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10 - 83호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1호(2002. 6.2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2호(2002. 6.27)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1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열람ㆍ공고합니다.
2. 본 열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열람기간 :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 351-7405)
다. 도시관리계획(수색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 내용
1)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특별계획구역-15 |
은평구 증산동 223-47일대 |
900 |
0 |
900 |
'02.06.27 |
수색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준주거지역 |
900 |
0 |
900 |
100.0 |
|
3)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
도면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연 장 (m) |
폭 원 (m)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 |
수색로 |
중심지 미관지구 |
수색로변 양 측 |
12,360 (268.75 |
1,030 (31.0) |
양측 12 |
'82.04.22 |
- ( )는 특별계획구역-15 |
4)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정 |
대로 |
1 |
14 |
35 ~36.5 |
주간선 도로 |
1,005 (31) |
증산동 239 |
수색동 375-1 |
일반 도로 |
- |
‘63.12.24 |
- ( )는 수색지구 특별계획구역-15내 도로부분 설치 제공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 도로 |
204 (24) |
증산동 23-14 |
증산동 223-2 |
일반 도로 |
- |
'02.06.27 |
5)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가구번호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특별계획구역-15 |
증산동 223-47 |
900 |
- 필지면적 : 1,108.7㎡ - 기부채납 면적 : 230.86㎡ - 기부채납 비율 : 25.65% |
◦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세 부 개 발 계 획 |
비 고 |
용 도 |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용도 ㆍ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ㆍ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ㆍ 공장 ㆍ 창고시설 ㆍ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ㆍ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ㆍ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중 도계장 ㆍ 교정 및 군사시설 ㆍ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제외) ㆍ 발전시설 - 해당 용도지역ㆍ지구의 불허용도 준수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저촉시 관련규정 준수 |
주거:비주거 = 62 : 38 |
구 분 |
계획 지침 |
세부개발계획 |
비 고 | |
건 폐 율 |
60% 이하 |
60% 이하 |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300% 이하 |
300% 이하 |
|
허용용적률 |
360% 이하 |
360% 이하 | ||
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함 |
400% 이하 | ||
높 이 |
최고높이 60m이하 |
최고높이 60m이하 |
| |
공공시설 조성 및 제공 |
특별계획구역내 공공용지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ㆍ조성 후 기부채납 : 15%이상 |
기부채납비율 : 25.65% ※ 필지면적 : 1,108.7㎡ 기부채납 면적(도로) : 230.86㎡ |
|
라. 관련도서 : 생략
(은평구청 도시계획과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비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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