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공고 제2010-746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 공고
1. 수색 ・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5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8. 5 ~ 8. 19(15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청길 8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13~4)
다. 공람내용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 촉진계획의 개요
구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개발기간 | |
기준년도 |
목표년도 | ||||
기정 |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대 |
897,090 |
2006 |
2013 |
변경 |
2006 |
2016 |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합 계 |
897,090 |
100.0 |
| |
택지 용지 |
소 계 |
579,122 |
64.5 |
|
공동주택 |
500,024 |
55.7 |
| |
상업용지 |
13,685 |
1.5 |
| |
복합용지 |
37,113 |
4.1 |
| |
종교용지 |
9,009 |
1.0 |
| |
존치 |
19,291 |
2.2 |
| |
공공 시설 용지 |
소 계 |
317,968 |
35.5 |
|
도로 |
124,633 |
14.0 |
| |
공원 |
48,233 |
5.4 |
봉산도시자연공원면적 포함 (2,789㎡) | |
녹지 |
41,019 |
4.5 |
완충녹지 4개소, 연결녹지 9개소, 경관녹지 3개소 | |
광장 |
1,913 |
0.2 |
2개소 | |
공공공지 |
5,045 |
0.6 |
1개소 | |
전기공급시설 |
8,524 |
1.0 |
| |
공공청사 |
3,788 |
0.4 |
5개소 | |
학교 |
69,991 |
7.8 |
신설 1개소, 이전신설 1개소, 존치 3개소 | |
유치원 |
2,961 |
0.3 |
4개소 | |
사회복지시설 |
3,548 |
0.4 |
3개소 | |
도서관 |
3,868 |
0.4 |
1개소 | |
시장 |
4,455 |
0.5 |
2개소 |
3) 인구․주택 수용계획 : 34,727인/ 12,862세대
4)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
명 칭 |
개소 |
면적(㎡) |
비 고 |
합 계 |
9 |
77,407 |
| |
학 교 |
소계 |
5 |
69,991 |
|
초등학교 |
2 |
29,462 |
기 설치 2개소 | |
중학교 |
2 |
27,529 |
기 설치 2개소,1개소 이전 | |
미지정 |
1 |
13,000 |
협의후 결정 | |
사회복지시설 |
3 |
3,548 |
3개소 | |
도 서 관 |
1 |
3,868 |
1개소 |
8)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
사업방식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존치정비구역 |
주택재개발 |
증산3 존치정비구역 |
증산동 157일대 |
113,228 |
|
변경 |
재 정 비 촉진구역 |
주택재개발 |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
증산동 157일대 |
112,573 |
호수밀도완화 |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시) :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0) 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 역 명 |
주 용 도 |
용적률(%) |
건폐율(%) |
높이계획 |
비 고 | |
평균층수 |
최고층수 | |||||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
공동주택 |
265.8이하 |
60 이하 |
19.7 |
30(92m이하) |
주택재개발사업 |
※ 촉진구역내 연서중학교 이전부지 2,870㎡ 기부채납을 반영하여 용적률 265.8%로 산정됨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촉진구역 기반시설 순부담 확보율 : 10%이상
◦ 촉진구역 총면적 = 촉진지구면적 -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면적
◦ 기반시설 분담률
= (촉진구역계획기반시설①-기반시설내국공유지②-계획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면적③)
촉진구역총면적④
구분 |
촉진구역 기반시설 |
기반시설분담 (①-②-③)÷④ | ||||||
계획기반시설① |
기반시설내국공유지② |
계획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면적③ | ||||||
면적 (㎡) |
구성비 (%) |
면적 (㎡) |
구성비 (%) |
면적 (㎡) |
구성비 (%) | |||
촉진구역면적④ = 112,573 | ||||||||
기반시설 |
31,681 |
28.1 |
17,139 |
15.2 |
- |
- |
14,542 |
12.9 |
| ||||||||
촉진구역 기반시설분담면적 및 비율 : 12.9 |
���❚ 재정비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산정
◦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 비율은 10.0%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 분 |
증산5 촉진구역 |
비 고 |
재정비촉진구역(㎡)⑤ |
112,573 |
|
계획기반시설(㎡)① |
31,681 |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
5,917 |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
11,222 |
|
계획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면적(㎡)④ |
- |
|
순부담면적(㎡) (B=①-②-③-④) |
14,542 |
|
순부담 비율(%) (B/⑤) |
12.9 |
|
※연서중(이전신설)학교 부지 중 2,870㎡ 기부채납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시):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4)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5)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필요시):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6) 촉진구역별 정비계획: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7)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897,090 |
- |
897,090 |
100.0 | ||
주거 지역 |
소계 |
882,385 |
- |
882,385 |
98.4 | |
일반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16,322 |
- |
116,322 |
13.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394,363 |
감) 87,738 |
306,625 |
34.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7,439 |
증) 87,738 |
315,177 |
35.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7,792 |
- |
77,792 |
8.7 | ||
준주거지역 |
66,469 |
- |
66,469 |
7.4 | ||
일반상업지역 |
14,705 |
- |
14,7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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