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0 - 470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제한사항 변경(안) 열람공고
1. 용산구고시 제2008-6호(2008.01.14), 제2008-56호(2008.10.02), 제2008-55호(2008.10.02), 제2009-21호(2009.05.07), 제2009-22호(2009.05.07), 제2009-59호(2009.12.17)로 결정 고시된 남영동79번지 외 13개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일부 제한사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7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0. 07. 21 ~ 2010. 08. 04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412~5)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제한사항 변경(안)
1) 제한사항 : 제한내용 및 제한구역 변경
대상지역 |
면적(㎡) |
제 한 내 용 |
남영동 79 일대(3개소) |
52,170 |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 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단, 대수선은 제외) ②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③ 『건축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④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
한강로1가 231-22 일대 |
20,860 | |
갈월동 92 일대(3개소) |
20,850 | |
원효로1가 112-4 일대(4개소) |
88,001 | |
한강로2가 147 일대 |
6,497 | |
이태원동 455 일대(2개소) |
24,054 | |
한남동 633-3 일대(7개소) |
64,768 | |
동자동 19-28 일대 |
59,577 | |
후암동 142-4 일대 |
88,775 | |
한강로1가 158 일대 |
31,623 | |
한강로3가 40-641 일대 |
81,196 | |
한강로3가 40-536 일대 |
10,155 | |
한강로3가 65-178 일대 |
5,632 | |
한강로3가 65-500 일대 |
20,688 | |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구역 면적 변경 : 39,920㎡ → 24,054㎡(특별계획구역 2개소) |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
- |
- 구역 면적 변경 : 304,460㎡ → 64,769㎡(특별계획구역 7개소) |
2) 제한사유 및 근거 : 변경없음
3) 제한기간 : 변경없음
라. 관계도서 : 생 략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12~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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