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10-218호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행위제한 열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열람기간 : 2010. 4. 1 ~ 2010. 4. 15
2. 열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2)
3. 의견제출 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02-3153-9362)
4. 행위제한 내용
가. 제한지역
연번 |
구 분 |
위 치 |
면 적 |
비 고 |
1 |
마포지역 |
마포구 아현동 618-6 일대 |
620㎡ |
|
2 |
신촌지역중심 |
마포구 노고산동 54번지 일대 |
72,178㎡ |
|
※ 도면 별첨 : 마포구 도시계획과(3153-9362)에 비치
나. 제한사유
-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다. 제한대상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호수증가 및 세대수 증가 포함)
- 적용예외
․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승인)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다만, 행위제한기간 이내라도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이 완료되면 해제하고자함)
5. 본 열람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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