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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한남오거리 일대 제1지단계 변경(안)

모두우리 2010. 4. 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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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0 - 204호


도시관리계획(안) 재열람공고


1. 용산구공고 제2010-68호(2010.01.25)로 열람공고한 한남오거리 일대의 도시관리계획(한남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민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재검토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8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용산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4월 02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0. 04. 02 ~ 2010. 04. 16(14일간)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710-3387)

다. 도시관리계획(한남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한 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남동 일원

324,400

감)11,208

313,192

서고제17호

(‘02. 1.14)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324,400

감) 11,208

313,192

100.0

 

주거

지역

소   계

274,700

감) 6,410

268,290

85.7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1,789

1,789

0.6

 

제2종일반주거지역

147,700

감)102,121

45,579

14.5

 

제3종일반주거지역

57,700

증) 58,362

116,062

37.1

 

준주거지역

69,300

증) 35,560

104,860

33.5

 

일반상업지역

25,700

증)19,202

44,902

14.3

 

자연녹지지역

24,000

감) 24,000

-

0.0

 



      ②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지구의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비  고

기정

미관지구

중심지

독서당길변

9,720

810

양측12

 

변경

미관지구

중심지

독서당길변

6,480

270

양측12

독서당길변

변경

미관지구

중심지

대로3- 

4,030

340

편측12

도로선형변경

신설

미관지구

중심지

동서연결도로변

4,560

190

양측12

신설도로



    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신 설

특별계획구역 ①

한남동 644-2번지 일원

 5,942

 

신 설

특별계획구역 ②

한남동 632-5번지 일원

20,714

 

신 설

특별계획구역 ③

한남동 93번지 일원

7,282

 

신 설

특별계획구역 ④

한남동 101-1번지 일원

5,577

 

신 설

특별계획구역 ⑤

한남동 490번지 일원

15,170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반영시

신 설

특별계획구역 ⑥

한남동 257-10번지 일원

 2,842

 

신 설

특별계획구역 ⑦

한남동 318-1번지 일원

 7,242

 



  4)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 비치)

라. 관계도면 : 생략(용산구 도시계획과 비치한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