 |
구립 어린이집 | |||||||
택지5 |
145 |
- |
145 |
홍제2동 156-246 |
홍제1동 156-246 |
- |
기정 |
보류지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 임대주택: 건립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건설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건립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 관련 법규에 의함. |
5)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
구분 |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 (공급) |
세대수 |
세대규모(전용) |
비고 |
기정 |
택지1 |
41,879.00㎡ |
1 |
13,418.18㎡ |
170세대 (20.99%) |
39.30㎡ : 170세대(100.00%) |
|
변경 |
택지1 |
41,714.00㎡ |
1 |
14,879.81㎡ |
170세대 (20.38%) |
40㎡이하 : 68세대(40.00%) 50㎡이하 : 72세대(42.35%) 60㎡이하 : 30세대(17.65%) |
|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분양) |
비고 |
기정 |
주택재개발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홍제 제2구역 재개발정비 사업조합 |
179세대 (461세대→640세대) |
|
변경 |
주택재개발사업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
203세대 (461세대→664세대) |
증)24 세대 |
라. 변경사유
: 2009년 제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09.2.24), 제28차 건축위원회(2009.10.6) 심의의견 및 사업구역의 소로3류-2(6m도로)에 인접한 소공원(469-1번지)과 관련하여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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