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시 제2010-52호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54호(2007.12.06) 및 서대문구고시 제2009-96호(2009.12.01)로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17-16번지 일대의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 의거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건설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이 결정됨에 따라 건축계획 및 용적률이 변경(경미한변경)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변경 하고, 같은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1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은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후 | ||||
기 정 |
홍은제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
홍은동 17-16번지 일대 |
11,005.9 |
- |
11,005.9 |
|
다. 정비 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있음(평균층수 조정)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
11,005.9 |
- |
11,005.9 |
|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제4호(‘09.04.22개정)
- 당초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평균9층이하 로 완화
- 변경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평균10층이하 로 완화
2)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합 계 |
11,005.9 |
- |
11,005.9 |
1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1,096.1 |
- |
1,096.1 |
10.0 |
|
공 원 |
603.1 |
- |
603.1 |
5.5 |
| |
도 로 |
493.0 |
- |
493.0 |
4.5 |
| |
택 지 (획 지) |
소 계 |
9,909.8 |
- |
9,909.8 |
90.0 |
|
택지(1) (획 지) |
9,909.8 |
- |
9,909.8 |
90.0 |
|
3)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위 치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시 점 |
종 점 | |||||||
기 정 |
중로 |
3 |
1 |
12m |
국지 도로 |
102 |
홍은동 17-90 |
홍은동 16-7 |
일반 도로 |
- |
서고제1990-152호 (1990.05.28) |
|
기 정 |
소로 |
1 |
1 |
10~ 16m |
국지 도로 |
415 |
홍은동 24-105 |
홍은동 17-90 |
일반 도로 |
- |
서고제2009-139호 (2009.04.02) |
|
기 정 |
소로 |
2 |
1 |
8m |
국지 도로 |
90 |
홍은동 산1-507 |
홍은동 17-90 |
일반 도로 |
- |
서고제2007-454호 (2007.12.06) |
|
주1) 도로노선별 편입면적 ⇒ 소로2-1호 : 442㎡, 중로3-1호 : 30㎡, 소로3-4호 : 21㎡
4)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시설명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① |
기 정 |
공 원 |
소공원 |
서대문구 홍은2동 산1-379 |
603.1 |
- |
603.1 |
|
※ 도시계획시설(소공원)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시 무상귀속분임.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없음
구분 |
구 역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홍은제3주택 재건축정비구역 |
11,005.9 |
홍은동 17-16번지일대 |
88 |
- |
- |
철거 : 88개동 신축 : 7개동 |
- |
|
6) 건축시설계획 : 변경있음
결정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규 모 | ||||||||||||||||||||||||||||||||||||||||||||||||||||||||||||||||||||||||||||||||||||||||||||||||
명칭 |
면적(㎡) |
층 수 |
높 이 | ||||||||||||||||||||||||||||||||||||||||||||||||||||||||||||||||||||||||||||||||||||||||||||||||||||
기정 |
획지1 |
9,909.8 |
홍은동 17-16번지일대 |
30,500㎡ 이하 |
공동주택 |
30% 이하 |
185%이하 (임대포함시 219.28%) |
평균9층 최고12층 |
40.5m이하 | ||||||||||||||||||||||||||||||||||||||||||||||||||||||||||||||||||||||||||||||||||||||||||||||
변경 |
획지1 |
9,909.8 |
홍은동 17-16번지일대 |
30,500㎡ 이하 |
공동주택 |
30% 이하 |
정 비 계 획 |
법 적 상 한 |
평균10층 최고12층 |
40.5m이하 | |||||||||||||||||||||||||||||||||||||||||||||||||||||||||||||||||||||||||||||||||||||||||||||
185% 이하 |
218.67% | ||||||||||||||||||||||||||||||||||||||||||||||||||||||||||||||||||||||||||||||||||||||||||||||||||||||
□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안은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제외시 수치임 |
1) 임대주택 동별 분산배치 및 세대수 조정
7)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있음
가) 기정 : 임대주택 폐지
결정구분 |
구분 |
주요내용 | |
기 정 |
용적률 증가분 |
기존 용적률 |
27.22% |
계획 용적률 |
179.17% | ||
증가된 용적률 |
151.95% | ||
증가용적률 25% |
151.95% × 25% = 37.99% | ||
연면적 환산 |
9,909.8㎡ × 37.99% = 3,764.73 | ||
임대주택 확보계획 |
• 연면적 : 3,975.14㎡ • 세대수 : 38세대 -전용 74.96㎡ : 19세대 (50.0%) -전용 84.98㎡ : 19세대 (50.0%) |
나) 변경 : 소형주택건설
구 분 |
주 요 내 용 | |||||||||||||
법적상한용적률 |
218.67% 이하 | |||||||||||||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 |
185.00% 이하 | |||||||||||||
재건축소형주택 의무면적 |
용적률 증가분 |
218.67% - 185.00% = 33.67% | ||||||||||||
증가된 용적률의 50% |
33.67% × 50% = 16.84% | |||||||||||||
의무 연면적 |
9,909.80㎡ × 16.84% = 1,668.81㎡ | |||||||||||||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
|
8)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있음
구분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등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홍은동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92세대 (임대38세대 포함시) |
해당사항 없음 |
- |
변경 |
관리처분 계획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
홍은동제3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현황 : 88세대 계획 : 195세대 증) 107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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