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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청파2가111-3일원 청파1재개발 공람

모두우리 2010. 8. 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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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10 - 호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111-3번지 일대에 대한 청파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과 관련하여 관련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30일간 공람공고 합니다. 청파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 08. 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10. 8. 6. ~ 2010. 9. 6.)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 용산구청 주택과(☎ 2199-7364)

- 청파동 주민자치센터 (☎ 2199-8460~8463)

- 청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714-7592)

3. 공람내용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청파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용산구 청파동2가 111-3번지 일대

다. 면 적 : 28,704.90㎡

4.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 장

(m)

위 치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 점

종점

도시계획시설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45

(107)

청파1가

121-17

청파1가

172-2

 

도시계획시설

변경

소로

3

1

6~8

국지도로

일반도로

145

(107)

청파1가

121-17

청파1가

172-2

부분폭원변경

도시계획시설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일반도로

113

(113)

청파2가

194-1

청파2가

102-10

 

도시계획시설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일반도로

89

(33)

청파2가

97-7

청파2가

103-1

 

도시계획시설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일반도로

89

(89)

청파2가

97-7

청파2가

103-1

폭원

확폭

도시계획시설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일반도로

66

(55)

청파2가

101-5

청파2가

22-2

 

도시계획시설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일반도로

52

(18)

청파2가

101-5

청파2가

25-1

구간

축소

도시계획시설

기정

소로

3

 

6

국지도로

일반도로

300

(52)

청파2가

90-27

청파2가

111-1

 

도시계획시설

변경

소로

3

 

6~8

국지도로

일반도로

300

(52)

청파2가

90-27

청파2가

111-1

부분폭원변경

도시계획시설

신설

소로

2

2

8

국지도로

일반도로

164

(164)

청파2가

35-48

청파2가

10-113

 

도시계획시설

신설

소로

3

5

2

특수도로

일반도로

32

(32)

청파1가

11-1

청파1가

11-1

보행자

전용도로

※( )는 대상지내 연장임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고

명 칭

세분류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청파1가113-10번지 일대

-

증) 2,548.8

2,548.8

 

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신설

공공공지

청파2가 33-2번지 일대

-

증) 724.8

724.8

 

 

5. 건축부지정비 및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지구구분

가구또는획지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청파1

구역

28,704.90

택지

23,487.2

청파2가111-3번지 일대

공동주택

30%이하

237.74%이하

(임대포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ㅇ 분양주택의 건립규모 : 전용면적 127.7㎡이하

- 전용면적 120.7㎡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8.98%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49.8%

- 전용면적 67.9㎡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15.51%

- 전용면적 52.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총건설세대수의 25.71%

※ 임대주택 건설비율 : 84세대

총건설세대수의 17.14% (17%이상)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ㅇ 건축법,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6. 사업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존건물 철거정비 후 공동주택건축

8.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도면참조

9.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