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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홍은17-16 홍은3재건축 변경

모두우리 2010. 7. 1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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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0-52호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54호(2007.12.06)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9-96호(2009.12.01)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7-16번지 일대의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의거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이 결정됨에 따라 건축계획 및 용적률이 변경(경미한변경)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후

기 정

홍은제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홍은동

17-16번지 일대

11,005.9

-

11,005.9

 

다. 정비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있음(평균층수 조정)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후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11,005.9

-

11,005.9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4호(‘09.04.22개정)

- 당초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평균9층이하 로 완화

-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평균10층이하 로 완화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1,005.9

-

11,005.9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096.1

-

1,096.1

10.0

 

공 원

603.1

-

603.1

5.5

 

도 로

493.0

-

493.0

4.5

 

택 지

(획 지)

소 계

9,909.8

-

9,909.8

90.0

 

택지(1)

(획 지)

9,909.8

-

9,909.8

90.0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시 점

종 점

기 정

중로

3

1

12m

국지

도로

102

홍은동

17-90

홍은동

16-7

일반

도로

-

서고제1990-152호

(1990.05.28)

 

기 정

소로

1

1

10~

16m

국지

도로

415

홍은동

24-105

홍은동

17-90

일반

도로

-

서고제2009-139호

(2009.04.02)

 

기 정

소로

2

1

8m

국지

도로

90

홍은동

산1-507

홍은동

17-90

일반

도로

-

서고제2007-454호

(2007.12.06)

 

주1) 도로노선별 편입면적 ⇒ 소로2-1호 : 442㎡, 중로3-1호 : 30㎡, 소로3-4호 : 21㎡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시설명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공 원

소공원

서대문구

홍은2동 산1-379

603.1

-

603.1

 

※ 도시계획시설(소공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시 무상귀속분임.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 역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합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홍은제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11,005.9

홍은동

17-16번지일대

88

-

-

철거 : 88개동

신축 : 7개동

-

 

 

6) 건축시설계획 : 변경있음

결정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 모

명칭

면적(㎡)

층 수

높 이

기정

획지1

9,909.8

홍은동

17-16번지일대

30,500㎡

이하

공동주택

30%

이하

185%이하

(임대포함시 219.28%)

평균9층

최고12층

40.5m이하

변경

획지1

9,909.8

홍은동

17-16번지일대

30,500㎡

이하

공동주택

30%

이하

정 비

계 획

법 적

상 한

평균10층

최고12층

40.5m이하

185%

이하

218.67%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결정

구분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세대수

구성비(%)

연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¹

60㎡이하

-

-

-

63.3

(53.5)

-

57.5

(47.9)

적 합

60∼85㎡이하

74.9566

28

( 9 )

15.6

( 6.3 )

12.8

( 5.1 )

84.9772

42

(23)

23.3

(16.2)

21.8

(14.7)

84.9573

44

(44)

24.4

(31.0)

22.9

(28.1)

85㎡초과

102.5059

22

(22)

12.2

(15.5)

36.7

(46.5)

13.8

(16.9)

42.5

(52.1)

 

102.5548

9

(9)

5.0

(6.3)

5.7

(6.9)

102.9983

12

(12)

6.7

(8.5)

7.6

(9.3)

104.3656

11

(11)

6.1

(7.7)

7.0

(8.6)

114.9578

12

(12)

6.7

(8.5)

8.4

(10.4)

16,347.5662

180

(142)

100.0

(100.0)

100.0

(100.0)

 

변경

60㎡이하

60.00

42

(21)

21.5

(10.8)

82.0

(71.3)

 

15.5

(7.8)

77.3

(69.6)

적 합

60∼85㎡이하

85.00

118

60.5

61.8

85㎡초과

105.00

35

18.0

18.0

22.7

22.7

 

16,225.00

195

100.0

100.0

 

※( )안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제외시 수치임

1) 임대주택 동별 분산배치 및 세대수 조정

 

 

 

 

 

 

 

7)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있음

가) 기정 : 임대주택 폐지

결정구분

구분

주요내용

기 정

용적률 증가분

기존 용적률

27.22%

계획 용적률

179.17%

증가된 용적률

151.95%

증가용적률 25%

151.95% × 25% = 37.99%

연면적 환산

9,909.8㎡ × 37.99% = 3,764.73

임대주택 확보계획

• 연면적 : 3,975.14㎡

• 세대수 : 38세대

-전용 74.96㎡ : 19세대 (50.0%)

-전용 84.98㎡ : 19세대 (50.0%)

 

나) 변경 : 소형주택건설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상한용적률

218.67% 이하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185.00% 이하

재건축소형주택 의무면적

용적률 증가분

218.67% - 185.00% = 33.67%

증가된 용적률의 50%

33.67% × 50% = 16.84%

의무 연면적

9,909.80㎡ × 16.84% = 1,668.81㎡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용적률

연면적

비 고

60.0㎡이하

82.5㎡

21

17.48%

1,732.50㎡

1,732.50㎡

> 1,668.81㎡

 

8)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있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기정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홍은동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92세대

(임대38세대 포함시)

해당사항 없음

-

변경

관리처분

계획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홍은동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황 : 88세대

계획 : 195세대

증) 107세대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