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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남영동 외 15개소 개발행위제한 지역변경

모두우리 2010. 7.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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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공고 제2010 - 470호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제한사항 변경(안) 열람공고


  1. 용산구고시 제2008-6호(2008.01.14), 제2008-56호(2008.10.02), 제2008-55호(2008.10.02), 제2009-21호(2009.05.07), 제2009-22호(2009.05.07), 제2009-59호(2009.12.17)로 결정 고시된 남영동79번지 외 13개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일부 제한사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열람합니다.

  2. 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구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07월 21일


                                    용 산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2010. 07. 21 ~ 2010. 08. 04

   나. 열람장소 :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2199-7412~5)

   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제한사항 변경(안)

     1) 제한사항 : 제한내용 및 제한구역 변경     

대상지역

면적(㎡)

제 한 내 용

남영동 79 일대(3개소)

52,170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 5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①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단, 대수선은 제외)

  ②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규정에 의한 신고(단, 대수선은 제외)

  ③ 『건축법』제19조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건축물대장의 전환

  ④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 

한강로1가 231-22 일대

20,860

갈월동 92 일대(3개소)

20,850

원효로1가 112-4 일대(4개소)

88,001

한강로2가 147 일대

6,497

이태원동 455 일대(2개소)

24,054

한남동 633-3 일대(7개소)

64,768

동자동 19-28 일대

59,577

후암동 142-4 일대

88,775

한강로1가 158 일대

31,623

한강로3가 40-641 일대

81,196

한강로3가 40-536 일대

10,155

한강로3가 65-178 일대

5,632

한강로3가 65-500 일대

20,688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 구역 면적 변경 : 39,920㎡  → 24,054㎡(특별계획구역 2개소)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

 - 구역 면적 변경 : 304,460㎡  → 64,769㎡(특별계획구역 7개소)



     2) 제한사유 및 근거 : 변경없음

     3) 제한기간 : 변경없음

   라. 관계도서 : 생 략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12~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