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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방배 946-8 일원 방배5재건축 구역지정

모두우리 2010. 9. 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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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4호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거 변경(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방배5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ha)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 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 고

기정

6

방배동

946-8

11.4

190%

60%

평균층수10

1

단독

 

7

방배동

964-10

6.3

170%

60%

7층

1

단독

 

변경

방배5

방배동

946-8

17.7

183%

60%

7/10층

1

단독

구역통합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

176,590.9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76,590.9

-

176,590.9

 

 

제1종일반주거지역

14,176.0

증)7,267.7

21,443.7

12.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41,536.7

감)141,536.7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20,878.2

증)134,269.0

155,147.2

87.9

층수완화

(12층 → 평균16.5층이하)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율(%)

비 고

합 계

176,590.9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32,042.4

18.1

순부담 비율 : 15.01%

도 로

13,383.7

7.6

 

공 원

10,471.5

5.9

어린이공원 2개소

학 교

8,187.2

4.6

초등학교 1개소

택 지

(획 지)

소 계

144,548.5

81.9

 

획지 1

62,043.6

35.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지 2

81,999.3

46.5

획지 3

505.6

0.3

유치원부지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5,537.9㎡은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순부담율 15.01%)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제외).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기존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그 양도되는 면적은 인센티브 부여 불가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용도

건폐율

(%)

정비계획

용적률(%)

높이(m)

(층수)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규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76,590.9

A-1

62,043.6

방배동

946-8번지 일대

공동주택

30.0

이하

210.0

이하

230.56

이하

100m이하

(평균16.5층

이하)

A-2

81,999.3

A-6

505.6

방배동

972-1번지 일대

유치원

관계법령에 의함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세대수)

구 분

세 대 수(세대)

비율(%)

합  계

2,547

100.0

60㎡ 이하

560

22.0

60~85㎡ 이하

1,181

46.4

85㎡ 초과

806

31.6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 : 54.6%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 제2종 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 평균층수 16.5층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서초로변 : 건축한계선 7m지정

○ 서초로 외 도로변 : 건축한계선 3m ~ 5m지정

기 타 사 항

○ 기부채납 완화(20%→15%, 5%완화)에 따른 계획사항

- 정비계획용적률 : 210%이하 적용

- 사회복지시설(건축물 1,000㎡이내) : 건축시설 및 토지지분 기부채납

- 학교용지 좌측 어린이공원 내 체육시설(풋볼장 : 시설물 포함)을 조성(인조구장) 하여 기부채납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계획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176,590.9㎡

144,042.9㎡

32,042.4㎡

5,538.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2,042.4㎡ - 5,538.7㎡ = 26,503.7㎡(15.01%)

계획(기준)용적률

• 계획용적률(구역통합에 따른 가중평균)

구역번호

면적(㎡)

계획용적률

가중평균

6

114,788.5

190%

 

(114,788.5×190+61,802.4×170)

 

= 183.0%

7

61,802.4

210%

 

176,590.9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 β = 190% + 0 = 190%

•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기준)용적률×1.3×α)

= 183% + {183 × 1.3 ×(26,503.7㎡ / 144,042.9㎡)} = 226.77%

* α = 26,503.7㎡ / 144,042.9㎡ = 0.1840

• 정비계획 용적률 = 210.0% < 226.77%

5)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예 정

법적상한

용 적 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상한 용적률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

•관계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

- 건축법 등에 따른 상한용적률 : 230.56%

∴ 적용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30.56%

 

정비계획 용적률

•210.0%

 

소형주택

공급기준

(법적기준)

•소형주택 건설규모

=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용적률) × 50%

= (230.56% - 210.0%) × 50% = 10.28%

•소형주택 건설면적

= 대지면적 × 10.28% = 144,042.9㎡ × 10.28%

= 14,807.61㎡이상

•소형주택

: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건설계획

•주택규모 : 전용 59.98㎡(공급면적 : 86.847㎡)

•세 대 수 : 171세대

•소형주택 건설면적

= 세대수 × 공급면적 = 171세대 × 86.847㎡

= 14,850.84㎡ > 14,807.61㎡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활용

*조례 제20조제2항

확보방법

•정비계획용적률 초과 건설

 

 

6)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부터 4년이내

방배5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 기존 : 2,551세대

- 계획 : 2,547세대

- 감소 : 4세대

해당사항 없음