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북부(은평,서대문,마포,용산)

은평 수색증산 재촉계획 변경안

모두우리 2010. 8. 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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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공고 제2010-746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 공고

 

1. 색 ・ 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5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0. 8. 5 ~ 8. 19(15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청길 8 은평구청 도시계획과(☏02-351-7413~4)

다. 공람내용 :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 촉진계획의 개요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기준년도

목표년도

기정

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은평구 수색・증산동 일대

897,090

2006

2013

변경

2006

2016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897,090

100.0

 

택지

용지

소 계

579,122

64.5

 

공동주택

500,024

55.7

 

상업용지

13,685

1.5

 

복합용지

37,113

4.1

 

종교용지

9,009

1.0

 

존치

19,291

2.2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317,968

35.5

 

도로

124,633

14.0

 

공원

48,233

5.4

봉산도시자연공원면적 포함 (2,789㎡)

녹지

41,019

4.5

완충녹지 4개소, 연결녹지

9개소, 경관녹지 3개소

광장

1,913

0.2

2개소

공공공지

5,045

0.6

1개소

전기공급시설

8,524

1.0

 

공공청사

3,788

0.4

5개소

학교

69,991

7.8

설 1개소, 이전신설 1개소,

존치 3개소

유치원

2,961

0.3

4개소

사회복지시설

3,548

0.4

3개소

도서관

3,868

0.4

1개소

시장

4,455

0.5

2개소

3) 인구․주택 수용계획 : 34,727인/ 12,862세대

 

4)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구 분

명 칭

개소

면적(㎡)

비 고

합 계

9

77,407

 

학 교

소계

5

69,991

 

초등학교

2

29,462

기 설치 2개소

중학교

2

27,529

기 설치 2개소,1개소 이전

미지정

1

13,000

협의후 결정

사회복지시설

3

3,548

3개소

도 서 관

1

3,868

1개소

 

8)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사업방식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존치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증산3 존치정비구역

증산동 157일대

113,228

 

변경

재 정 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157일대

112,573

호수밀도완화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필요시) :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0) 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 역 명

주 용 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비 고

평균층수

최고층수

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265.8이하

60 이하

19.7

30(92m이하)

주택재개발사업

※ 촉진구역내 연서중학교 이전부지 2,870㎡ 기부채납을 반영하여 용적률 265.8%로 산정됨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촉진구역 기반시설 순부담 확보율 : 10%이상

촉진구역 총면적 = 촉진지구면적 -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면적

기반시설 분담률

= (촉진구역계획기반시설①-기반시설내국공유지②-계획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면적③)

촉진구역총면적④

구분

촉진구역 기반시설

기반시설분담

(①-②-③)÷④

계획기반시설①

기반시설내국공유지②

계획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면적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촉진구역면적④ = 112,573

기반시설

31,681

28.1

17,139

15.2

-

-

14,542

12.9

촉진구역 기반시설분담면적 및 비율 : 12.9

 

���❚ 재정비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산정

◦재정비촉진구역 순부담 비율은 10.0%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구 분

증산5 촉진구역

비 고

재정비촉진구역(㎡)⑤

112,573

 

계획기반시설(㎡)①

31,681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②

5,917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③

11,222

 

계획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면적(㎡)④

-

 

순부담면적(㎡)

(B=①-②-③-④)

14,542

 

순부담 비율(%) (B/⑤)

12.9

 

연서중(이전신설)학교 부지 중 2,870㎡ 기부채납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필요시):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4)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5)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필요시):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6) 촉진구역별 정비계획: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참고

17)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897,090

-

897,090

100.0

주거

지역

소계

882,385

-

882,385

98.4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6,322

-

116,322

13.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94,363

감) 87,738

306,625

34.2

제2종일반주거지역

227,439

증) 87,738

315,177

35.1

제3종일반주거지역

77,792

-

77,792

8.7

준주거지역

66,469

-

66,469

7.4

일반상업지역

14,705

-

14,70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