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수색 특별계획구역-15 제1지단계안

모두우리 2010. 1. 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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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10 - 83호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1호(2002. 6.2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 6.2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ㆍ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 351-7405)

 다. 도시관리계획(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용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15

은평구 증산동

223-47일대

900

0

900

'02.06.27

수색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준주거지역

900

0

900

100.0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

수색로

중심지 미관지구

수색로변

양 측

12,360

(268.75

1,030

(31.0)

양측 12

'82.04.22

 - ( )는 특별계획구역-15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대로

1

14

35

~36.5

주간선

도로

1,005

(31)

증산동

239

수색동

375-1

일반

도로

-

‘63.12.24

 - ( )는 수색지구 특별계획구역-15내 도로부분 설치 제공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204

(24)

증산동 23-14

증산동

223-2

일반

도로

-

'02.06.27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결정(변경) 조서   

구분

가구번호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기정

특별계획구역-15

증산동 223-47

900

- 필지면적 : 1,108.7㎡

- 기부채납 면적 : 230.86㎡

- 기부채납 비율 : 25.65%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세 부 개 발 계 획

비 고

용 도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ㆍ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ㆍ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ㆍ 공장

     ㆍ 창고시설

     ㆍ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ㆍ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ㆍ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도계장

     ㆍ 교정 및 군사시설

     ㆍ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제외)

     ㆍ 발전시설

  - 해당 용도지역ㆍ지구의 불허용도 준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시 관련규정 준수

주거:비주거 

= 62 : 38

   

구        분

계획 지침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   폐   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300% 이하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

360% 이하

상한용적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400% 이하

높        이

최고높이 60m이하

최고높이 60m이하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특별계획구역내 공공용지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ㆍ조성 후

기부채납 : 15%이상

 기부채납비율 : 25.65%

 ※ 필지면적 : 1,108.7㎡

  기부채납 면적(도로) : 230.86㎡

 

 라. 관련도서 : 생략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