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0 - 호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111-3번지 일대에 대한 청파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30일간 공람공고 합니다. 청파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 08. 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10. 8. 6. ~ 2010. 9. 6.)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64)
- 청파동 주민자치센터 (☎ 2199-8460~8463)
-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714-7592)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청파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용산구 청파동2가 111-3번지 일대
다. 면 적 : 28,704.90㎡
4.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 장 (m) |
위 치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기 점 |
종점 | ||||||||||
도시계획시설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45 (107) |
청파1가 121-17 |
청파1가 172-2 |
|
도시계획시설 |
변경 |
소로 |
3 |
1 |
6~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45 (107) |
청파1가 121-17 |
청파1가 172-2 |
부분폭원변경 |
도시계획시설 |
폐지 |
소로 |
3 |
2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13 (113) |
청파2가 194-1 |
청파2가 102-10 |
|
도시계획시설 |
기정 |
소로 |
3 |
3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89 (33) |
청파2가 97-7 |
청파2가 103-1 |
|
도시계획시설 |
변경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89 (89) |
청파2가 97-7 |
청파2가 103-1 |
폭원 확폭 |
도시계획시설 |
기정 |
소로 |
3 |
4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66 (55) |
청파2가 101-5 |
청파2가 22-2 |
|
도시계획시설 |
변경 |
소로 |
3 |
4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2 (18) |
청파2가 101-5 |
청파2가 25-1 |
구간 축소 |
도시계획시설 |
기정 |
소로 |
3 |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00 (52) |
청파2가 90-27 |
청파2가 111-1 |
|
도시계획시설 |
변경 |
소로 |
3 |
|
6~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00 (52) |
청파2가 90-27 |
청파2가 111-1 |
부분폭원변경 |
도시계획시설 |
신설 |
소로 |
2 |
2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64 (164) |
청파2가 35-48 |
청파2가 10-113 |
|
도시계획시설 |
신설 |
소로 |
3 |
5 |
2 |
특수도로 |
일반도로 |
32 (32) |
청파1가 11-1 |
청파1가 11-1 |
보행자 전용도로 |
※( )는 대상지내 연장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원 |
어린이공원 |
청파1가113-10번지 일대 |
- |
증) 2,548.8 |
2,548.8 |
|
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조서
결정 구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설 |
공공공지 |
청파2가 33-2번지 일대 |
- |
증) 724.8 |
724.8 |
|
5. 건축부지정비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지구구분 |
가구또는획지구분 |
위 치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규 |
청파1 구역 |
28,704.90 |
택지 |
23,487.2 |
청파2가111-3번지 일대 |
공동주택 |
30%이하 |
237.74%이하 (임대포함)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ㅇ 분양주택의 건립규모 : 전용면적 127.7㎡이하 - 전용면적 120.7㎡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8.98%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49.8% - 전용면적 67.9㎡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15.51% - 전용면적 52.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25.71% ※ 임대주택 건설비율 : 84세대 총건설세대수의 17.14% (17%이상) | |||||||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ㅇ 건축법,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6.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존건물 철거정비 후 공동주택건축
8.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면참조
9.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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